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4-03-22 ~ 2024-04-2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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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2호 | 등록일 | 2024-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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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2호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ㅇ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1-2. 지원대상분야 ㅇ (산업분야) 제한 없음 ㅇ (적용분야) 제품 개발, 생산, 경영, 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 * 본 사업은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아닌, 공급기업이 보유한(개발한) 솔루션을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에 도입·적용을 지원하는 비R&D사업임 * 단순한 디지털 TOOL 도입 수준의 솔루션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소 공정, 프로세스 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제안 필요 1-3. 지원개요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ㅇ 추진체계
※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주관) 수요기업 - (공동) 공급기업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은 중견(또는 중견후보)-중소, 중견(또는 중견후보)-중견, 중견(또는 중견후보)-대기업 6가지 경우로 구성 가능함(공급기업에서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아니거나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22~’23년 본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총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며 과제를 수행해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4)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함(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3-2. 기술료 안내 □ 본 사업은 산업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과제를 추진하며 획득한 비식별 데이터 제공을 동의함을 전제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1호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소 인건비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 디지털 전환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함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ㅇ일반형 과제: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공모형태 유형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신청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수요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ㅇ 제품 개발, 생산, 경영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 ㅇ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1~’23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단, ’23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공급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ㅇ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솔루션 적용 역량이 있는 기업 ㅇ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9.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9.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5-1.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발표 이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및 감점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http://www.mme.or.kr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A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이 B기업인 경우 (과제별 제출 서식) [서식-2] 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개발기관명(A기업).hwp (기관별 제출 서식) [서식-11]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_A기업.pdf [서식-11]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_B기업.pdf ※ K-PASS에서 해당 서류명에 맞춰 업로드를 진행하되, 일치하는 서류명이 없는 경우 기타로 묶어서 업로드 ex) [서식-1, 4, 5, 6, 7] 기타 제출 서류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이 1:1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본 과제를 수행하며 확보한 데이터 중 비식별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필요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과제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됨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5조에 따름 □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제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접수 시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과제
□ 근거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하위지침을 준용함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ㅇ (주요내용) 사업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참석자 질의응답 진행 ㅇ (참여방법) 설명회에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 메일 주소로 2024. 4. 1.(월), 16시까지 [붙임4]의 참가신청서 양식 송부 * 메일주소 : kimbych@kiat.or.kr ㅇ (기타사항)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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