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3-22 ~ 2023-04-21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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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84호 | 등록일 | 2023-03-14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84호
202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체외진단기기 시장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관련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 기반 마련
□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 2023. 4. ~ 2027. 12.(총 5년, 2+3) * 일괄협약 : 1단계(‘23.4~’24.12) + 2단계(‘25.1~’27.12) * 연차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조정 및 지원 중단 가능 ㅇ 지원규모 : ‘23년 국비 300백만원 내외 * 총 국비지원액은 2,500백만원 내외이며 매년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변경 될 수 있음 ㅇ 공모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바이오산업 관련 비영리 1개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ㅇ 지원조건 : 국비지원 금액 이상으로 지방비 매칭 (기본 매칭 비율(국비 : 지방비) = 50 : 50) □ 세부내용 ㅇ (인력양성) 체외진단분야 생산·품질관리 제조공정 및 중·고급 과정의 규제과학(RA) 및 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인원, 기간 등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동 가능 (규제과학(RA)+GMP생산공정) 체외진단 제품의 전주기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 및 GMP 생산공정 이론 및 실무교육 (바이오마커(항체)개발) 체외진단 산업의 바이오마커 중 하나인 항체 생산/정제 등 항체 개발 이론 및 실습교육 (규제과학(RA)) 체외진단 제품의 전주기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해 이론 및 문서작성 실무교육 (해외인허가) 미국 FDA, 유럽 CE 등 해외에서 요구되는 체외진단 규제사항 등 이론 및 실무교육 (임상통계실무) 체외진단기업의 임상적 성능시험 설계(통계)교육 ㅇ (시설/장비구축) 체외진단 제품의 생산공정 실습교육장비 및 전용 강의실, 실습시설 구축 * 지방비 매칭 예산으로 구축
□ 수행기관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체외진단 연구시설과 우수제조시설(GMP)에 준하는 생산 및 교육 시설을 보유한 바이오 관련 비영리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문교육 진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단체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평가절차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평가기준 ㅇ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역량 및 전략, 기대효과를 평가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되고, 70점 이상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 최고득점 과제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02-6009-3222 ㅇ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4390, 4378, 3774)
ㅇ 관계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ㅇ 관련 세부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 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등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 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지원 제외 ㅇ 제출된 신청서 및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관련 규정, 요령, 작성가이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판단에 따름 [붙임 1] 사업제안서(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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