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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1-04-19 ~ 2021-05-04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3호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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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3호

2021년도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기반구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분말제조부터 최종제품의 신뢰성 평가까지 전주기적 장비와 일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속분말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분말 수입 대체효과 극대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참고 : 금속분말 소재·부품의 개요 >

○ (정의) 직경 수백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를 갖는 금속분말 형태

○ (장점) 기존소재 대비 2배 이상의 기계적 강도·내마모·내식성 향상

○ (대상산업) 자동차, 금속소재부품, 차세대 등 다방면 산업 적용 가능

 

<금속분말 관련 산업 >

 

지원개요
순번 산업명 품목(안)
1 자동차산업

· 내연기관 분말부품(19kg/대) : 엔진, 변속기, 샤시 등

· 차세대EV 분말부품 : 모터, 감속기, 배터리, 조양장치, 오일리스베어링, 경량부품 등

2 금속소재부품산업

· 기계장치, 공구산업, 우주항공, 화학첨가제, 전기전자부품, IoT부품, 생체재료 등

3 차세대산업

· 3D프린팅, 드론·로봇·풍력(모터, 소결부품) 등

 

○ (기술)
▶기존기술 : 주조, 압연, 단조, 압출 ☞ 기계적 특성 한계
▶차세대 : 분말성형, 분말소결, 분말코팅, 3D 프린팅 기술

* 차세대부품 요구 : 고강도, 경량화, 고내식성, 고효율, 고안전

기존공정

 

 

 

□ 사업내용

○ (지원범위)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으로 구분·연계하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지원 예정

☞ (기반구축) 금속분말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한 제조·성형 및 평가장비를 구축하여 산업의 기반 마련

☞ (기업지원) 금속분말 관련 기술지원 및 신뢰성평가, 마케팅 및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

 

< 참고 : 사업 세부 지원내용 >

 

지원개요
구분 세부구분 내용
기반구축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 금속분말 제조장비 구축

· 분말성형·소결·코팅 및 분말 특성 평가 장비 구축

· 분말소재·부품·신뢰성 평가 장비 구축

기업지원 분말소재·부품
핵심기술지원

· 분말제조기술, 제조장비 설계 및 자동화기술, 분말가공/성형/소결기술, 분말소재융합기술, 분말복합화 기술, 애로기술지원, 기술Up-grade

분말소재·부품분석기술 제품 신뢰성평가

· 분말특성 평가·해석기술, 물성평가·해석기술

· 시제품제작 지원

· 신뢰성 평가 지원

제품군 Data 구축 및 지원

· 분말소재/부품, 업체, 기술, 제품군 Data 구축

·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연구소 유치

· 센터 내 관련 중소기업연구소 유치

전문 인력양성

· 산업체 전문가 양성, 기술·장비교육, 국제협력

 

 

 

□ 지원개요 및 신청자격

○ (‘21년 예산) 국비 1,020백만원

○ (매칭 금액) 지방비 450백만원 이상, 민간부담금 450백만원 이상

* 지방비 → 현금만 가능, 민간부담금 → 현금, 현물 모두 가능

※ 본 사업은 지방비 매칭 사업이므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기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확약서를 신청 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비 미매칭 시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지원기간) 2021.4.1. ~ 2021.12.31.(9개월)

* (총 지원기간) 2021.4.1. ∼ 2025.12.31. (총 57개월)

○ (협약방식 및 기술료) 일괄협약, 기술료 미징수

○ (수행기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 비영리기관

* 대학, 정출연, 전문연, TP, 지역 연구기관 등이며 세부사항은 RFP 참고

 

 

□ 추진체계

 

추진체계

* 상기 추진체계는 예시이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업무는 각 사업 참여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기준(지표) 및 방법

○ (평가지표) 평가 결과 60점 이상은 “지원 대상”으로 분류함

 

평가기준 표 입니다.
평가항목 지표 배점
기업지원계획 (50) 산업분석 및 지원기업군 설정의 적정성(10)

○ 금속분말 산업의 내·외부 환경 및 관련 기업 분석의 적정성(5)

○ 중점 지원 대상 기업군 설정의 적정성(5)

10
추진 목표 달성 가능성 (15)

○ 과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10)

15
지원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25)

○ 세부 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15)

○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전략의 적절성(10)

25
사업추진체계 (20) 지원체계 구성의 적정성(20)

○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10)

○ 수행기관별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성 여부(10)

20
성과 및 기대효과(25) 관련 산업 기여도(25)

○ 기업지원을 통한 수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성과 창출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도(5)

○ 기업지원을 통한 해당 산업의 신규인력 고용 등 사회적 성과 확대 기여도(10)

○ 기업지원을 통한 수혜기업의 국내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기여도(10)

25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5)

○ 세부 지원 프로그램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 수행기관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5

 

○ (평가방법) 접수된 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예정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접수된 과제 대상으로 향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I-tube, RED) 대상 사업임

* I-tube : 산업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에 대한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itube.or.kr)

* RED : 전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장비에 대한 심의시스템(https://red.zeus.go.kr)

- 수행기관이 국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도입할 경우, 각 부처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심의 및 구입 필요

* 국비 1억원 이상 → NFEC, 국비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KIAT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 사전지원 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의무사항을 불이행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③ 참여제한에 해당될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일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④ 동시수행 과제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표입니다.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2021.4.5. ~5.4(온라인), ~5.6(서류) 5월 중 5월 말 5월 말 ∼ 6월 초

 

* 상기 일정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21.4.19.(월) 09:00 ~ ’21.5.4.(화) 18:00까지

 

○ (신청서류 접수기간) ‘21.4.19.(월) 09:00 ~ ’21.5.6(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택배 제출)

* 택배 제출인 경우, 택배사 등의 분실 및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접수마감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고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신청서 등 양식)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본 공고를 검색 후 다운로드

* (홈페이지 URL) http://www.kiat.or.kr

○ (서류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문의처)

 

관련규정 표입니다.
문의사항 구분 부서 연락처
사업 및 과제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02-6009-3924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6

 

 

 

□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목록 >

관련 법령 표입니다.
구분 법령 및 규정 법령 및 고시번호
관련 법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제16859호, 대통령령 제31380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16892호, 대통령령 제31406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08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제17343호, 대통령령 제3129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66호
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32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83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88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62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4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84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함

 

[붙임]

1. 2021년 첨단분말소재부품개발기반구축 과제 제안요청서(RFP)

2. 사업계획서 양식

3. 관련 법령 및 규정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른 용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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