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섬유소재 공정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1-12 ~ 2023-02-13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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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2호 | 등록일 | 2023-01-12 |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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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2호
2023. 1.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섬유제조 공정의 저탄소화 설비 구축 지원을 통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섬유산업 전반에 저탄소화 공정 확산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간 (2023~2026)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총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국비 193억원 이내(’23년 21억원) ※ 국비의 30% 이상 지방비·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ㅇ 지원기간 : 4년
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관련)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금(현금+현물) : 국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7% 이내로 산정 ㅇ 기타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 및 참여의 장, 과제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진행 * 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화상발표로 변경 가능 나.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기간 : 2023년 1월 12일(목) ~ 2월 13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2023년 1월 12일(목) ~ 2월 13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기반조성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율은 10% 이상으로 산정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국비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기반조성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의 7%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3. 1. 12.(목) ~ 2. 13.(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 사항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나.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최정훈 선임(☏ 02-6009-3926)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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