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2-07 ~ 2023-03-09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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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08호 | 등록일 | 2023-02-02 |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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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108호
1. 사업목적
○ 국가연구개발(R&D)성과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촉진
○ 국가연구개발(R&D)성과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상용화 추가 기술개발 등 신제품 개발을 지원
* 동 사업은 신제품 출시를 통해 국내·외 신시장 개척이 가능한 사업화 유망 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함
2. 지원분야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및 한국판 뉴딜 분야
3.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당 4.441억원 내외, 17개 과제 지원 예정 *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년 (2023.4.1.∼2024.3.31.)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추진체계
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1개(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①, ②, ③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④ 공통 필수)
* 지원기업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이상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2. 연구개발비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중소·중견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간 협의 산정이 원칙이나,
-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 제고, 적극적인 사업화 컨설팅 및 자금조달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에 배분하고,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도 매칭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연구개발비 및 협약기간>
* 지원규모 및 협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결과물 (모두 필수 제출사항)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기술기여도는 향후 과제 선정·협약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가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5.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희망하는 기업은 신규과제의 신청 시 함께 신청(선택사항)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8.2.7.∼2023.2.6.)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 불가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2018.2.7.∼2023.2.6.)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6.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단년도 지원
1.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3년 2월 7일(화) 오전 10시부터 3월 9일(목)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오전 11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pdf 불가), (2∼13번, 기타서류) pdf 1개 합본파일로 제출 *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kr
○ 문의처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코로나 19로 인해 대면평가 불가시 온라인 평가,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
■ 평가항목
* 평가지표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3. 근거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및 지침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규정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 사업관리규정 메뉴 및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 행정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 본 공고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개정으로, 일부 용어를 변경함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운영기간 변동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 근거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제5조
1 과제유형
① R&D 샌드박스(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우수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기업 및 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한 과제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3.2.6. 공고과제의 최근 5년간은 2018.2.7.∼2023.2.6.를 말함)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 샌드박스(지정): 신규과제 中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만족한 누구나 신청가능(단,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과제는 신청불가
2 신청자유형
① (영리기관)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②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성과우수로 신청하려면 연구책임자(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과제유형 中 과제지정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자의 자격을 요하지 않음
□ 신청 및 접수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간
□ 신청절차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時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 기간 미준수 또는 서류 미제출시 신청포기로 간주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 시 상세 안내 예정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접수된 신규과제 중 선정과제에 대해 월 1회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기준
ㅇ R&D 샌드박스(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ㅇ R&D 샌드박스(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 적용기간
ㅇ R&D 샌드박스 지정 통보 이후 과제의 종료시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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