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1년도 「자동차산업미래기술혁신을위한오픈플랫폼생태계 구축사업」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1-03-19 ~ 2021-04-19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35호 등록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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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35호

2021년도「자동차산업미래기술혁신을위한오픈플랫폼생태계 구축사업」시행계획 공고

 

자동차 분야 전반의 데이터 수집·활용 등 부품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자동차산업미래기술혁신을위한오픈플랫폼생태계구축사업(기반조성/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3.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자동차 주행, 평가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지능형 제품개발 및 AI·데이터 기반 신개념 서비스 실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기반조성) 자동차 주행, 평가 등 데이터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가상데이터 등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여, 구축 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요기업의 사업화 및 신규기업진출 지원 등 기반 조성지원

- (기술개발 및 실증) 자동차 주행, 평가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드백 R&D 및 BM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 필수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 기술개발

○ 공모방식 : 지정 공모

○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단, 기술개발은 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1. 기반조성 과제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지원분야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1 자동차산업미래기술혁신오픈플랫폼생태계구축 별첨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FP 참조

○ 지원기간 :5년 이내

- 총 수행기간에 따라 일괄 협약 체결

 

지원기간
수행기간 협약방식 협약방법
5년 일괄 협약 1단계(1차년도~3차년도) 및 2단계(4차년도~5차년도)

 

* 협약방법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추진체계

 

2. 기술개발 과제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 지원대상과제 : 3개 과제

 

지원분야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1 상용차 OBD 상태정보기반 건전성 관리 기술개발 별첨
2 오픈플랫폼 기반의 실도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 추정 및 진단기술 개발 별첨
3 탑승객 모니터링 기반 자율주행 안전확보 및 AI 통합 운영 기술 개발 별첨

 

* 세부내용은 RFP 참조(해당 사업에서 생성·확보된 데이터는 기반조성사업과 연계 및 공유 필수)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총 15.6억 이내(과제당 연간 5.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 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3호(2020.12.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 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 징수기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마. 추진체계

추진체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1. 3월 ‘21. 3월~4월초 ‘21. 4월 ‘21. 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21. 4월 ‘21. 5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나. 평가기준

 

< 기반조성 평가항목 >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40)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3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기술개발 평가항목 >

 

기술개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주체
(40)

· 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전문성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 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
(20)

· 해당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 계획 적정성

· 신규 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예산 계획의
적정성(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공고기간 : 2021년 3월 19일(금) ~ 4월 19일(월) 17:00까지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9일(금) ~ 4월 19일(월) 17: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기술개발)

1부 선택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별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기반조성(해당기관)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해당시
7

현금·현물출자확약서(수행기관용)

1부 해당시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기반조성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기관별
10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기반조성
11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관별)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3

최근 3개년(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각1부 기술개발(기업)
14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각1부 기관별
16

기술개발과제 데이터 생성·확보 연계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7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별도서식없음)

각1부 기술개발(기업)
18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서 1부

각1부 기술개발(기업)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기반조성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1년 3월 19일(금) ~ 4월 19일(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7.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최종복 책임(02-6009-3292)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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