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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3-01-19 ~ 2023-02-22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56호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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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56호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석·박사 산업혁신인재 육성 및 활용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지원 기간 : ‘23년 3월 ~ ’28년 2월(최대 60개월, 2+2+1년)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

5개년

1~2차년도

3~4차년도

5차년도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 지원 예산 : 과제 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억원*


  * ’23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 지원 규모 : 7개 비영리기관 컨소시엄(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순번

신규사업명

지원기간*

’23년 예산(백만원)

1

우주소재부품장비산업

‘23.3.∼’28.2.(5년)

1,000

2

첨단나노소재

‘23.3.∼’28.2.(5년)

1,000

3

디지털헬스산업

‘23.3.∼’28.2.(5년)

1,000

4

미래차보안시스템

‘23.3.∼’28.2.(5년)

1,000

5

산업전환형무기발광디스플레이

‘23.3.∼’28.2.(5년)

1,000

6

친환경금속소재산업

‘23.3.∼’28.2.(5년)

1,000

7

차세대친환경스마트선박

‘23.3.∼’28.2.(5년)

1,000


□ 지원 조건 : 사업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은 기관현금 매칭)

□ 지원 내용(석·박사 학위과정) :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전문가활용비 등


□ 주요 내용


 ㅇ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ㅇ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


 ㅇ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취업연계 및 성과확산


 ㅇ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2


 신청 대상


□ 신청 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컨소시엄


    * 컨소시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참여 요건


 ㅇ 사업별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2]의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특화 전공(트랙) 필수 도입 및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개선 필수


 ㅇ 프로젝트 중심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및 대학원생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 프로젝트 정규 교과 반영 필수


 ㅇ 사업별 석·박사(전일제) 연간 신규 15명 이상 양성(대학당 최소 5명 이상)


    * ’23년 예산 기준 양성인원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양성 가능


 ㅇ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별(분야별) 기업* 참여 필수 


    * 대학 당 최소 5개社 이상 참여 필수이며, 전문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연구개발비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예정


 ㅇ ‘23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3


 선정 계


□ 선정 절차


구분


평가주체


주요내용






사전 검토


KIAT


- 신청자격 등 신청 적합 여부 확인

  * 신청자격 미달 및 필수서류 미제출 대상은 사전 제외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KIAT)


- 연구개발계획서 총괄책임자 발표 (발표평가 100%)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

자원부


-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통보 및

이의신청


KIAT

↔ 신청기관


- 평가결과 통보 및 신청기관 이의신청





연구개발

과제 확정


산업부/KIAT

↔ 신청기관


- 신규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KIAT

↔ 신청기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실시


    * 접수마감 후 15일 내외 대면 발표평가 예정이며, 코로나 관련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70)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0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취업연계,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45

 연구개발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1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10)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연구개발 역량

(20)

 연구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20

합계

10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 평가 일정


 ㅇ 선정평가 실시 : ‘23. 3월  


 ㅇ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23. 3월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 가능


4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5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공고(접수) 기간 : 2023년 1월 19일(목) ~ 2월 22일(수) 17시까지


□ 제출 서류 :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혁신팀 사업별 담당자

순번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1

디지털헬스산업 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2

미래차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

장지선 책임

02-6009-3234

3

산업전환형무기발광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

김성진 책임

02-6009-3231

4

우주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인력양성

송영하 연구원

02-6009-3239

5

차세대친환경스마트선박 전문인력양성

김영민 선임

02-6009-3235 

6

첨단나노소재 전문인력양성

정지은 연구원

02-6009-3237

7

친환경금속소재산업 전문인력양성

황혜진 책임

02-6009-3233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순번

사업명

소관과

1

디지털헬스산업 전문인력양성

바이오융합산업과

2

미래차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

미래자동차산업과

3

산업전환형무기발광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

디스플레이가전팀

4

우주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항공과

5

차세대친환경스마트선박 전문인력양성

조선해양플랜트과 

6

첨단나노소재 전문인력양성

섬유탄소나노과

7

친환경금속소재산업 전문인력양성

철강세라믹과


6


 기타 사항


□ 사업설명회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23.2.8.(수) 예정)로 진행 예정


    * 동영상 공개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자료실


    * 공개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각 과제는 단계평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매년 예산상황 및 연차(진도)점검을 거쳐 협약 변경 될 수 있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7


 근거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2. 사업별 시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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