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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3-02-14 ~ 2023-03-17 [마감]
공고번호 2023-0000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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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53호




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이 우수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지원


 □ 사업내용


  ㅇ 수요기술 발굴, 기술이전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기업사업화DB 구축, 기술사업화 연계지원 등


   - 지역의 지원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수요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714백만원

구분

지원과제수

지원예산

지원컨소시엄

9개 내외

390백만원 내외

지원센터 

1개

20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9개월)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9개 내외 지원컨소시엄 및 1개 지원센터


 □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지원센터




































지원

컨소시엄


지원

컨소시엄


지원

컨소시엄


지원

컨소시엄


지원

컨소시엄


지원

컨소시엄


지원

컨소시엄


지원

컨소시엄


지원

컨소시엄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컨소시엄

ㅇ 구성형태 :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고일 기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기술거래기관’로 지정된 기관 중 비영리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고일 기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기술거래기관’로 지정된 기관 및 제12조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 1개 이상 필수


ㅇ 보유실적 : 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기술이전실적 3건 이상(’22년 연간실적 기준), 기술거래사 3명 이상 보유(신청시점 또는 미달시 채용확약서* 제시) 필수

  * 협약체결 전까지 채용완료 필수


ㅇ 필수인력 : 지원컨소시엄 내 총 2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지원센터

ㅇ 구성형태 :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실적 및 전문역량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ㅇ 보유실적 : 기술사업화실적(최근 3년 이내 10건 이상) 보유


 필수인력 : 지원센터 내 2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지원컨소시엄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 이상 현금 부담(지자체부담금 등) 

 * 지원센터와 지원컨소시엄의 기업(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은 별도의 현금 부담 없음

연구개발비 구성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간접비’ 비율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지원내용(사업내용)


 □ 지원컨소시엄


  ㅇ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요기술 및 공급기술 발굴, 기술이전 중개,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 컨설팅


  ㅇ 지역 기술사업화협의체 운영, 지역의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과 공유·협력 및 사업화 연계지원, 컨소시엄 간 지원 프로그램 연계·운영 등


 □ 지원센터


  ㅇ 국·내외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지역 기술사업화 협의체 총괄·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총괄·관리


  ㅇ 공동프로그램(워크숍, 성과 촉진 행사, 실무회의 등), 지원컨소시엄 대상 역량 강화 교육,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정보제공, 기술거래·사업화 DB 운영 및 수요기술플랫폼 운영·관리, 사업 성과조사 등


4.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5. 추진절차

절 차


주요내용


추진기관


일 정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3월







과제 평가 및 선정


사전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3월







협약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수행기관


‘23. 4월







과제수행


과제 추진


수행기관


‘23. 4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1사전서류검토

2발표평가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100점

 


  ㅇ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ㅇ 발표평가


발표평가로 진행하며, 사업 추진역량,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상위 순으로 지원


<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조직역량

(20)

지원기관역량

ㅇ 조직의 전문성, 유사사업 실적 및 경험

ㅇ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10

컨소시엄 구성

ㅇ 사업목적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ㅇ 수행기관 별 역할 및 연계 방안 등

10

추진계획 및 지원전략

(60)

목표 및 전략

ㅇ 목표와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수요기업 및 

수요기술 도출

 수요기업 도출 및 수요기술 정립(기술코칭 지원 등)

10

공급기술 탐색 및 기술이전 중개

ㅇ 공급 후보기술 탐색 방법 및 전략

ㅇ 기술이전 지원 방법 및 전략

ㅇ 대형 기술이전 도출 방안 

10

기술이전 활성화 

ㅇ 기업의 기술이전 지원 방법 및 전략

ㅇ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등

10

기술사업화 지원

ㅇ 기술사업화 직접지원 방법 및 전략

ㅇ 기술사업화 연계지원 방법 및 전략

10

우수성과 창출 계획

ㅇ 우수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계획

5

예산활용

ㅇ 예산활용의 적절성

5

협업방안

(20)

지역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ㅇ 지역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운영 계획

10

컨소시엄간 협업

및 해외기술거래 네트워크

ㅇ 컨소시엄간의 협업방안

 * 기술상담회 등 프로그램 연계·협업

ㅇ 해외기술거래 네트워크 연계(GCC, EEN 등)

10

합 계

100


 < 지원센터 신규선정평가표(안)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조직역량

(20)

지원기관역량

ㅇ 조직의 전문성

ㅇ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10

유사사업경험

ㅇ 유사 사업 실적 및 경험 

ㅇ 성공사례 공유

10

추진계획

(60)

목표 및 전략

ㅇ 목표와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ㅇ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기술거래·

사업화 DB 운영

ㅇ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정보 구축 계획

ㅇ 수요기술플랫폼 운영전략 및 계획

ㅇ 상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전략 및 계획

15

컨소시엄간 협업

및 지원 촉진

ㅇ 컨소시엄간 연계지원 활성화 계획

ㅇ 공동프로그램 추진전략 및 계획

ㅇ 홍보 전략 및 계획 등

20

성과분석 및 사업연계를 통한 성과재창출

ㅇ 기거촉 사업 성과분석 방안

ㅇ 타사업 연계 전략 및 계획 등

10

예산활용

ㅇ 예산활용의 적절성

5

네트워크 운영

계획(20)

컨소시엄 및 지역 기술사업화 기관 네트워킹 지원 방안

 컨소시엄 간 네트워킹 활성화 계획

ㅇ 지역 기술사업화 협의체 구축 및 네트워크 연계 전략 및 지원 방안

15

해외기술거래 네트워크

 해외기술거래 네트워크 연계(GCC, EEN 등) 

ㅇ 컨소시엄 성과 연계 지원 방안

5

합 계

100



7.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3년 2월 14일(화) 10시 ~ 2023년 3월 17일(금) 17시


  ㅇ 접수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유의사항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의 오기가 없도록 주의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요업무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공고 → 공고조회


③ 파일 업로드 

  -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후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완료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보관 (접수증은 별도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서식3)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서식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서식6) 지자체·민간부담금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서식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처

기관(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2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온라인 등록 시스템(K-PAS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시행계획 등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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