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AI·빅데이터기반의료·바이오진단기기연구제조센터구축사업 및 지능형헬스케어기반실증·사업화지원사업 통합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2-22 ~ 2023-03-23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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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7호 | 등록일 | 2023-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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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7호
2023. 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 국내 제조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관련 시장 확대 등 국내 중소 바이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 -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확대로 이에 대응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ㅁ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 지원분야 : 기반 조성(비R&D) ○ 공모유형 : 지정 공모
* ‘지원기간’ 기준 총 국비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민간부담금(지방비 포함) 매칭 필수 **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총 국비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신청대상 : 비영리기관(연구기관, 대학, 협단체* 등)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관련) ○ 지원방식 : 일괄협약 * 총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으로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 국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인프라 조성 관련 장비 운영 및 장비 구축 등 관련 연구개발비로만 계상 가능 및 건축비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건축비 지원 없음) -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필수 * 운영비(기업지원비 등)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준수 ○ 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준수 ○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타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상세내용 [붙임] 사업제안서(RFP) 참조
< 사업 추진체계도 >
< 주체별 주요 역할 >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사업 총괄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평가·관리 □ (평가위원회)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성과 관리 총괄 및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등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선정평가)선정평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후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평가방법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이나 기타 상황에 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신청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며, 70점 이상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 최고득점 과제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 및 참여기관, 주관 및 참여의 장, 과제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서의 경우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건축비(토지, 건물, 건축조성)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지방비 등)으로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산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비가 조정 될 수 있음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기타 편성,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따름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융합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또는 충돌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자세한 규정 내용은 붙임 파일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참고
* 총 사업비 및 정부출연금의 경우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 정부출연금의 경우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