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8-03 ~ 2021-09-0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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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2호 | 등록일 | 2021-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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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535호 2022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2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7.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신청자격
*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22년도 포상규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점 (기업 4점, 개인 1점)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
□ 기업 평가기준
□ 개인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2년 7월 6일(수) ~ 8월 5일(금)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KIAT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서류 [서식 1]
○ 개인 신청서류 [서식 2]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8월 5일 내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8월 5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팀 * 이메일 제출 : ghruddia@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팀 (☎02-6009-4438)
□ 관련규정 :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나. 국민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기업 홍보지원시 우대 - 포상 기업 대상으로 녹색인증 관련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우대 등 ○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기업) 1부 [서식 2]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개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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