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신규지원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1-19 ~ 2023-03-0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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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3-63호 | 등록일 | 2023-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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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3호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3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 목적 ㅇ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ㅇ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ㅇ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①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② 상생혁신 R&D : 검증된 사업아이템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지원(과제당 39억원, 3년) * 동일 품목으로 ‘탐색연구’, ‘상생혁신 R&D’ 동시 신청 불가(품목이 다를 경우 동시신청 가능) * 탐색연구 성과가 우수한 컨소시엄은 향후 상생혁신 R&D 선정시 우대. 단, 탐색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생혁신 R&D에 지원 가능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며, 상생혁신R&D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임 - 기술료 납부(징수 기준, 납부기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2) 참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 ㅇ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붙임1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③ 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는 한시적으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④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붙임4) 참조
□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 발표(서면) 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세부 평가기준
□ 평가절차 ㅇ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현장실사 결과를 함께 고려한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점수 - 상생협력전략서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 평가기준 < 상생협력전략서 세부 평가기준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연구개발과제를 위해 신청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先투자 받은 경우, 상생협력 전략서 해당 항목 만점 부여 (단, 투자계획서 증빙 제출 필수) - 해당 평가 항목: 투자환경분석 및 내부 역량 지표(30점), 전략목표 및 방향 설정(30점) < 연구개발계획서 세부 평가기준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운영요령('23년 상반기 제정 예정) 등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전산 등록 및 신청서(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 http://www.mme.or.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www.fomek.or.kr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에 유사 과제로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 취소됨 ㅇ 접수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 35조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또한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하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R&D 자율성 트랙 ○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중견기업 R&D사업 통합 설명회) ① 1차 설명회(서울) ㅇ (일시) 2023. 01. 31(화) 13:30 ~ 16:40 ㅇ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② 2차 설명회(대전) ㅇ (일시) 2023. 02. 01(수) 13:30 ~ 16:40 ㅇ (장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대회의실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③ 3차 설명회(부산) ㅇ (일시) 2023. 02. 02(목) 13:30 ~ 16:40 ㅇ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④ 4차 설명회(광주) ㅇ (일시) 2023. 02. 07(화) 13:30 ~ 16:40 ㅇ (장소)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 □ 문의처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며, 상생혁신R&D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임 ㅇ 기술료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②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기술료 요령 제 6조 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해당사업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ㅇ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지원대상 분야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전략서 내용과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하며(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사엄을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표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의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23년 한시적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ㅇ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의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23년 한시적용)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을 초과하여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인력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 한 것으로 봄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로,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④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청년 의무 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는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하여야 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한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 이상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상기 관련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애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애의 50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 (산식) 간접비 총액×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보다 20%p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 (산식) 연구수당지급액×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0.2)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