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2-17 ~ 2023-09-14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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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69호 | 등록일 | 2023-0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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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69호
2023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가)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 R&D 세부 프로그램】
③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 세부 내용은 기획 중으로 프로그램명 등 변경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별도 공고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 (메라넷3)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3 가이드라인 참조 * (유로스타3)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참여국 현황】
③ 전략기술형 R&D 신규 예산 : (별도 공고 예정)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 사업공고 참고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 상대국 전문기관 :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독일(AiF), 독일(2+2)(DLR), 러시아(FASIE),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싱가포르(ASTAR), 영국(Innovate UK), 인도(GITA),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체코(TACR), 캐나다(NRC), 프랑스(Bpifrance)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다자 공동펀딩 R&D 참조) ○ 전략기술형 R&D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공고 참고 필요
1. 지원절차 ○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 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2. 지원일정
* 중국, 독일(2+2), 체코, 영국, 러시아, 인도의 경우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이스라엘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에서 별도 공고 추진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 (양자 공동펀딩형 R&D) 공고 일정이 확정된 국가의 지원 분야는 하기와 같으며,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경우로 구분
* 그 외 국가는 지원 분야 미정으로 추진 시 별도 공고문 게시 예정 4. 양자협력 국가별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1.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다자 R&D 프로그램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접수 절차】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가능하며, 그 일정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등 유형별 접수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하기 지원 일정 참조 * 국내 평가결과는 접수 시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내 상대국 평가결과 미 회신시 최종 선정 제외됨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네트워크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정부로 접수, 접수일정은 국별로 상이함 ② 유레카 클러스터
* 클러스터 사무국 평가결과 ’승인(Label)’ 과제만 국내접수 진행 ③ 유로스타3 (Eurostars3)
*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 중앙평가(유로스타 사무국)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④ 메라넷3 (M-ERA.NET3)
* PO(Project Outline, 개념계획서), FPP(Full Project Proposal, 사업계획서) * Pre-Proposal 평가 통과한 과제만 Full-Proposal 접수 가능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 중앙평가(EU 집행위)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유레카(네트워크)
* 사무국 접수 완료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태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필수 제출 * 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사업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② 유레카(클러스터)
* 유레카 클러스터 사업별 일정은 본문 14페이지에 기술된 각 홈페이지 참조 ③ 유로스타3(EUROSTARS3)
* 유로스타 중앙평가(사무국)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④ 메라넷3(M-era.Net3)
* FPP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3. 지원분야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영문)
1. 지원절차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2. 지원일정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전략기술형 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3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3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① 개념평가 포함 평가 절차 (한-스위스 양자공동펀딩형 공고만 해당)
* 개념평가 결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기관에 한함 ② 일반 평가 절차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③ 공통사항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스페인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18일 내에 ‘국제계약서(양국 각각 제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한국만 해당)’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 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 개념평가지표 (한-스위스 양자공동펀딩형 공고만 해당)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분류함 ○ 선정평가지표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3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메라넷3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청년채용, R&D자율성트랙, 안전관리형 과제, 보안과제)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공동연구개발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당초 계획대로 청년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를 회수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기관에 해당될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연구실 안전관리비)으로 배정해야 한다.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 5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안등급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심사는 전문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1. 신청요령 ○ 신청일정
* 상기 외 및 기타 상세 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참고 또는 상시 문의 요망 ※ [참고] 유레카 클러스터 중앙 접수 일정
* PO : Project Outline, FPP : Full Project Proposal * 유럽 접수 일정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므로 영문 홈페이지 확인 必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동)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협력국,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전략기술 R&D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 한-스위스 양자공동펀딩형 공고 접수 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 한-스위스 R&D의 경우 2회에 걸쳐 접수 예정이므로 각 접수 기한 내에 국문연구개발계획서를 구분하여 제출 필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센터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74, 4378, 4390) * R&D 자율성트랙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혁신실 김효선 연구원(02-6009-3251)
○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온라인 통합 사업설명회 - 일시 및 방법 : 2023.3.3.(금), 15:00~17:00(한국시간), 온라인 * 변동사항 발생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사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안내 예정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안내 및 신청서 작성 관련 Q&A - 사전 신청 : https://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2145 - 문의처 : 02-6009-3771, global_rnd@kiat.or.kr - 참석 링크(주소) : https://us06web.zoom.us/j/89419840907 (회의ID: 894 1984 0907) ○ (양자공동펀딩형) 2023년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동 사업설명회 - 일시 및 방법 : 2023.3.8.(수) 16:00~17:30(한국시간), 온라인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안내 및 Q&A 등 - 참석 링크(주소) : https://innosuisse.webex.com/innosuisse/j.php?MTID=m1b5e7fcce7e9a5075f9c921f7d3475f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