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8-24 ~ 2020-09-22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06호 등록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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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06호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2020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 수요ㅡ공급기업 간 직접연계를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으로 국내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 양산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2. 사업범위

 

○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2. 과제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 2020.9 ~ 2021.8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400억원 지원

 

양산성능평가 안내표입니다.
① 양 산 성 능 평 가
지원내용

·개발이 완료되어 수요기업의 양산성능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수요기업 양산라인에 직접 실장 등 평가

지원대상

·개발 공급기업 및 평가 수요기업

* 기업이 역할을 위탁한 연구기관도 참여 가능

지원금액

·품목당 2억원 내외(다품목 신청 가능)

추진체계

·(총괄)주관기관 : 협·단체 및 공공·민간연구기관 등 (생략가능)

·(세부)주관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참여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양산성능개선 안내표입니다.
② 양 산 성 능 개 선
지원내용

·양산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기술지원을 통해 수율개선 및 성능향상

·수요기업 주도형 및 공급기업 주도형으로 유형 구분

지원대상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수요기업 주도형) 수요기업의 달성 목표 제시로 양산화 승인

-(공급기업 주도형) 신규 수요기업 발굴 및 양산화 승인

지원금액

·품목당 5억원 내외

-(수요기업 주도형) 복수의 사업품목 가능

-(공급기업 주도형) 단수의 사업품목 지원

추진체계

·(총괄)주관기관 : 협·단체 및 공공·민간연구기관 등 (생략가능)

·(세부)주관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참여기관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3. 지원분야

 

○ (6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 하기 품목은 단순 참고용으로, 과제 신청시 소분류 기준으로 품목제시 가능

중점지원품목(소분류) 안내표입니다.
중점지원 분야 중점지원품목(중분류) 중점지원품목(소분류)
반도체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실리콘 기판 소재

반도체 공정용 가스 및 케미컬 소재

반도체용 각종 메탈 타겟 소재 등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용 부품

반도체 이송용 부품

반도체 공정 시설용 부품

반도체 장비

노광, 식각, 세장, 증착, 평탄화, 이온주입, 패키지

검사/측정 장비

친환경 수처리 장비

기타

기타 반도체 핵심부품·소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구동/화소 회로

OLED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폴리이미드

디스플레이용 필름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특수 점·접착제

디스플레이용 공정장비

기타

기타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소재

자동차 자동차 소재

자동자용 경량소재

특수 점·접착제

미래형 수송기기 핵심부품

친환경 그린카 부품

스마트카 부품

인지기술

이미지 센서

기타

기타 자동차분야 핵심부품

전자전기 에너지저장

이차전지, 이차전지 전해액·양극소재·음극소재·분리막

전자부품

MLCC

초소형 전자부품

인지기술

다중센서

물리센서

전기전자소재

이차전지용 소재, 기타 전기전자 소재

기타

기타 전자전기 핵심부품

기계금속 제조장비 핵심부품

제조로봇 부품

공작기계 부품

친환경에너지 핵심부품

발전설비 핵심부품

특수목적차량 핵심부품

건설기계 부품

구조용 금속소재

기계·중공업분야 소재

내열용 금속소재

석유·화학분야 소재

기타

일반기계 핵심부품

기초화학 기초화학

기능성 고무소재

기능성 항균 및 코팅 소재

기타

기타 기초화학 핵심소재

 

 

 

3.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자격

 

○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신청자격 안내표입니다.
구 분 자 격
기업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아 부품, 모듈, 시스템, 완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공급기업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제조하여 수요기업에 판매하는 기업

협회·단체

·업종별로 대표성을 보유한 협회 또는 단체

-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부처에 등록된 협회 또는 단체에 한함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기업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제외)

 

 

2. 지원절차(안)

 

지원절차 안내표입니다.
과제 공고 신청·접수 및 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 및 과제수행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지원분야별 과제 공고(30일) 양산성능평가 및 양산성능개선 유형 구분하여 신청
과제접수, 결격사유 등 사전검토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발표평가 예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체결
현장실태조사 등 진도점검
성과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등
KIAT 수행기관 → KIAT KIAT↔산업부 KIAT-주관기관
‘20.8월~(30일) ‘20.9월 ‘20.9월~ ‘20.9월~’21.8월

 

* 관련근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 및 평가관리지침 제19조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조건

 

1.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유형별 60%~100%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안내표입니다.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 최소비율 미적용

 

2.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유형별 20% ~ 0% 부담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안내표입니다.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미적용

 

 

5.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위원회 구성) 분과별로 기술 중분류와 50%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안)

 

평가 기준 안내표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급성 및 타당성 (30) 지원 시급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20
목표타당성 현 양산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10
계획 적정성 (25) 수요기업 참여정도 수요기업의 과제 참여 또는 지원 의지 15
사업비 사용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 (20) 조직 역량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0
수행 전문성 주관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10
결과활용 가능성 (25) 성과창출의 지속 가능성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0
기대 효과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3. 평가 결과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우대) 우대 가점은 총점 7점을 넘지 못함

* 감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적용

 

※ 우대 기준(안)

①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 3점 가산

②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 3점 가산

③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가산

④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 3점 가산

 

(선정) 종합평점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4.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사업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의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

 

 

6.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신청 방법 안내표입니다.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0년 8월 24일(월) ~ 9월 22일(화)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년 8월 24일(월) ~ 9월 22일(화) 18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 조기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입니다.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 사본 (9)
3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수요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해당 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시
7

민간부담금 현금ㆍ현물납입 확약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법인등기부 등본(법인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1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1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12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해당 시

 

문의처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044-203-4922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02-6009-3934
☎ 02-6009-3931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6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가 불가

- 제출마감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20%이상으로 계상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관리

 

1. 기술료 징수

 

○ 양산성능평가 유형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로, 기술료 비대상

 

○ 양산성능개선 유형은 과제 종료 後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 성과관리

 

○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9. 추진 일정(안)

 

추진 일정 표입니다.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8.24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9.22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9월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10월초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월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0.10월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0.10월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8월
수행결과 보고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10.15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1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총괄책임자 메일로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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