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1-19 ~ 2023-03-0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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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3-062호 | 등록일 | 2023-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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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2호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3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사업 개요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①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3-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ㅇ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ㅇ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내 자유공모 3-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 (조건①)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2)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3)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조건②)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 기준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ㅇ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존 월드클래스기업(월드클래스300 기업 포함)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신청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기업 중 R&D 미지원기업이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취소나 효력정지 기업은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성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붙임3 참고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ㅇ ‘22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3년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ㅇ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3항3호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사업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ㅇ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4-2. 평가기준 ①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주요 평가항목 >
* 분야평가위원회에서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③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요청한 기업 대상으로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④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분야평가 통과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ㅇ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주요 평가항목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⑤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우대함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3점)
※ 신산업 판단 기준은 신청 품목으로 하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함 ㅇ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등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2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ㅇ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ㅇ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추가 납부 ㅇ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함 ④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ㅇ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혹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함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을 의무 편성 ㅇ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ㅇ IP전략 수립 지원은 과제 협약 후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추진계획을 따라야 함 □ 그 외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고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 신청방법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함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발급처
□ 지정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R&D는 4년간,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함 1)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인 경우 : 최근 5개년 재무제표 제출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에 유사 과제로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 취소됨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R&D자율성 트랙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및 요건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고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① 1차 설명회(서울) ㅇ (일시) 2023. 01. 31(화) 13:30 ~ 16:40 ㅇ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② 2차 설명회(대전) ㅇ (일시) 2023. 02. 01(수) 13:30 ~ 16:40 ㅇ (장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대회의실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③ 3차 설명회(부산) ㅇ (일시) 2023. 02. 02(목) 13:30 ~ 16:40 ㅇ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④ 4차 설명회(광주) ㅇ (일시) 2023. 02. 07(화) 13:30 ~ 16:40 ㅇ (장소)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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