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R&D) 지원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2-03-25 ~ 2022-04-25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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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75호 | 등록일 | 2022-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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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75호 2022년도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R&D) 지원계획 공고
2022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개요
2. 지원대상 : 협력시도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컨소시엄*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력시도 소재에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장 (본사·공장①, 연구소②)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①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의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공모방식 ○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 지역별 분야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 - 지원기간 최대 32개월 이내 (2022.05 ~ 2024.12)
5 지원규모 : 90억원(국비 90억)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8억원 내외 * 시도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6 추진 체계 ○ 협력시도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컨소시엄 7 사업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근거: 산업부 고시 제2022-3호(2022.01.04))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가능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징수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9. 성과활용기간 ○ 진도점검 결과 ‘중단’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성과확산 관련 ○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업집적지 내 성과확산을 위해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율형 산학연협의체에 가입이 요구됨* * 산업부 및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1. 평가기준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 평가는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총괄책임자가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 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하며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사항 외에 추가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 01. 04.)) ○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19.11.12)」[별표3-2]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3-3] 신규평가 감점 기준을 준용하여 가ㆍ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①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③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④ 동시수행 과제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⑤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19.11.12.))」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⑥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상기 일정은 지역별 관리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2. 3. 25(금) 09:00 ~ ‘22. 4. 25. (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 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마감일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단, 18시 이전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최종제출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90, 4378, 3774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지역별 관리기관에 제출 * 코로나 19상황으로 방문접수 제한(단,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근거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 지역별 관리기관
2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7)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4)
□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설명회 제한으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참여방법 : 온라인 설명회에 관심있는 기관은 아래 메일 주소로 ‘22.4.5(화), 18시까지 [붙임3]에 있는 양식 송부 필요 * 메일주소 : rmagh20000@kiat.or.kr ○ 기타사항 : 세부일시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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