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3-24 ~ 2021-04-2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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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1-251호 | 등록일 | 2021-03-24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51호 2021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2021년『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목적
□ 제조현장 중심 AI융합인재 양성을 통해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
Ⅱ.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기업의 AI융합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 지원 분야 : AI융합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 기존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중 AI와의 융합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상기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 중 AI융합이 가능한 모든 산업분야
□ 지원 규모 : AI-주력산업 융합인재양성 47.5억원 (‘21년) ○ 총 5개 AI-주력산업 융합산업 지원 (산업별 9.5억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 수 및 지원예산은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당해연도 : 협약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음 * 당해연도 종료 이후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협약여부를 판단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100% * 수행기관의 별도 현금·현물 부담의무는 없음
□ 지원 내용 :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비, 교육훈련 운영비, 교육관리시스템(LMS)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등 * 사업비 편성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조정 가능
Ⅲ. 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자격 ○ AI융합교육의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한 주체 - (주관기관) 기업 수요조사, 홍보, 교육생 모집, 사업운영, 성과관리, LMS 운영 등이 가능한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원, 협단체 등) - (참여기관) 교육훈련 실시가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기관 단독 지원 가능 * 주관기관 단독 지원일 경우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훈련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주관·참여 이외 기관에 용역 등을 통한 위탁교육 불가) * 주관기관은 LMS(교육관리시스템)를 旣 구축·운영중인 기관이거나, 협약체결 이후 교육 시행일 이전까지 구축·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 유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Ⅳ.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전검토는 사업계획서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접수마감 후 15일 이내 발표평가 예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관역량,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을 종합평가 * 발표평가 결과 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5개 산업 선정 * 5개 산업 미선정 시 재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 가능 ○ 평가절차 및 방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 평가 기준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Ⅵ.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사업신청 안내
□ 신청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1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등록 방법 >
○ 신청기간 : 2021년 3월 24일(수) ~ 4월 22일(목) 17시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 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최대 100MB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 02-6009-3264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044-203-4221
□ 유의 사항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Ⅷ.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1부. 2. 사업 시행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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