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0년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R_D) 지원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8-17 ~ 2020-08-24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453호 등록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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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453호

2020년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R&D) 지원계획 공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2020년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사업(R&D)」의 신규 지원과제 공고를 추진하오니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 목적 및 지원 내용

○ (사업 목적)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연계하고 혁신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

○ (지원 내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新기술개발·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성과완성형) 1단계 프로젝트(’18∼’20)와 연계하여, 프론티어시장 선점 등을 목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기술개발(성과완성형 RFP 참조)

- (수요맞춤형) 환경 변화 및 지역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수요맞춤형 품목개요서 참조)

□ 시도별 혁신프로젝트(안)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리스트 표 입니다.
구 분 프로젝트(안)
미래차·
항공
울산 소형(15〜25인 승급)전기버스 시스템 개발
경북 서비스 e-모빌리티를 위한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및 실차 평가기술 개발
세종 자율주행셔틀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HMI 기술개발
경남 제작요소기술 적용 단일통로기급 민수 파일론 최적화 설계기술 개발
에너지
신산업
광주 도심형 분산발전 융합시스템용 핵심소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전남 다회로 DC배전망 보호협조컴포넌트 개발 및 실증
충남 대형 수소화물차 열관리 부품 성능 개선 기술개발 및 수소 트레일러 실증
충북 에너지통합거래운영 및 상태진단분석 플랫폼개발
바이오·
헬스
제주 피부건강을 위한 스마트컬러푸드 플랫폼 서비스 개발
대구 지능형 맞춤 의료기기 기술 고도화 및 플랫폼 구축
강원 상용화를 위한 개인재활 맞춤형 헬스케어 디바이스 연동 및 시스템 개발
전북 정밀농업 기술을 적용한 약용작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상용화
ICT
융합
대전 산업 현장 내 맞춤형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운영
부산 스마트해양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고도화

 

□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최대 3년(27개월)

* (1차년) ’20.10∼12, (2차년) ’21.1∼12, (3차년) ’22.1∼12

○ 지원 규모 : 14개 시도별 매년 36억원 내외(단, ’20년은 9억원)

- 시도당 지원 국비 : 총 81억원 내외

* (1차년) 9억원, (2차년) 36억원, (3차년) 36억원

 

□ 지원 방식

(성과완성형) 지정 공모

* 시도별 기획보고서 및 RFP 참조

(수요맞춤형) 품목 지정 공모

* 시도별 기획보고서 및 품목개요서 참조

 

□ 지원 대상

○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추진 일정

○ 온라인 접수 기간 : ’20. 8. 17(월). 09:00 ~ 8. 24(월). 18: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 8. 17(월). 09:00 ~ 8. 24(월). 18:00까지

 

주요 일정 표 입니다.
주요 일정 일정 및 담당기관
사업 공고

7. 24(목) / 산업부·전담기관

사업 계획서 접수(온라인/오프라인)

8. 17(월).∼8. 24(월) / 전담기관·관리기관

현장 실태 조사(필요시 서면 대체)

∼9월 초 / 관리기관

평가 위원회 개최

∼9월 중 /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9말 말 / 산업부·전담기관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9월 말 / 전담기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온·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 최종 접수 완료됨

 

 

1. 성과완성형 R&D

 

1)지원개요

 

(지원 규모) 시도별 국비 45억원 내외 지원

* (‘20) 5억원 + (’21) 20억원 + (‘22) 20억원

※ 단, 시도별 프로젝트에 따라 성과완성형 과제 예산이 연 18~30억원 사이에서 조정 될 수 있음(시도별 기획보고서 및 RFP 참조)

 

(지원 기간) 최대 3년(27개월)

* (1차년) ’20.10∼12, (2차년) ’21.1∼12, (3차년) ’22.1∼12

 

(지원 내용) 1단계 프로젝트(’18∼’20)와 연계하여, 프론티어시장 선점 등을 목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기술개발(성과완성형 RFP 참조)

 

(추진 방식) 총괄-세부의 연구결과가 상호 연계된 총괄-세부과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협약 방식) 연차 협약

 

2)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원대상 표 입니다.
구분 대상 비고
총괄 과제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 해당 시도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제한없음
세부 과제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 해당 시도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제한없음

 

* 지역혁신기관 : 시도별 TP등 기업지원기관, 시도연구원, 지역특화센터, 지자체 연구소 등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지역 내 기관

** 단,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할 경우 해당 시도 융복합단지에 사업기간(’20∼’22) 내 입주해야함

 

< 고용창출 조건 >

○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의 합계액(과제 기준)

* (청년채용)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 (예시)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총 합계액 10억 → 2명 의무채용 >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합계 표 입니다.
구분 1차년(2020) 2차년(2021) 3차년(2022)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2억 2억 4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3) 신청자격

 

(주관기관)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ⅰ)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ⅱ), ⅲ)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

ⅰ) 14개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번에 위치

ⅱ)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ⅲ)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예외사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투자 촉진을 위해 접수마감일 기준 융복합단지에 입주해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기간 내 해당 시도 융복합단지로 입주해야함

* 사업기간(’20.10~’22.12) 내에 해당 지역별 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반납 등의 불이익이 있음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

*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에 한함

* 단, 참여기관이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할 경우 구체적인 참여사유와 필요성이 요구됨

 

4) 공모방식 : 지정 공모

 

* 시도별 기획보고서 및 RFP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붙임 참조)

 

5) 추진 체계

추진체계 이미지파일 입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지역별 육성계획 수립 및 관리, 성과관리 등 추진

 

(총괄과제 컨소시엄) 총괄과제는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 주관기관 등으로 구성(기술개발 병행 필수)

*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세부과제 컨소시엄)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일반 R&D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R&D) 비교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구 분 일반 R&D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R&D)
목적 개별기업 단위 경쟁력 제고 가치사슬 단위 집단적 경쟁력 제고
추진체계 주관기관 + (참여기관) 총괄주관 + 세부주관 + 세부참여
지원유형
일반 R&D 지원유형 표 입니다.
유형 추진주체
유형1 개별기업 단독
- 주관기관
유형2 관련있는 기업간 공동R&D
- 주관기관+참여기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지원유형 표 입니다.
과제구성 추진주체
총괄과제 시스템, 완제품 기업 등
세부과제1 주관(완제품)+참여(부품기업)
세부과제2 주관(모듈기업)+참여(부품기업)
세부과제3 주관(부품기업)+참여(소재기업)
...
세부과제N 주관(모듈기업)+참여(SW기업)

 

 

6) 평가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필요시) 및 평가 실시

 

○ 시도(지역사업평가단)에서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개별로 발표 평가하여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

- 발표 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총괄책임자가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7) 평가 기준(안)

 

○ 총괄 과제

 

평가기준 표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정책
부합성
(10)
공고
부합성

■ 시도별 기획보고서, RFP 연구개발내용 및 목표 이해도 및 부합 정도

10
사업
내용
(60)
계획
수립의
타당성

■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수행기관별 추진전략의 타당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10

■ 총괄, 세부과제 성과 관리 방안(계획)의 적정성

5
사업
추진의
적절성

■ 총괄-세부과제 연계 및 세부과제 관리에 관한 구체성

10

■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5
추진
체계의
적정성

■ 총괄 및 세부과제 역할 분담의 적정성

5

■ 총괄과제 책임자 및 총괄수행기관의 역량 적정성

* 유사사업 수행경험, 연구개발 역량,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정도 등

10

■ 수행 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정도, 자원 투입 여부와 그 역량 수준

5
사업화 전략

■ 시장진입 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생산 및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기대
효과
(30)
클러스터
구축

■ 과제 수행을 통한 해당의 예상 시도 클러스터 구축 정도

*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기술개발 역량 증진 등

10
사업화
가능성

■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10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직·간접적인 고용 증대효과

5
기타

■ 기타 과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기대 효과

5
100

 

 

○ 세부 과제

 

평가기준 표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정책
부합성
(10)
공고
부합성

■ 시도별 기획보고서, RFP 연구개발내용 및 목표 이해도 및 부합 정도

10
사업
내용
(70)
계획
수립의
타당성

■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수행기관별 추진전략의 타당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10

■ 성과 관리 방안(계획)의 적정성

10
사업
추진의
적절성

■ 연구개발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10

■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10
추진
체계의
적정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역할 분담의 적정성

5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역량 수준

* 유사사업 수행경험, 연구개발 역량 등

10

■ 수행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정도, 자원 투입 여부와 그 역량 수준

5
사업화
전략

■ 시장 진입 및 시장 확장(프론티어시장 선점)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타당성

■ 생산 및 투자 계획의 적정성

10
기대
효과
(20)
사업화
가능성

■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10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직·간접적인 고용 증대효과

5
기타

■ 기타 과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기대 효과

5
100

 

 

 

2. 수요맞춤형 R&D

 

1) 지원개요

 

(지원 규모) 시도별 국비 36억원 내외 지원

* (‘20) 4억원 + (’21) 16억원 + (‘22) 16억원

※ 단, 시도에 따라 수요맞춤형 과제 예산이 연 6~18억원 사이에서 조정될 수 있음(시도별 기획보고서 및 품목개요서 참조)

 

(지원 기간) 최대 3년(27개월)

* (1차년) ’20.10∼12, (2차년) ’21.1∼12, (3차년) ’22.1∼12

 

(지원 내용) 환경 변화 및 지역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수요맞춤형 품목개요서 참조)

 

(협약 방식) 연차 협약

 

2) 지원대상: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평가기준 표 입니다.
구분 대상 비고
주관기관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 기업) 해당 시도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제한없음

 

* 단,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할 경우 해당 시도 융복합단지에 사업기간(’20∼’22) 내 입주해야함

 

< 고용창출 조건 >

 

○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의 합계액(과제 기준)

* (청년채용)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3) 신청자격

 

(주관기관)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ⅰ)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ⅱ), ⅲ)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ⅰ) 14개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번에 위치

ⅱ)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ⅲ)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예외사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투자 촉진을 위해 접수마감일 기준 융복합단지에 입주해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기간 내 해당 시도 융복합단지로 입주해야함

* 사업기간(’20.10~’22.12) 내에 해당 지역별 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반납 등의 불이익이 있음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

*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에 한함

* 단, 참여기관이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할 경우 구체적인 참여사유와 필요성이 요구됨

 

4) 공모방식 : 품목 지정

 

* 시도별 기획보고서 및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붙임 참조)

 

5) 추진 체계

 

○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혁신기관 및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추진체계 이미지파일 입니다.

 

6) 평가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필요시) 및 평가 실시

 

○ 시도(지역사업평가단)에서 품목별로 발표 평가하여 품목별 수행기관 선정함

- 발표 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7) 평가 기준(안)

 

평가기준 표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정책부합성 (10)

■ 시도별 기획보고서, 품목개요서 내용 및 목표 이해도 및 부합 정도

10
사업
내용
(70)
계획
수립의
타당성

■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수행기관별 추진전략의 타당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10

■ 기술개발 품목의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목표 수립 여부 및 추진 내용과 성과 지표와의 연계성

5
사업
추진의
적절성

■ 연구개발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10

■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5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 추진 조직·운영 계획의 적절성 및 수행기관과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 수행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정도, 자원 투입 여부와 그 역량 수준

10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역량 수준

* 유사사업 수행경험, 연구개발 역량 등

5
사업화 계획

■ 최종 수요처, 시장 수요 증대 등 사업화 성공 가능 정도 및 시장 수요 기반의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

■ 생산 및 투자 계획의 적정성

15
기대
효과
(20)
사업화
가능성

■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10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직·간접적인 고용 증대효과

5
지역
경제
활성화

■ 기타 과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과(논문, 특허) 등 기대 효과

5
100

 

 

 

3. 유의사항 (성과완성형R&D 및 수요맞춤형R&D 공통)

 

1) 사업비 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수행기관1) 유형에 따라 민간 부담 현금·현물 비율 적용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및 민간부담 현금 비중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구 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2)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3)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4)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5)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5) 상기 명기되지 않은 대학 및 연구소 등, ‘기타’를 적용함

 

< 사업비 부담 예시(해당기관 사업비 기준) >

(단위 : 백만원)

사업비 부담 예시 표 입니다.
구 분 국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중소기업 100 50 20 30 150
중견기업 100 100 50 50 200

 

(청년채용)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을 인건비만큼 감면

*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면, 협약을 통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을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에서 감액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이 가능하며,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을 추가 납부하여야함

* 단, 대기업은 현금부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 (예시) 청년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0.3억 배정시 >

사업비 부담 예시 표 입니다.
구 분 사업비 현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당초 5.0억 1.0억

사업비 부담 예시 표 입니다.
구 분 사업비 현금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변경 5.0억 0.7억

 

(코로나1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1차년도에(’20년)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완화) 중소기업 33% · 20%, 중견기업 50% · 35%

< 코로나19 특별지침을 반영한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구 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5%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견기업의 민간부담 현금은 혁신제품형 과제에만 적용

 

- (현금인건비 계상)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사용 인정

* 현행 규정은 기업 소속 인건비는 자기부담(현물)이 원칙으로, 출연금에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불가

< 확인 사항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근거: 산업부 고시 제2020-53호(2020. 4.16))에 따라 민간부담금(현금) 감액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산업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로 지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공기업이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매칭부담 매칭 제외

 

2)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 표 입니다.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0% 매출액의 4.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0% 매출액의 2.0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0% 매출액의 1.0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별 정액기술료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3) 성과 활용

 

○ 연차평가 등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4) 사전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19.11.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5) 기타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 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함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기업별 현금 산정내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내용
중소·중견 기업

①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②제30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의 인건비. 타 용도로 변경(전용) 불가

③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④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⑤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⑥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창업초기 중소기업

①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①「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두뇌 전문기업

①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①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 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4.16)에 따라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하며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사항 외에 추가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2020. 4. 16.))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19.11.12))」<별표3-2>우대기준 및 <별표3-3>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 적용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하고 연구활동비 세목 하위에 ‘연구과제운영비’ 신설

** 세부계상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참고

 

○ 본 산업은 고용노동부 ‘20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고용효과” 및 “사업비 고용효과”를 사업계획서 반영해야함

-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및 평균임금을 최신 자료에 기반해야함

① 인건비 고용효과 : 인건비를 산업별로 구분하고, 다음 산식을 적용한 후 합산

- 인건비 지출액 ÷ 해당 산업 연평균 임금

* ‘19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연평균 임금총액 적용(농림어업은 ’1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연평균 임금총액 적용)

② 사업비 고용효과 : 각 사업비를 비목별 또는 지출내역별로 구분하고, 다음 산식을 적용한 후 합산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액 × 예산비목별(또는 지출내역별) 고용유발계수

* ’17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소분류(165개) 기준’으로 적용

③ 추가고용효과 :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제출자료 상 효과지표 및 사업규모 데이터에 세부 유형별 산출식 적용

* 지원업체 수, 창업률 등 최근 실적 제출 (다만, 1년 고용유지율은 ‘18년 실적 제출)

** ’20, ‘21년 예산서상 목표치(훈련인원, 지원대상인원, 지원업체수 등) 제출

 

 

4. 향후 절차 및 일정

 

○ 평가 일정

 

평가 일정 표 입니다.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서류검토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서면·발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20.7.24 ∼’20.8.24 ’20.9월 초 ’20.9월 중 ’20.9월 말 ’20.9월 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온라인 설명자료는 추후 온라인 게재 예정(7.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 계정(www.youtube.com/kiat4u) 참조

 

 

5.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기간 : ’20. 8. 17.(월) 09:00 ~ 8. 24.(월) 18: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 8. 17.(월) 09:00 ~ 8. 24.(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조기에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 임

* 원활한 평가준비를 위해 PDF 및 한글(HWP)를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함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함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신청서류 제출처 리스트 표 입니다.
구분 문의 전화 주소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4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21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2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4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5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39-972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370(빛가람동)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 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3) 문의처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02-6009-3708)

 

○ 기획보고서, RFP, 품목개요서 :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신청서류 제출처 리스트 표 입니다.
구분 문의 전화 이메일
(재)강원테크노파크 033-248-5624 minho@gwtp.or.kr
(재)경남테크노파크 055-795-2271 hjh0224@gntp.or.kr
(재)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35 dseun@gbtp.or.kr
(재)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61 hskim@gjtp.or.kr
(재)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17 ejpark@ttp.org
(재)대전테크노파크 042-251-2832 jbheo@djtp.or.kr
(재)부산테크노파크 051-865-6976 nhcho@btp.or.kr
(재)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24 bj0084@sjtp.or.kr
(재)울산테크노파크 052-219-8831 heon93@utp.or.kr
(재)전남테크노파크 061-337-5048 cshan@jntp.or.kr
(재)전북테크노파크 063-219-2203 maobing@jbtp.or.kr
(재)제주테크노파크 064-720-2306 united11@jejutp.or.kr
(재)충남테크노파크 041-589-0995 jandy@ctp.or.kr
(재)충북테크노파크 043-270-2153 khmin@cbtp.or.kr

 

 

 

6. 지원 근거 및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1) 지원 근거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8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2) 관련 규정

 

관련 규정 리스트 표입니다.
번호 관련법령
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2019.11.12.)

3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2019.11.12.)

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9호(2020.5.11.)

5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8호(2020.5.11.)

6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7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8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5호(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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