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 기반조성사업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2-04-25 ~ 2022-05-26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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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374호 | 등록일 | 2022-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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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74호
2022. 4.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친환경 선박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SGM* 및 SGM 패키지, 전력변환기, 감속기 등) 관련 기자재의 성능평가 기반 확보 및 SGM 패키지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핵심 기자재 기술 개발 지원 -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 대응을 위한 주요 기술군인 하이브리드 동력시스템 관련 핵심 기자재 국산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 축발전기모터(Shaft Generator Motor) : 엔진 축의 회전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 나. 사업 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5년 이내 ('22∼'26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6개월(‘22.6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 9,000백만원 이내 (’22년 500백만원)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5년 이내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 ‘22∼’24년(3년), 2단계 : ‘25∼’26년(2년))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건축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건축비 지원없음)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준수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연구수당 : 인건비(현금 및 현금)의 10%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수행 또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수행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 시점의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 5월 26일(목)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 · 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건축비(토지, 건물, 건축조성)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지방비 등)으로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임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참고)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 5월 26일(목)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 기타 관련사항 등은 7.관련법령 나.관련규정 준수 * 신청자격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고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정휘상 연구원(02-6009-4135)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