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2-19 ~ 2021-03-2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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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48호 | 등록일 | 2021-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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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48호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중 「적합성평가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목적
□ 신산업 및 주력산업의 제품 상품화를 평가할 전문역량을 갖춘 적합성평가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 산업분야별 전공 지식과 적합성평가 실무 교육을 융합하여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Ⅱ.지원개요
□ (사업기간) ‘21. 3. 1. ~ ‘26. 2. 28. (최대 60개월)
○ 1차년도 : ‘21. 3. 1. ~ ‘22. 2. 28. (12개월)
□ (사업예산) ‘21년 정부출연금 13.3억원
□ (지원내용)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2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은 민간현금 매칭
Ⅲ.추진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 적합성평가 산업 육성 및 제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주요 성과지표
* 필수지표는 변동불가, 자율지표는 수행기관에서 제시가 가능한 지표로 자율 서술가능
Ⅳ.세부 사업 내용
[1]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대상 및 규모) 적합성평가 분야 석·박사(전일제) 연간 신규 25명 이상 양성
○ (교육과정)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특화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 특화분야별 교과 체계도(예시) ]
○ (교과목 및 교재) 사업추진 전과 후의 특화 분야별 교육과정 체계도 및 교재 개선방향 제시
[2]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산학 프로젝트)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연구경험 축적 및 문제해결 역량 함양 [ 산학프로젝트 운영 프로세스(예시) ]
○ (전문 교육과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무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수혜학생 대상의 단기 집중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육과정 내용(예시) ]
- (우수 강사진 확보) 대내·외 전문 강사진 Pool 구축 및 활용 - (인프라 활용) 주관·참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적합성평가 분야 旣보유 인프라(실습장비, S/W 등) 활용
[3]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 (총괄운영위원회) 수행기관(주관·참여)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발·개선, 성과제고 및 확산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 등 성과점검 활동 추진 * 10인 내외, 컨소시엄 기업 소속 전문가 포함
○ (성과제고 및 확산)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차원의 성과교류회, 만족도 조사, 자체성과평가 등을 실시 - (성과교류회, 연 2회) 수행기관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만족도조사, 연 1회) 컨소시엄 기업 및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 (자체성과평가, 연 1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행기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 (고용연계 유도) 채용기업 발굴, 기업-학생 취업매칭 지원, 수혜학생 대상 취업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컨소시엄 기업으로의 고용연계 등
Ⅴ.추진체계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 (지원대상) 1개 비영리기관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구성)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 (참여기관)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대학원을 운영(또는 계획) 중인 4년제 대학 등
□ (기업참여) 산업계 수요 반영을 위해 적합성평가 분야 컨소시엄 기업* 참여 必 * 전담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정부출연금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총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활용(10인 내외, 컨소시엄 기업 소속전문가 참여 등) ** 컨소시엄은 “1개 주관기관 + N개 참여기관” 형태로 자율 구성하되,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3개 내외 참여/p>
Ⅵ.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자격
○ 시험인증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적합성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컨소시엄 기업은 수요 제기, 산학 프로젝트 참여, 고용연계 등 수행
○ 단, ‘21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Ⅶ.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Ⅷ.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Ⅸ.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Ⅹ.사업신청 안내
□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9일(금) ~ 3월 22일(월) 18시까지
□ 문의처 및 소관부처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02-6009-3233)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유의사항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ⅩⅠ.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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