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신규지원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3-03-20 ~ 2023-04-19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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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3-278호 | 등록일 | 2023-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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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78호 2023년도「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신규지원 공고 성장정체 중견기업(중소회귀기업 포함)의 재도약 지원을 위하여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내 사전타당성연구(1단계) 신규과제를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 1-2.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1-3.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①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②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1-4.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예정) : 1단계(2023년 5월∼10월, 6개월), 2단계(2024년 1월∼2025년 12월, 24개월)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타당성 연구 연구개발비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타당성 연구 수행을 위해 예산편성 시 최소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의무 편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사업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9월 20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0년 6월 21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동 사업(1단계; 사전타당성연구)은 지정된 컨설팅기관(pool)을 통해 사전타당성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활동비 내 외주용역비를 활용해 컨설팅기관과 별도 계약 후 집행해야 함. 외주용역활용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전 분야(업종코드 : C, J)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 총괄책임자(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사전 타당성 연구(1단계, 6개월) 후 평가를 통해 R&D 지원(2단계)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1단계 신청기업 ○ 1단계 신청기업은 아래 2가지 중 1개를 만족해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① 최근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견기업 ②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로 회귀한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수행(컨설팅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수행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위원회)를(재창업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총괄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신청 공고·접수(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전타당성연구를 지원할 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사전매칭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 명시하여 제출 * 컨설팅기관과의 협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 없이 기업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선정 후 매칭 추진 예정 - 컨소시엄(사전매칭)은 KIAT에서 지정한 컨설팅기관내에서 선택 필수([별첨1] 참조)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R&D계획서 접수 및 선정(2단계) : 2단계 선정 일정은 1단계 참여기업 대상 별도 공지 예정(’23. 10월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안)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 2단계 R&D 평가 관련 내용은 사전타당성연구 수행 후 별도 안내 예정
* 음영 표시된 제출서류는 공고문 내 붙임파일 참고 * 시스템업로드 칸이 별도생성되지 않은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합쳐 “기타” 칸에 업로드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조정 또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중견-중소상생형혁신도약사업,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 등에 유사과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R&D자율성트랙 ○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한 R&D자율성트랙을 신청할 수 있음. R&D자율성트랙 적용 대상 및 세부사항은「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라 처리함 * ①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또는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시) 2023. 4월 1주 예정 (추후 공지) ㅇ (장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회의실 (변동 가능)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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