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전략기술선도형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8-07 ~ 2020-09-29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85호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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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85호

202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선도형)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선도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우리 산업에 필요한 전략기술 확보 및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기관과 해외 R&D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원

* 전략적 지원분야에 대한 국제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0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20억원 내외(4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10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 국내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전체)과 해외 참여기관(참여기관 전체)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각각 해당연도 총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함

* 공고예산 및 과제당 지원규모, 지원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4.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해외 R&D기관이 1개 이상 참여하는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주관기관 : 국내기업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해외 R&D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 1개 이상 참여 필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5. 지원분야

 

○ 아래 8개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신청과제 중 지원과제 선정 예정

- RFP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세부 목표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

* 세부내용은 [별첨] RFP 참고

 

세부 평가항목
No 지원대상 분야(RFP명)
1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양자점 발광소재, 소자 및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2

EUV 광원 350W 급 초과 출력에 적용 가능한 화학 및 광학구조설계 및 이를 통한 EUV 적합 광학소재 개발

3

자율주행기능향상 확보를 위한 실도로 환경에서의 인식센서 신호처리 및 검증 기술개발

4

작업자-로봇 협력 제조 셀(Human Robot Cooperative Assembly Cell)

5

나노패턴 정밀분석을 위한 3차원 형상 이미징 기술개발

6

바이오, 미래자동차, 국방, 환경감시등에 적용될 350~1800nm 광대역 고감도 CMOS 센서 상용화 및 양산화 기술개발

7

고효율 GaN MMIC Power Amplifier 기술 및 5G/6G 통신 모뎀 기술

8

나노 포노닉스 구조를 이용한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chip 타입 고정형 센서 개발

 

 

6.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이미지

 

7.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8월 www.kiat.or.kr
사업계획서 접수 ~9.29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10월 현장실태 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협약체결 10월~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공통사항

 

1. 지원조건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표 입니다.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20년(한시적용)* 21년 ~ 최종연도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1)‘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표 입니다.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20년(한시적용)* 21년 ~ 최종연도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40% 이하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 해외 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를 우선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 표 입니다.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 표 입니다.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인건비 비중 표 입니다.
구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5%로 책정

 

*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비중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청년의무채용 표 입니다.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액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상기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해외참여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로 별도검토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청년의무채용 표 입니다.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Ⅲ.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평가지표 : 시장성(30),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국제공동 협력전략(20)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기술성 :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국제협력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 및 감점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 2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 : 2점

-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 : 2점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 중 동일 과제를 수행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해외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만 연차별 사업비 이월은 전담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다. 인건비 및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해외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 이상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함

* 선정평가 시 국내 수행기관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해외 참여기관과의 배분 조건) 검토·반영

 

바.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사.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동 심사는 전담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Ⅳ.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접수기한 : ‘20년 9월 29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접수기한 표 입니다.
접수기한 공고명 (k-pass.kr 과제접수 홈페이지)
’20.9.29(화요일) 18시까지 2020년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전략기술선도형) 사업계획서 접수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 표 입니다.
번호 서 류 명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사업계획서 hwp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국내외 수행기관 간 협정서 PDF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 간 계약서(Consortium Agreement), 협정서(MoU), 또는 국내외 수행기관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날인 된 사업계획서

3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4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5 해외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해외 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해외참여기관 한장에 서명/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6 국내 수행기관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원 서명 날인

7 국내 수행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 기업이 수행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8 국내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9 국내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PDF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주관+참여기관 모두 포함하여 해당내용이 있을 시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2 국내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제출)

13 해외 참여기관의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PDF 해외 참여기관 중 기업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

- D&B신용조사보고서(BIR)*,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보고서, 또는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 D&B BIR(Business Info. Report)의 경우 신청과제(컨소시엄) 당 최대 2개 보고서(2개 해외영리참여기관 보고서) 발급 비용 무상지원(단, 과제신청접수가 완료된 해외참여기관 보고서에 한함)

* D&B BIR 발급문의: ㈜나이스디앤비(NiICE D&B)글로벌사업실, 02-2122-23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출용으로 사전언급 필수)(발급에 최소 1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신청 필수)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V. 문의처

 

○ 사업 내용 문의처

- 사업 개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이종후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novator@kiat.or.kr)

- 과제 접수 및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황정수 연구원
(02-6009-3211, hjs0327@kiat.or.kr)

- 온라인(K-PASS) 접수 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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