2018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R&BD) 시행계획(2차)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18-09-19 ~ 2018-10-18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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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81호 | 등록일 | 2018-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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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81호 2018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조선산업 불황으로 매출·생산 감소위기에 직면한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위기극복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R&BD)의 2018년 시행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조선산업 불황으로 매출·생산 감소위기에 직면한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단기적 위기극복과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 *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조선업 관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단계 통합 지원
2. 사업구성
○ 2018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R&BD)은 ①수요연계형 R&BD와 ②생산기술 R&BD로 구성 < 내역사업 구성내역 >
3. 지원규모
○ 신규 약 2개 과제(국비 20억원 규모) - 과제당 국비 지원금은 10억원 이내(주관기관 4억원 이내, 참여기관 2억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2개 내외 컨소시엄 과제 선정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4. 공모방식 및 지원분야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조선산업 전·후방,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 업종전환 가능 분야
5. 지원 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과제별 수행기간 10개월(‘18.11.1~’19.8.31) * (공고기간) 2018.9.19. ~ 2018.10.18
○ 지원조건 - 기업규모별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 中 전북지역에 한하여 산업·고용위기현황과 수월성을 검토 지원
* 공공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불구, 조선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17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 개발사업 기준 준용)
6.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담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현장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Ⅱ.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대상
2. 신청자격
① 공통기준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전북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업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조선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② 지원내용별 기준
○ (수요연계형 R&BD)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해당 수요기업의‘자발적 구매 동의서’또는‘입찰수주’증빙을 발급받은 조선업 중소·중견기업(해양·조선 기자재 부품 업종 등) * 국내외 수요기업과 주관기관 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생산기술 R&BD)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조선산업 생산기술을 보유한 조선업 중소·중견기업(해양·조선 기자재 부품 업종 등) ★ 수요연계형 및 생산기술 R&BD모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조선업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술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 가능
<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의 자격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수요기업 자격 및 범위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외 기술수요기업은 해외현지법인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 등급 이상일 것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
Ⅲ.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경상기술료 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Ⅳ. 평가일정
* 상기일정 변동 가능
Ⅴ.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오프라인 제출이 불가 ● 온 라 인 등록기간 : ‘18년 9월 21일(금) 10:00부터 10월 18일(목) 17:00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간 : ‘18년 10월 23일(화) 17:00까지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②신청서류 제출 * 오프라인 제출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기술실용화팀)
○ 문의처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중소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 산·학·연·회계 외부전문가를 활용 가능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발표평가 ■ 분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100점) < 평가기준 > ○ 사업기획 정도(40점), 수행능력(40점) 및 결과활용(20점) 등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순위 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상 우대사항(별첨4 참조) 및 “해상풍력발전” 등 해양산업 관련 업종전환(3점) 과제를 우대할 수 있으며, 조선위기지역 기업을 우대
○ 사업기간(10개월)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비중을 강화 * 우대가점을 제외한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 * 「지원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예시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 (우대사항 가점 제외) -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우대사항]
*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가점사항 변동 가능
3.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iat.or.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로 처리할 수 있다. ■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및 우선주)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불포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인건비 최소 편성비율 ■ 산업기술 R&D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각 사업연차별 35%이상 최소(의무) 인건비 편성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연차별 총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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