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2-02-07 ~ 2022-04-15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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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000호 | 등록일 | 2022-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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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19호
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과 DNA(Data, Network, AI)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 간 산학 공동연구 지원 1-2. 지원내용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정부 예산 또는 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수 있음 2) 협약기간은 1차년도(2022년 4월∼12월, 9개월) 및 2차년도(2023년 1월∼12월, 12개월) 예정임 3)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4-2. 신청자격” 참조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로 구성됨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함
* 2022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과 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 2022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9.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1)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1)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를 의미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함(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후 종료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2.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함 □ 기술료 징수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부 행정규칙을 준용함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에 따른 지원분야 ○ 일반형 과제 : 총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 개발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 혁신제품형 과제 :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DNA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조·서비스 기술 R&D 분야를 지원함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또는 신시장 창출을 포함함 □ 공모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해당 과제의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또는 대학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1) DNA대학의 세부기준은 [별첨] 참조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19~’21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단, ‘21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3월 31일까지 결산 재무제표 제출 필요) - 기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 1항 3호, 4호, 4의2호, 9의2부터 9의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DNA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 사전지원제외 과제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5-1. 평가절차 ○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5-3. 우대 및 감점기준 □ 우대기준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 선정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기준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부여함
* 선정평가 시 상기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음영 표시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KIAT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중견기업후보기업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및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에 유사과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담당연구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에 따름 □ 청년의무채용 적용 사업(필수 사항) ○ 청년인력1)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1)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를 의미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1명씩 추가 채용하여야 함(단,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1..7.7)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함)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R&D샌드박스 적용 사업(선택 사항)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희망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과제 접수 시 K-PASS에서 “샌드박스 신청” 메뉴에 체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선정과제에 한해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샌드박스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과제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비공개 과제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지원함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접수 시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과제 중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접수 시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및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이후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안전관리형 과제는 아래에 해당되는 과제를 의미함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안전관리 비대상과제(일반과제)도 진도점검 등을 통해 안전과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형 과제도 일반과제로 해제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별첨] DNA대학 세부기준 □ DNA대학은 공고일 현재 아래 사업 중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임 ○ AI대학원 프로그램 사업 (과기부) - AI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특화교육 운영, 산학협력 강화, 글로벌 역량 강화 등) < AI대학원 프로그램 지정 현황(‘21.12월 기준, 14개 대학) >
* AI대학원은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함 * AI융합연구센터 설치 대학은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 사업 참여연구자에 AI융합연구센터 소속인원(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SW중심대학 사업 (과기부) - SW교육 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대학 차원의 학제 개편,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 우수 교수진 채용 등) < SW중심대학 지정 현황(‘21.12월 기준, 41개 대학) >
* SW중심대학은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 사업 참여연구자에 SW중심대학 참여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산업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사업 (산업부) - 제조·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산업인공지능 분야의 융합형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건비, 산학프로젝트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비 등 지원 < 산업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 수행기관 현황(’19년 선정, 13개 학과) >
* 상기 수행기관(해당학과)은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본 사업 참여연구자에 ‘산업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 사업 참여인력(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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