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사업공고내용
2023년도 AI·빅데이터기반의료·바이오진단기기연구제조센터구축사업 및 지능형헬스케어기반실증·사업화지원사업 통합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3-02-22 ~ 2023-03-23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7호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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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7호 


2023년도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및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써 2023년도 신규 2개 과제(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 제조센터 구축사업,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사업)를 추진하고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관련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 국내 제조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관련 시장 확대 등 국내 중소 바이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확대로 이에 대응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1-2

지원 내용



ㅁ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원분야 : 기반 조성(비R&D) 


  ○ 공모유형 : 지정 공모

 

#

사업명

당해 연도

국비 지원

지원기간

총 국비 지원

1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1,000백만원 내외

2023~2027

(5년)

9,800백만원 내외

2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1,500백만원 내외

2023~2027

(5년)

6,15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기준 총 국비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민간부담금(지방비 포함) 매칭 필수  

 **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총 국비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신청대상 :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관련)


 ○ 지원방식 : 일괄협약


     *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으로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 국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인프라 조성 관련 장비 운영 및 장비 구축 등 관련 연구개발비로만 계상 가능 및 건축비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건축비 지원 없음)


   -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필수


     * 운영비(기업지원비 등)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준수


 ○ 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준수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타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상세내용 [붙임] 사업제안서(RFP) 참조 


2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체계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1

(참여기관 책임자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참여기관 책임자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참여기관 책임자 N)




< 주체별 주요 역할 >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사업 총괄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평가·관리


□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성과 관리 총괄 및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등


3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1

지원 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2월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3월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3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4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3.4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3.4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3.4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선정평가)정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평가방법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이나 기타 상황에 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신청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3-2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목표의 명확성

(3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컨소시엄)의 사전기획(수요조사 등) 노력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 해당연도/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전략의 구체성, 상세수립계획의 타당성 등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내용·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추진전략 및 체계 (40점)

추진 전략의 

적정성

20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추진전략와의 정합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추진 체계의 

적정성

20

■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유관기관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계획,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전문성·우수성

 - 전담 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개발비 구성 및 운용계획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수행기관 및 그밖의 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절성

성과확산 

효과 

(20점)

산업적 성과 

파급 효과

2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등 해당 산업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해당 센터의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계획 등

합계 (100점)

■ 별도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며, 70점 이상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 최고득점 과제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4-1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 및 참여의 장, 과제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서의 경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건축비(토지, 건물, 건축조성)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지방비 등)으로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산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기타 편성,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따름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5-1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3. 2. 22(수) ∼ ’23. 3. 23.(목) 18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하여 신청 서류 양식 확인

접수절차

①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부속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x)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부속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 등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2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부수

비고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3

(서식3) 과세정보·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5

(서식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PDF

1부

해당기관

6

(서식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1부

해당기관

7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1부

해당기관

8

(서식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9

(서식9)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0

(서식10)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11

(서식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PDF

1부

해당기관

12

(서식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3

(서식13)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4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각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1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각1부

기관별 1부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203-4293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13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4390,4378,3774


6


 관련 법령


6-1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융합촉진법 



6-2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또는 충돌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자세한 규정 내용은 붙임 파일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참고



붙임


  2개 과제(내역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RFP)

과제1

AIㆍ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개요 및 

필요성

개요 

 - AI·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제조산업(정밀기계 부품 제조, 가공 등)을 첨단의료기기 부품 제조 기반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성

 -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모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이러한 높은 수입의존도는 제품 개발뿐 아니라 성능향상, 부품 교체 및 관리 등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첨단의료기기의 기술수명이 짧아지면서 이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 외국산 부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 정밀의료부품제조 기반이 필요함

 - 특히 첨단의료기기가 자동화, 정밀화 및 소형화 되면서 설계, 부품, 설비 등 제조 및 생산공정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제조역량 강화 및 첨단기술 확보로 의료기기의 정밀화 및 디지털화가 필요함

 - 국내 정밀부품 제조기업들은 의료기기부품으로 전환을 위한 제조 기반은 있으나,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자체 개발이 어려움

 - 따라서, 기존 기계부품 제조산업을 고도화하여 의료기기 수요에 부합하는 의료용 정밀부품, 모듈의 원활한 제조, 공급이 가능한 의용메카트로닉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요구 및 애로점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사업목표


o (최종목표) 의용메카트로닉스 제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AI·빅데이터 기반 바이오·의료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 (인프라 구축) 첨단의료기기 품목별 개발, 성능시험, 안전성 및 사용성 검증 등 기업지원을 위한 GMP 적합인정 시설 및 장비 인프라 구축

    ※ 매년 수요조사를 통한 중점지원 품목 발굴 (총 5개 품목)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기반 수요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요기업과 제조기업, 전문연구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의료기기 수요 맞춤형 B2B 기술 컨설팅 지원    

  - (AI·빅데이터기반 설계, 공정, 제조 시뮬레이션 지원) AI·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정밀의료기기 부품/모듈의 설계, 제조, 공정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성능검증 지원으로 개발 효율화 및 비용절감  

  - (부품 및 모듈 개발 지원) 기업 수요에 따른 정밀 부품, 모듈을 국내외 의료기기생산 및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 및 제조 지원 

  - (실증 및 인증지원) 기술지원을 통하여 개발, 제조된 부품 및 모듈의 실증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 지원 



(정량적 성과목표) 

(단위: 건)

세부 목표

´23

´24

´25

´26

´27

합계

지원센터 시설 구축

1

-

-

-

-

1

수요조사

200

200

200

200

-

800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품목 발굴

2

1

1

1

-

5

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 장비 등 

인프라 구축

-

2

1

1

1

5

지원센터의 GMP 적합인정

-

1

1

1

-

3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10

15

20

20

65

AI 빅데이터기반 설계, 공정, 제조 시뮬레이션 지원

-

2

8

10

10

30

부품 및 모듈 개발 지원

-

2

6

8

10

26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

-

1

3

6

10

20

지원기업의 직·간접 매출증대

-

-

10%

10%

10%

-

기업 고용 창출

-

2

4

9

15

30

인프라 장비 가동율

-

50%

60%

70%

70%

-

사업내용

o 첨단의료기기 연구제조센터 인프라 구축

 - 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 프로세스 체계 구축

 - 품목군별 개발 및 시험 지원을 위한 GMP적합인정 시설 및 장비 구축

 - 기업 공동 활용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 의료기기 부품·모듈 제조 및 성능 검증 데이터 축적 인프라 구축

 - 의료기기 부품·모듈 표준화 관리 플랫폼 구축

o 의료기기 부품 및 모듈 제조기업 지원

 - AIㆍ빅데이터 기반 설계, 공정, 제조 시뮬레이션 지원

 - 의료기기 부품 및 모듈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전문인력 지원

 -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이용한 B2B 연계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제조 및 개발품의 성능시험 및 안전성 검증 지원

 - 신규, 국산화 및 수입대체 수요 발굴 지원  

 - 개발부품 및 모듈의 평가 및 인증 프로세스 지원

o 의료ㆍ바이오기기 산업 네트워크 구축

 - 첨단의료기기 산업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지원

 - 의료·바이오 AI/빅데이터 클러스터 참여

주요 구축

인프라

o 첨단의료기기 연구제조센터 및 기업지원 공유 시설

o 의료기기 품목군별 부품 개발을 위한 GMP적합인정 시설 및 장비

o 첨단 의료기기 산업 인프라 네트워크

활용방안

수요·공급기업 협력지원 플랫폼 및 네트워크을 통한  활성화 마련 

o의료기기 부품 및 모듈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주기 개발 지원으로 의료기기 부품제조산업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자립화 생태계 실현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5년)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총 사업비

25,650백만원

총 정부출연금

(‘23년 정부출연금)

9,800백만원 이내

(1,000백만원)

 

총 사업비 및 정부출연금의 경우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제2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지능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및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효과성, 안전성 및 상업성 검증을 위한 실증지원 플랫폼을 구축

※ 지능형 헬스케어산업 : 생활공간에서 사용자의 상태나 주위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AI 등 기술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ㅇ (필요성)

  - (신산업 육성) 삶의 질을 높이는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이 급격한 성장이 예측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 필요

  - (신뢰도 제고) ICT,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신제품 등 신규품목에 대한 안전성을 위한 신뢰성 검증, 사용적합성평가 및 실사용/모사환경 실증지원을 통해 효과성 및 상품성 개선 등 제고 필요

  - (데이터기반 제품개발 지원)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개발에 필요한 임상 및 실증데이터 등을 제품개발에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플랫폼을 구축·운영

과제목표

ㅇ (최종목표)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개발과 상용화 및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효과성·안정성을 검증하며,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분야 관련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성장 및 고부가가치 제고


(단위:건)

실적 지표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합계

사용적합성평가 KOLAS(한국인증기구) 등록

-

-

-

-

1

1

플랫폼구축(리빙랩,데이터웨어하우스)

-

-

1

1


2

장비가동율(%)

-

-

30

40

60

-

사용적합성평가 결과보고서

-

-

2

2

3

7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1

1

1

1

5

교육 지원 실적(명)

30

40

50

35

35

190

기술지원(컨설팅, 인증·인허가, 특허지원)

9

9

10

10

10

48

실증지원-1(실거주지연계)


1

1

1

1

4

실증지원-2(제품실증, 임상지원)

1

3

4

4

3

13

사업화지원(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

1

1

1

1

1

5

※ 실거주지연계 실증지원은 50세대 이상(정주여건)

ㅇ (대상분야 및 범위)

  - (지능형 돌봄케어) 돌봄기능, 운동기능, 케어 보조를 위한 제품·서비스

  - (지능형 치료기기)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위한 SaMD* 기기·서비스

  - (지능형 건강관리, 예방케어)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최적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거나 과거병력 이후 관리 및 예방을 지원하는 제품·서비스

  - (지능형 리빙케어) 일상생활에 편리한 사용자 생활지원을 위한 제품·서비스

    ※ SaMD: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과제내용

ㅇ (기반구축)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실증거점 조성 및 실증플랫폼 구축

  - (시설)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실증환경 조성(실사용/유사환경)

  - (장비) 효과성·안전성·사용적합성평가 및 실증 시설·장비 구축

  (플랫폼) 임상, 라이프로그, 실증데이터 등 관련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플랫폼과 실증연구를 위한 리빙랩 플랫폼 구축


 (장비활용 기술지원) 기업수요에 대응하여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획)-(설계)-(개발)-(생산)-(성능평가)-(실증사업화) 전주기 지원

  - (장비활용지원) 사용적합성평가 및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표준운영절차 마련

  - (플랫폼활용지원) 데이터기반 기술애로 해소 및 리빙랩 활용 공동연구 지원

  - (기술지원) 전문가 기술지도,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공동연구 과제 발굴


ㅇ (실증 지원)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이 용이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지역에서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 리빙랩 운영을 통한 제품개발 지원


  - (실증환경 구축/지원) 다양한 사용자대상 실증을 위해 공공형 실증 테스트베드시설과 민간시설을 연계한 실증환경을 구축하여 임상연계 실증 지원

    * 공공형 실거주시설 실증은 공공주택 50세대 이상 정주여건 마련


  - (실증연구 플랫폼 활성화)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반영한 제품화·상용화를 지원하고 데이터웨어하우스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정보 제공

    * 디바이스별 원시자료부터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이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ㅇ (사업화 지원)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 보급 및 확산

  - (유망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제품 인허가 및 인증지원, 산학연병 기술협력 네트워크 및 마케팅/홍보 지원,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 수출상담회 운영

  - (보급·확산)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BM) 창출

주요 구축

인프라

ㅇ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실증환경 구축

  -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실증환경 조성(공간조성, 건축)

  - 사용적합성 평가 및 실증장비/시설 구축, SW품질평가 환경구축

  -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사용적합성평가 KOLAS 인증분야 등록 추진


ㅇ 데이터기반 지능형 헬스케어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 데이터 수집, 분석,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플랫폼 구축

  - 생산자-연구자-사용자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제품개발 리빙랩 플랫폼 구축

활용방안

 H/W, S/W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실증인프라 구축으로 제품 안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실증플랫폼을 통해 상품성 개선 및 사업화 지원


ㅇ 실환경/유사환경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조기 상용화 지원 및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통한 제품 고도화 지원


 돌봄, 치료, 건강지원, 일상생활 편의까지 스마트에이징을 위한 첨단 헬스케어 제품 보급으로 건강 도시 구현

총수행기간

2023년 ∼ 2027년 (5년)

총 정부출연금

(‘23년 정부출연금)

6,150백만원 이내

(1,500백만원)

총 정부출연금의 경우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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