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공동기획」 지원기업 모집 공고 | |||||||||||||||||||||||||||||||||||||||||||||||||||||||||||||||||||||||||||||||||||||||||||||||||||||||||||||||||||||||||||||||||||||||||||||||||||||||||||||||||||||||||||||||||||||||||||||||||||||||||||||||||||||||||||||||||||||||||||||||||||||||||||||||||||||
구분 | 수요조사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5-24 ~ 2023-06-23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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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66호 | 등록일 | 2023-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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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66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R&D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간과 기술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자, 「2023년도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공동기획 지원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중견기업과 우수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의 기술협력 및 네트워크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경쟁력 향상
2. 지원대상 ㅇ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ㅇ 전 산업 분야 (중견기업 유망 15대 핵심산업 우대) 3.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20개 기업 내외 선정 ㅇ 지원유형 : Track 1, 2 중복신청은 불가능
1. 지원내용 : 고난도 혁신기술 개발,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또는 중견후보기업)을 해당분야 공공연구기관과 매칭하여 공동기획 및 협력네트워크 활동 지원 * 연구기관과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기업별 필요한 협력 업무 지원
※ 상기 지원업무는 중복수행 가능 2. 지원기간 : 4개월 내외(협약일로부터~2023.11.30.) 3.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선정방법 : ① 서류접수 및 검토 → ② 심의위원회 - 서류 검토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서류 일부 정보는 연구기관과 공유하여 사전 검토의견 수렴 가능
ㅇ 심의 항목 - 기술협력 필요성, 기업 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
ㅇ 내·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최고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신청 기업 지원순위 산정 (평점 7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함) 4. 공공연구기관 제안과제 ※ 과제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3. 5. 24(수) ~ 2023. 6.23. (금) 18시까지 2. 접수방법 : K-PASS(www.k-pass.kr)를 통한 전산접수 * 신청 양식은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또는 ②K-PASS(www.k-pass.kr) > 알림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3. 접수절차 : 통합회원 가입(필요시) → ①로그인 → ②온라인등록 → ③파일 업로드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별첨자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서류제출 ○ 선정평가 과정에서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상기 제3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음) □ 지원 제외 : 신청 기업이 아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성과관리 ○ 지원 연구기관은 지원기업과 협력하여 동 과제 종료기간 이내에 기획 내용, 사업화전략 등을 포함한 공동기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음 ○ 지원 연구기관과 지원기업은 사업 수행 성과관리를 위해 협력성과 자료제출 및 설문조사 등 협조의 의무가 있음 ○ 지원기업은 공동기획 관련 업무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1명 이상 필수 배치 □ 기타사항 ○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선정 후 지원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참여를 포기한 경우 - 지원 후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협력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사업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등 기타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과제수행은 동시수행 연구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6. 향후 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7. 관련 법령 및 요령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연구기관별 문의처> * RFP 세부내용 문의는 아래의 기관별 문의처와 통화 후, 필요시 담당 연구자와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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