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사업공고내용
2023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3-02-21 ~ 2023-03-23 [마감]
공고번호 2023-188호 등록일 2023-02-20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88호




2023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의 2023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하기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본 문서는 요약문이며, 공고 관련 세부 내용은 본 게시물 첨부파일의

   ‘1. (공고 제2023-188호)2023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hwp’ 파일 참조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미활용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


 1-2. 사업내용



  ㅇ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성 확인 및 시장가치 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 지원(27개 과제)

유형

내용

① 시장견인형

BM기획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 검증

② 기술주도형

2회 이상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가치 검증

     * 유형별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1] 확인


  ㅇ (2단계, 사업화R&D) 사전기획 완료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18개 과제)

     * 1단계 수행결과 및 2단계 수행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2단계(R&D) 지원대상 과제 선정

 1-3.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90억원

구분

(1단계) 사전기획

(2단계) 사업화R&D

지원규모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백만원 내외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70백만원 내외

지원

과제 수

27개 내외

유형 구분

지원과제 수

① 시장견인형

14개 내외

② 기술주도형

14개 내외

18개 내외

유형 구분

지원과제 수

① 시장견인형

9개 내외

② 기술주도형

9개 내외

지원기간

3개월

12개월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공모방식 : 자유공모


 -1-5. 지원분야


  ㅇ ①기술은행(NTB : http://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③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신청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

신청기술

세부 조건

기술은행(NTB) 등록 공공硏 기술

이미 기술이전이 완료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공공 기술

기술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기술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1단계(사전기획)까지는 확약 상태로 진행

- 사전기획과제 종료 후 최종 2단계(R&D)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선정 후 협약 체결일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접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기술나눔’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기술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나눔, 기부채납, 신탁기술

- 접수마감일까지 기업에 이전완료 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이전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공공 기술

  * 과제접수 시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요


  ㅇ (지원대상분야)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신산업) 자율주행차, 에너지산업,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가전, 섬유, 가전 등

 1-6.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기술 제공기관

(이전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참여)

기타 연구기관 등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 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의 공공연구기관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2-1. 지원내용


  ㅇ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성 확인 및 시장가치 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 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를 통해 이전된 기술


유형(택1)

내용

① 시장견인형

BM기획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 검증

② 기술주도형

2회 이상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가치 검증


  ㅇ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에 대한 사전기획 완료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2-2.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


‘1.사업개요 -1-5.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기술을 제공한 공공연구기관*(선택)기타 연구기관 및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제공 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자가 필수 참여해야 함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의 공공연구기관 참여는 필수 아님


- (기관)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


(인력)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 참여(1명 이상)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의 공공연구기관 참여 가능


공공

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전기획 단계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 지원기관, 기술평가기관 등은 [붙임 2] 확인



3


추진일정 및 평가 기준


 3-1.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2월








신청접수


과제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3월








서류검토


사전 서류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4월 초








선정평가


기획과제 선정평가

 ■ (대상) 사전 서류검토 통과 과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 4월 중








기획과제

협약


기획과제 협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5월 초








기획과제

지원


사전기획 지원

 ■ 시장견인형, 기술주도형 과제 수행

 ■ (수행기간) ’23. 5. 1. ~ ’23. 7. 31.

 ■ (보고서 제출) ’23. 8월 중


연구개발기관


’23. 5월∼7월








R&D 지원과제 선정 


사업화R&D 지원과제 선정

 ■ (대상) 사전기획 수행과제

 * 기획과제 결과 평가 및 R&D 지원대상 과제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3. 8월











발표평가


사업화R&D 지원과제 협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9월








R&D 수행


사업화R&D 지원과제 수행

■ (수행기간) ’23. 9. 1. ∼ ’24. 8. 31.

■ (최종보고서 제출) ’24. 10. 31.

■ (최종평가) ’24. 11월 


연구개발기관


’23. 9월 ∼’24. 8월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2. 평가방법 및 기준


 □ (1단계) 사전기획 지원


  ㅇ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으로 지원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유망성, 개발기술·제품의 내용, 이전기술의 활용, 기업 연구역량 순으로 개별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항목(1단계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시장견인

기술주도

이전기술의 활용

이전기술의 우수성

10

15

 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이전기술의 수준 및 완성도 등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10

10

 이전기술의 활용도 및 개발 기술·제품과의 연관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10

10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기획을 위한 연구개발비 책정의 적정성

사업화 유망성

시장 유망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20

15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성숙도 및 규모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10

10

 과제 종료 이후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위한 경영진의 의지

기업 

연구역량

연구개발 역량

20

20

 이전기술 연관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사업화 역량

합계

100점

-

평가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 기관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 (2단계) 사업화R&D 지원


  ㅇ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사전기획 수행 결과,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기술지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ㅇ 발표 평가


- (평가대상) 1단계 사전기획 수행 과제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2단계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전기획

지원의 결과

사전기획 결과 적정성

20

 연구개발계획서상 목표의 달성 여부 

 기술의 BM 기획 및 기술가치평가 등 사전기획 결과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

이전기술의 활용

10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이전기술의 수준 및 완성도 등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도 및 개발 기술·제품과의 연관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10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기획을 위한 연구개발비 책정의 적정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가능성

10

 과제 종료 이후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

10

 이전기술 연관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기술이전

과제

기술지도

10

 공공연 연구진의 기업지원 활동 적정성

■ 주기적 기술지도·자문 세부계획의 적정성,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지원계획 적정성 등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 과제

이전기술의 활용

10

■ 기술나눔 과제의 경우 “기술지도” 평가항목 대신 “이전기술의 활용” 항목을 총 20점으로 하여 평

합계

100점

-

평가지표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1단계(사전기획)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재안내 예정

*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4-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3년 2월 21일(화) 10시 ~ 2023년 3월 23일(목) 17시


 ㅇ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입력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접수 절대 불가


 ㅇ 유의사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의 오기가 없도록 주의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R&D자율성트랙’ 제도는 1단계 사전기획과제는 해당 없으며, 2단계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신청 가능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함(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ㅇ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 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요업무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공고 → 공고조회


③ 파일 업로드 

  - 해당 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후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은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 완료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보관 (접수증은 별도 제출 불필요)

  ㅇ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필수

여부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번호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제출 

서식1

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서식2

3

필수

기술이전 확약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

구분

제출서류

기술은행(NTB) 및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이전된 공공硏 기술의 경우

기술이전 확약서 1부

이미 이전된 기술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기술나눔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및 특허등록원부

기부채납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및 특허등록원부

기술신탁의 경우

해당 신탁관리기관과 맺은 기술이전계약서 및 신탁관리기관의 확인 공문

 특허등록원부는 기술나눔을 통해 권리양도받은 경우 제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제출 

서식3

4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의 이전기술개발 참여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이전기술 개발자)임을 증빙

 * 이전기술명, 이전기술개발자, 소속기관, 개발기간, 서명 필수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을 통한 이전기술은 불필요

PDF

해당 시 제출

서식4

5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발급처 : https://www.rnd.or.kr)

PDF

해당 시 제출

서식5

6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 확인서 : http://www.hpe.or.kr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서식6

7

필수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서식7

8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서식8

9

필수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서식9

* 사전기획과제 종료 시 제출서류: 1단계 사전기획 결과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 최종 R&D과제 선정 시 제출서류: (해당 시) 기술이전계약서


  ㅇ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8, 3626

(cksdn3305@kiat.or.kr)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운영팀)

02-6009-4379

온라인 등록 시스템(K-PASS) 

오류·장애 등 시스템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6

시행계획 관련 문의

 

 ㅇ 사업설명 : 사업공고 관련 설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채널(https://www.youtube.com/user/kiat4u)에 업로드 예정(3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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