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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하반기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18-07-27 ~ 2018-09-20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01호 등록일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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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01호

2018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하반기 공고

 

미주, 유럽, 일본, 싱가포르에 구축된 한인공학자 네트워크인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과 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2018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국제공동기술개발(R&D) 추진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정보 파악, 해외 파트너 발굴, 국제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강화

 

 

2. 내용

 

가. 지원 내용

 

○ 국내 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 및 현지 시장 개척 지원

* 지원범위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을 위한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공동연구 관련 국제계약 체결 지원, IP/사업화 전략 수립, 국제공동과제 제안서 작성 등

-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인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을 멘토로 활용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 개요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 개요

구성 : 미주,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산·학·연 소속 한인공학인으로 구성

기술분야 : 전 산업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GT-online페이지(www.gtonline.or.kr)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 소속 및 확인가능 (실명은 비공개)

 

- 국제공동과제 기획시 필요한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매칭

1) 자문비 : 수출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참고) 국내기업-재외한인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원)간 매칭 절차

국내기업-재외한인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원)간 매칭 절차
신청 매칭 과제 발굴

GT-Online페이지에 매칭 신청*
(컨설팅 요구사항, 희망하는 지원단 선정)

기업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자문내용, 과제 범위, 목표 등 논의 및 타당성 과제 도출

국내기업 지원단원 기업 및 지원단

 

* www.gtonline.or.kr > GT네트워크 > K-TAG(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지원자 명단 > 지원단 문의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이어야 하고,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 필수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기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실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사업방향 설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 평가 관리) - [자금지원] - 주관기관:국내기업(과제 수행) - [계약체결]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제기획 및 기술컨설팅 지원))

* 과제 수행 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용역 등 계약 수행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라. 지원분야

 

○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 분야 : 모집 과제 수 대비 지원 과제 수가 많을 경우, 선정 평가 후 동점 과제의 경우 하단의 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

지원분야
분 야 주요 내용

(미래 모빌리티 사회)

●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 ’22년 전기차 보급 35만대

전기·자율주행차  

(초연결 사회)

●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개발

●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

IoT 가전  

(에너지 전환)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창출

●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

에너지신산업  

(수명 연장과 고령화)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

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 후발국 격차 5년 이상 확보 (글로벌 No.1)

● 대규모 적기투자 및 차세대 기술확보 병행 추진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마.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출연금 20백만원, 8개월 내외

* ‘18년 상/하반기 30개과제 지원 예정

< 매칭 비율 >

매칭 비율
구분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 33% 이하 6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중소기업 67% 이하 40% 이상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기술료 미징수 대상 사업

 

바. 평가 기준 및 절차

 

○ 신규평가지표 : 혁신성(35), 사업성(35), 네트워킹(30)

* 혁신성 : 기술의 창조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국가지원의 필요성

* 사업성 : 국제공동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성

* 네트워킹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적극성

 

○ 신규 평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3. 지원절차

 

지원절차
업무 일정 비고
사업계획서 접수 ‘18. 9. 20(목) 18:00 까지 www.k-pass.or.kr
사전검토 및 선정 평가 ~‘18. 10월
지원과제 협약 ‘18. 11월 기업-지원단간 계약서 첨부필요
과제 수행 ‘18. 12. 1~ 8개월 내외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요령 및 신청서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접수처 : www.k-pass.or.kr(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접수기간 : ~ 2018. 9. 20(목) 18: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류

신청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국문사업계획서

첨부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양식

4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7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자료 제출)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시 지원단과 계약서 첨부 필수

 

 

5.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6. 문의처

 

○ 평가 및 절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획팀 박소영 선임 (02-6009-3183, soyoung@kiat.or.kr)

○ 일본지원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획팀 박소영 선임 (02-6009-3183, soyoung@kiat.or.kr)

○ 싱가포르지원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획팀 박소영 선임 (02-6009-3183, soyoung@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박천교 소장(+32-2-431-0591, seanpark@kiat.or.kr)

○ 미국지원단 관련 문의 : 이범진 소장(+1-703-337-0950, pomjin@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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