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3-10 ~ 2021-04-09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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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6호 | 등록일 | 2021-03-05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6호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산업기술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기반조성/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기반조성)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장비·시설 등) 조성을 지원 -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전주기(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기업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반 조성 - 제품 개발·검증·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인증 및 표준개발 등 기업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기술개발) 3D프린팅 의료기기*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품목의 임상실증 및 실증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사업화(인허가, 보험적용 등)를 위한 실증지원 환경 조성 * 의료영상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의료전용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한 의료기기(ex. 인공두개골, 인공관절, 골절합용판, 수술가이드 등) - 장기적 제품개발, 시험·평가, 임상·실증, 인허가를 요구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고위험·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 기술개발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1. 기반조성 과제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 지원대상 과제 : 31개 과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총 수행기간에 따라 일괄 또는 단계협약 체결
* 협약방법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웰케어산업특화인공지능기술지원, 시험인증빅데이터플랫폼구축, 유통데이터기반의 공급망기술실증지원 3개 과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2. 기술개발 과제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 지원대상과제 :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총 15억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연구개발기관 중 의료기관 2개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하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자가 대학병원에 소속된 경우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 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3호(2020.12.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마. 추진체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나.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
< 기술개발 평가항목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공고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4월 9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4월 9일(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기반조성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1. 3. 10(수) ~ 4. 6(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 전문기관 - (기반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손문희 책임(02-6009-3291) - (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김세홍 연구원(02-6009-3794)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4)
< 과제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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