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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내용
2023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3-02-21 ~ 2023-03-23 [마감]
공고번호 2023-188호 등록일 2023-02-20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8호




2023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의 2023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하기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본 문서는 요약문이며, 공고 관련 세부 내용은 본 게시물 첨부파일의

   ‘1. (공고 제2023-188호)2023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hwp’ 파일 참조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미활용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


 1-2. 사업내용



  ㅇ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성 확인 및 시장가치 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 지원(27개 과제)

유형

내용

① 시장견인형

BM기획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 검증

② 기술주도형

2회 이상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가치 검증

     * 유형별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1] 확인


  ㅇ (2단계, 사업화R&D) 사전기획 완료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18개 과제)

     * 1단계 수행결과 및 2단계 수행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2단계(R&D) 지원대상 과제 선정

 1-3.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90억원

구분

(1단계) 사전기획

(2단계) 사업화R&D

지원규모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백만원 내외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70백만원 내외

지원

과제 수

27개 내외

유형 구분

지원과제 수

① 시장견인형

14개 내외

② 기술주도형

14개 내외

18개 내외

유형 구분

지원과제 수

① 시장견인형

9개 내외

② 기술주도형

9개 내외

지원기간

3개월

12개월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공모방식 : 자유공모


 -1-5. 지원분야


  ㅇ ①기술은행(NTB : http://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②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③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신청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

신청기술

세부 조건

기술은행(NTB) 등록 공공硏 기술

이미 기술이전이 완료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공공 기술

기술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1단계(사전기획)까지는 확약 상태로 진행

- 사전기획과제 종료 후 최종 2단계(R&D)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선정 후 협약 체결일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접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기술나눔’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기술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나눔, 기부채납, 신탁기술

- 접수마감일까지 기업에 이전완료 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이전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공공 기술

  * 과제접수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요


  ㅇ (지원대상분야)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신산업) 자율주행차, 에너지산업,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가전, 섬유, 가전 등

 1-6.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기술 제공기관

(이전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참여)

기타 연구기관 등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 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의 공공연구기관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2-1. 지원내용


  ㅇ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성 확인 및 시장가치 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 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를 통해 이전된 기술


유형(택1)

내용

① 시장견인형

BM기획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 검증

② 기술주도형

2회 이상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가치 검증


  ㅇ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에 대한 사전기획 완료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2-2.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


- ‘1.사업개요 -1-5.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기술을 제공한 공공연구기관*, (선택)기타 연구기관 및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제공 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자가 필수 참여해야 함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의 공공연구기관 참여는 필수 아님


- (기관)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


- (인력)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 참여(1명 이상)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의 공공연구기관 참여 가능


공공

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전기획 단계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 지원기관, 기술평가기관 등은 [붙임 2] 확인



3


추진일정 및 평가 기준


 3-1.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2월




↓





②

신청접수


과제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3월




↓





③

서류검토


사전 서류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4월 초




↓





④

선정평가


기획과제 선정평가

 ■ (대상) 사전 서류검토 통과 과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 4월 중




↓





⑤

기획과제

협약


기획과제 협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5월 초




↓





⑥

기획과제

지원


사전기획 지원

 ■ 시장견인형, 기술주도형 과제 수행

 ■ (수행기간) ’23. 5. 1. ~ ’23. 7. 31.

 ■ (보고서 제출) ’23. 8월 중


연구개발기관


’23. 5월∼7월




↓





⑦

R&D 지원과제 선정 


사업화R&D 지원과제 선정

 ■ (대상) 사전기획 수행과제

 * 기획과제 결과 평가 및 R&D 지원대상 과제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 8월







↓





⑧

발표평가


사업화R&D 지원과제 협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9월




↓





⑨

R&D 수행


사업화R&D 지원과제 수행

■ (수행기간) ’23. 9. 1. ∼ ’24. 8. 31.

■ (최종보고서 제출) ’24. 10. 31.

■ (최종평가) ’24. 11월 


연구개발기관


’23. 9월 ∼’24. 8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2. 평가방법 및 기준


 □ (1단계) 사전기획 지원


  ㅇ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으로 지원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유망성, 개발기술·제품의 내용, 이전기술의 활용, 기업 연구역량 순으로 개별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항목(1단계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시장견인

기술주도

이전기술의 활용

이전기술의 우수성

10

15

■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 이전기술의 수준 및 완성도 등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10

10

■ 이전기술의 활용도 및 개발 기술·제품과의 연관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10

10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 기획을 위한 연구개발비 책정의 적정성

사업화 유망성

시장 유망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20

15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성숙도 및 규모

■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10

10

■ 과제 종료 이후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기업 

연구역량

연구개발 역량

20

20

■ 이전기술 연관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사업화 역량

합계

100점

-

* 평가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 기관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 (2단계) 사업화R&D 지원


  ㅇ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사전기획 수행 결과,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기술지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ㅇ 발표 평가


- (평가대상) 1단계 사전기획 수행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2단계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전기획

지원의 결과

사전기획 결과 적정성

20

■ 연구개발계획서상 목표의 달성 여부 

■ 기술의 BM 기획 및 기술가치평가 등 사전기획 결과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

이전기술의 활용

10

■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 이전기술의 수준 및 완성도 등 우수성

■ 이전기술의 활용도 및 개발 기술·제품과의 연관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10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 기획을 위한 연구개발비 책정의 적정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가능성

10

■ 과제 종료 이후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

10

■ 이전기술 연관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기술이전

과제

기술지도

10

■ 공공연 연구진의 기업지원 활동 적정성

■ 주기적 기술지도·자문 세부계획의 적정성,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지원계획 적정성 등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 과제

이전기술의 활용

10

■ 기술나눔 과제의 경우 “기술지도” 평가항목 대신 “이전기술의 활용” 항목을 총 20점으로 하여 평가

합계

100점

-

* 평가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1단계(사전기획)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재안내 예정

*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4-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3년 2월 21일(화) 10시 ~ 2023년 3월 23일(목) 17시


 ㅇ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접수 절대 불가


 ㅇ 유의사항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의 오기가 없도록 주의

■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R&D자율성트랙’ 제도는 1단계 사전기획과제는 해당 없으며, 2단계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신청 가능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함(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ㅇ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 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요업무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공고 → 공고조회


③ 파일 업로드 

  - 해당 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후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은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 완료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보관 (접수증은 별도 제출 불필요)

  ㅇ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필수

여부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번호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제출 

서식1

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서식2

3

필수

기술이전 확약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

구분

제출서류

기술은행(NTB) 및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이전된 공공硏 기술의 경우

기술이전 확약서 1부

* 이미 이전된 기술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기술나눔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및 특허등록원부

기부채납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및 특허등록원부

기술신탁의 경우

해당 신탁관리기관과 맺은 기술이전계약서 및 신탁관리기관의 확인 공문

 * 특허등록원부는 기술나눔을 통해 권리양도받은 경우 제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제출 

서식3

4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의 이전기술개발 참여확인서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이전기술 개발자)임을 증빙

 * 이전기술명, 이전기술개발자, 소속기관, 개발기간, 서명 필수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을 통한 이전기술은 불필요

PDF

해당 시 제출

서식4

5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발급처 : https://www.rnd.or.kr)

PDF

해당 시 제출

서식5

6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 확인서 : http://www.hpe.or.kr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서식6

7

필수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서식7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서식8

9

필수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서식9

* 사전기획과제 종료 시 제출서류: 1단계 사전기획 결과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 최종 R&D과제 선정 시 제출서류: (해당 시) 기술이전계약서


  ㅇ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8, 3626

(cksdn3305@kiat.or.kr)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운영팀)

02-6009-4379

온라인 등록 시스템(K-PASS) 

오류·장애 등 시스템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6

시행계획 관련 문의

 

 ㅇ 사업설명 : 사업공고 관련 설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채널(https://www.youtube.com/user/kiat4u)에 업로드 예정(3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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