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8-24 ~ 2020-09-2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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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06호 | 등록일 | 2020-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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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06호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의 2020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 수요ㅡ공급기업 간 직접연계를 통한 성능검증 및 개선으로 국내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화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 양산성 확보, 수요-공급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핵심기술 자립화
2. 사업범위
○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2. 과제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 2020.9 ~ 2021.8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400억원 지원
3. 지원분야
○ (6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 하기 품목은 단순 참고용으로, 과제 신청시 소분류 기준으로 품목제시 가능
3.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자격
○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2. 지원절차(안)
* 관련근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 및 평가관리지침 제19조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조건
1.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유형별 60%~100% 지원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 최소비율 미적용
2.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유형별 20% ~ 0% 부담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미적용
5.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위원회 구성) 분과별로 기술 중분류와 50%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안)
3. 평가 결과
○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대) 우대 가점은 총점 7점을 넘지 못함 * 감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적용
※ 우대 기준(안) ①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 3점 가산 ②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협력모델을 승인받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 3점 가산 ③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가산 ④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경우 → 3점 가산
○ (선정) 종합평점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4.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사업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의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
6.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0년 8월 24일(월) ~ 9월 22일(화)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년 8월 24일(월) ~ 9월 22일(화) 18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 조기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 구비서류
○ 문의처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가 불가 - 제출마감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20%이상으로 계상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관리
1. 기술료 징수
○ 양산성능평가 유형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로, 기술료 비대상
○ 양산성능개선 유형은 과제 종료 後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 성과관리
○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9. 추진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총괄책임자 메일로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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