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5-21 ~ 2021-06-21 [마감] | |||||||||||||||||||||||||||||||||||||||||||||||||||||||||||||||||||||||||||||||||||||||||||||||||||||||||||||||||||||||||||||||||||||||||||||||||||||||||||||||||||||||||||||||||||||||||||||||||||||||||||||||||||||||||||||||||||||||||||||||||||||||||||||||||||||||||||||||||||||||||||||
---|---|---|---|---|---|---|---|---|---|---|---|---|---|---|---|---|---|---|---|---|---|---|---|---|---|---|---|---|---|---|---|---|---|---|---|---|---|---|---|---|---|---|---|---|---|---|---|---|---|---|---|---|---|---|---|---|---|---|---|---|---|---|---|---|---|---|---|---|---|---|---|---|---|---|---|---|---|---|---|---|---|---|---|---|---|---|---|---|---|---|---|---|---|---|---|---|---|---|---|---|---|---|---|---|---|---|---|---|---|---|---|---|---|---|---|---|---|---|---|---|---|---|---|---|---|---|---|---|---|---|---|---|---|---|---|---|---|---|---|---|---|---|---|---|---|---|---|---|---|---|---|---|---|---|---|---|---|---|---|---|---|---|---|---|---|---|---|---|---|---|---|---|---|---|---|---|---|---|---|---|---|---|---|---|---|---|---|---|---|---|---|---|---|---|---|---|---|---|---|---|---|---|---|---|---|---|---|---|---|---|---|---|---|---|---|---|---|---|---|---|---|---|---|---|---|---|---|---|---|---|---|---|---|---|---|---|---|---|---|---|---|---|---|---|---|---|---|---|---|---|---|---|---|---|---|---|---|---|---|---|---|---|---|---|---|---|---|---|---|---|---|---|---|---|---|---|---|---|---|---|---|---|---|---|---|---|---|---|
공고번호 | 제2021-423호 | 등록일 | 2021-05-20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23호 ’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지속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나. 지원 분야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 해당, 사업재편계획과 무관한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
□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다.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에 대한 소개, 신청방법, 지원혜택 등 세부내용은 ‘기업활력법 종합포털(www.oneshot.or.kr)’에서 확인가능 **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추진 체계
2.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산업진출’ 유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시장대응형-사업전환(R&D)’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중소기업은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서 연구개발(R&D) 총 투자계획이 7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청 불가, 중견기업은 동 조건과 무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여부와 무관, 대기업은 지원제외(연구개발기관 자격없음)
나. 지원 내용
□ 기업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제공 등과 연관된 기술의 개발·사업화를 지원
다. 지원 기간
□ 30개월 이내 지원(협약기간 : 1단계 ’21.7.∼‘21.12. / 2단계 ’22.1.∼’23.12)
라. 지원 금액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총 9.5억원* 내외 국비지원 * 1단계 1년 4억원 내외, 2단계 1년 4.5억원 내외, 2단계 2년 1억원 내외
○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는 사업재편계획 상 R&D 투자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따라 협약 시 지원비율 변동 가능
마. 지원 방법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유공모 신청
바. 지원 제외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연구자의 연구자 및 참여과제수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⑦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3. 확인 사항
가. R&D 컨설팅 지원(선택사항)
□ 지원대상
ㅇ ’21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완료한 신산업분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신청기업 중 동 사업의 지원제외 또는 결격 사유 해당 시 컨설팅 지원에서 제외 * 동 사업의 R&D 컨설팅을 旣 지원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ㅇ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이 연구개발 컨설팅 업체*를 활용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지원업 업종의 기업만 인정
ㅇ R&D 기획 컨설팅*을 진행하여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컨설팅 소요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R&D 목표 설정 및 타당성 검토, 자료조사,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기획/제품화 전략 수립 등 R&D기획 제반 필요사항 등을 포함 ** 실비(VAT제외) 이내(중견기업은 실비의 25% 이내)에서 지원하되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 수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방식
ㅇ 신청기업은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R&D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ㅇ 신청 시 컨설팅 지원여부가 체크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컨설팅 계약서, 세금계산서, 컨설팅 활동보고서, 외부전문업체 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별첨-1 서식 참고, 컨설팅 수행내용 확인 불가 및 증빙 부실 시 지원 제외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사업 접수 및 증빙 확인 완료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 연구개발비 산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을 준용하여 연구개발비 산정
□ 제출해야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놓은 연구개발비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연구개발비 산정 필요
다. 청년인력 의무채용
□ 의무채용 대상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에 따라 동일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업(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합의를 거쳐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
□ 채용방법
ㅇ 총 수행기간에 걸쳐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씩 채용해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해야 할 인원을 1명 씩 가산
ㅇ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과제 연구자에 한함 * 사업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이후 채용한 청년인력 인정가능
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ㅇ 영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되 사업재편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대한 통합요령 제8조제2항1호에 따른「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 각 2년간 총 2회 유예 가능
마. R&D 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규과제의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선택사항)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ㅇ R&D 샌드박스(일반)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1.20. 공고과제는 2016.1.21.∼2021.1.20.를 말함)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최근 5년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예: 2021.1.20. 공고과제는 2016.1.21.∼2021.1.20.를 말함)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ㅇ R&D 샌드박스(지정) :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과제 - (도전적 R&D과제) 챌린지트랙* 등 도전적 R&D로 기획된 과제 中 유연한 R&D 추진이 필요한 과제 (’21년 챌린지트랙 과제 중 추천) * 챌린지 트랙 :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9호의 “과제기획검증단”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과제 - (국제공동연구과제) 해외기관이나 해외연구자가 참여하는 과제로 R&D 샌드박스 적용이 필요한 과제 *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지정된 과제,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4. 지원 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 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선정평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사업계획 및 지원 금액에 대한 협약체결
나. 평가 기준
다. 가점 사항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 방법
나. 제출 서류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R&D 과제 신청 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 R&D 컨설팅 지원 신청 시
* R&D 컨설팅 지원 확인서는 K-PASS가 아닌 별도 이메일 제출(lgh0604@kiat.or.kr) 필요
다. 문의처
6. 유의 사항
가.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준용 * 규정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 사업관리규정 메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
나. 기타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이상이어야 함
7. 사업설명회 일정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 사업설명회 추진 예정으로 추후 사업재편계획 승인 대상 세부안내 예정 |
이전글 |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과제 수요조사 공고 |
---|---|
다음글 |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신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