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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공고(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2-04-01 ~ 2022-04-15 [마감]
공고번호 (교육부 공고 제2022-81호)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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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2-81호


2022년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공고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의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 승 욱

 사업 목적

□ 신산업 분야 등 산업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2.7.1 ~ 2025.2.28.(32개월)

    * 당해연도 :  2022.7.1. ∼ 2023.2.28(8개월)

□ 지원 예산 : 87억원(‘22년)

□ 지원 규모 : 총 15개 대학 지원 (대학별 5억원 내외)

    * 지원대상 대학 수 및 지원예산은 평가위원회 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 일반재정지원 대상 147교 및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6교* 중 분야별 선정 대학

    *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확정 전, 추가선정 대상 대학도 세부사업별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 가능(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추가선정대학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최종 결정)

□ 참여 형태 : ‘개별대학 +참여기업’ 또는 ‘사업단+ 참여기업**

    * 사업단 :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대학내 사업 전담조직 

  **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출연금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지원 내용 : 미래형자동차 관련 융합교육과정, 기업·연구기관 산학  연계프로그램 및 집중 교육과정 등 운영

 ㅇ (교육환경 구축)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강사진 확보, 교육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산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교과목 개발·개선

< 미래자동차 융합교육과정 커리큘럼 구성(예시) >

구분

친환경차

스마트카

인프라 및 서비스

기초

미래형자동차 개론, 전자전기공학개론, 자동화설계 등

전공

모터이론 및 제어

자동차 응용 프로그래밍

교통 시뮬레이션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자율주행과 C-ITS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

교통운영관리

전자회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교통정보 및 빅데이터 분석

미래차 전력구동시스템

미래차 제어시스템공학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실무

현장실습(인턴십) / 캡스톤디자인 / 산학프로젝트

 ㅇ (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차 기술인재양성을 위한 학과 운영 또는 교육센터 신설

    * 참여 희망대학은 신청시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제출(미래형자동차의 구체적인 기술분야 지정)

< 미래형 자동차 융합교육과정 운영방식 >

  

  

     * (Track1 : 학위수여) 미래형자동차 특화 전공 내 기술 융합을 위한 연계 교과목 개발, 타과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학위수여

     * (Track2 : 수료증 발급) 교육센터 중심으로 미래형자동차 융합 기술 교과목 개발·운영하고 수료증 발급

 ㅇ (현장실습·인턴쉽 운영 및 산학프로젝트 실습) 산업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및 산학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프로세스 이해

    * 현장실습, 인턴쉽 대상기업은 참여대학과 대학지원센터에서 모집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실습·인턴쉽 기간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로 지급 가능.

 ㅇ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학부-대학원 연계 지원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100% (대학의 현금·현물 부담의무 없음)

 신청자격


<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안내 >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ㅇ일반재정지원 대상 147교 및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 일반재정지원 추가선정대학 확정 전, 추가선정 대상 대학도 세부사업별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 가능(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추가선정대학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최종 결정)

 ㅇ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

□ 지원제외 대상

 ㅇ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평가 방법

 ㅇ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ㅇ사업수행 역량,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종합평가

   * 발표평가 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15개 대학 선정

□ 평가 기준(안) 

구분

영역

평가 지표

사업 수행

역량(20점)

교육역량

■참여 교수 교육 역량, 1인당 교육비, 교원 확보율 등

연구역량

■참여 교수 연구 역량, 해당 분야 연구 성과 등 

산학협력역량

■해당 분야 산학협력 성과, 해당 분야 취업률 등 

사업 추진 계획

(40점)


사업 목표

■사업목표의 적절성 

특성화분야 및 연계성

■대학 중점 특성화 분야와 지원사업의 연계성

■대학 자율혁신계획의 혁신전략(세부과제)와의 연계성

추진 전략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적정성, 사업 책임자 적정성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간 연계 적정성 등

재정 투자

대학 자체투자 계획 적정성, 예산 집행계획 적정성 등 

성과 관리

■자체 평가 계획 적정성, 성과 확산 계획 적정성 등 

사업 추진 내용

(40점)

교육환경

■참여학생 모집, 강사진 확보, 교육시설 구축 및 활용

■대학 및 산학간 협력방안

교육과정

■산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개선

■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방안

실무역량

■현장실습·인턴쉽 및 산학프로젝트 운영 방안

성과확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학부-대학원 연계 내용

< 참고 : 정보공시 대상 주요 정량 지표 >

구 분

주요 정량 지표

관리기관

기관평가인증

■기관평가 ‘인증’ 여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 현황, 1인당 교육비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통계

■교원확보율, 취업률, 충원율 등 

한국교육개발원(KEDI)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3.8~4.15.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2.4.15.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평가위원회)


‘22.4월 중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2.5월 중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6월 중





신규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6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7월~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사업신청 안내

□ 신청안내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미래형자동차 기술혁신 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전산 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접수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전산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ㅇ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월) ~ 4월 15일(금) 18시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044-203-4342)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인재양성팀 (☎ 02-6009-3394)

 ㅇ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02-6009-4374, 4390)

 관련 규정 

□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81호)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가이드라인 


붙임  1. 세부시행계획 1부.

      2. 공고문 1부.

      3. 사업계획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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