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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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4-03-22 ~ 2024-04-22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2호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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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72호

2024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기업지원) 신규지원 공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4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안내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안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및 감점기준

6. 신청 방법

7. 제출 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근거 법령 및 규정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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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1-2. 지원대상분야


  ㅇ (산업분야) 제한 없음


  ㅇ (적용분야) 제품 개발, 생산, 경영, 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


     * 본 사업은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 아닌, 공급기업이 보유한(개발한) 솔루션을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에 도입·적용을 지원하는 비R&D사업임


     * 단순한 디지털 TOOL 도입 수준의 솔루션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소 공정, 프로세스 개선 및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제안 필요


 1-3.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억 원

지원과제

8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8개월(2024.5.1.~2024.12.31 예정)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중견기업1)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2))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조건

① 수요기업(주관) - 공급기업(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4-2. 신청자격 참고)

② 기업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요(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참고)

기술료

미징수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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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영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컨소시엄 구성(안)












과제 1


과제 2


과제 3

···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


중견(후보)기업


중견(후보)기업


중견(후보)기업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주관) 수요기업 - (공동) 공급기업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은 중견(또는 중견후보)-중소, 중견(또는 중견후보)-중견, 중견(또는 중견후보)-대기업 6가지 경우로 구성 가능함(공급기업에서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아니거나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22~’23년 본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안내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총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며 과제를 수행해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대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견기업 후보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4)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함(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3-2. 기술료 안내


 □ 본 사업은 산업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과제를 추진하며 획득한 비식별 데이터 제공을 동의함을 전제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1호

제4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를 허락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장관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소 인건비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 디지털 전환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함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ㅇ일반형 과제: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공모형태 유형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신청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수요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ㅇ 제품 개발, 생산, 경영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


  ㅇ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1~23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단, 23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공급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ㅇ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솔루션 적용 역량이 있는 기업


  ㅇ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총괄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타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동 사업에 선정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한 경우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9.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대상

처리기준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은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계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의 동시 수행과제 수

■ 한계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를 접수할 때,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동시 수행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임.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9. 근거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서면검토)

‘24. 3월


‘24. 4월


‘24. 4월


‘24. 4월(필요시)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발표평가)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4. 5월


‘24. 5월


‘24. 5월


‘24. 5월

            

  ㅇ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발표 이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및 감점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수행계획

(50)

과제수행 필요성

■ 도입하려는 솔루션의 필요성 및 적용 분야의 적정성

10

목표설정의 적정성

■ 솔루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타당성,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평가방법의 객관성

15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추진내용의 타당성, 수행방법의 적정성

■ 추진내용의 단계 구분 적정성 및 단계별 연계성

■ 수행내용별 추진일정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수요기업에 적합한 공급기업(솔루션) 매칭 여부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여부 및 구체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역할 분담의 적정성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수행역량

■ 기업 내 연구책임자의 의사결정 권한,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등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기업(경영진)의 의지, 추진사례 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공급기업의 역량, 전환 사례 등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확보 정도

5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편성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 장비 구축 내용의 타당성 등(해당 시)

5

도입 성과 및 효과

(50)

솔루션 도입 성과 및 확산효과

■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성과의 다양성 및 우수성 정도

■ 계열사 및 협력사로의 디지털 전환 확산계획(대상기업, 추진 일정 등)의 구체성 및 파급효과

30

추가 활용계획

■ 솔루션을 적용한 제품·공정·서비스 등의 실용화 계획

■ 기업 내 솔루션 적용 분야 확대 계획 등

■ 디지털 전환 내용 정착을 위한 추가 투자계획 여부 및 타당성

20

100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6


신청 방법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4. 3. 22.(금) 09시 ∼ 4. 22.(월) 18시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서식교부

■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목록」에서 동 사업의 공고를 선택하고 「공고별 지원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클릭 후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 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 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접수 마감 1일 전 전산 접수를 권장함(접수 마감(18:00) 이후에는 추가 제출 절대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

제출 대상

비고 (파일 형식)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O

과제별 1부 제출

(주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hwp 파일로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

(증빙자료 PDF로 스캔)

3

감점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4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협력사/계열사 솔루션 도입 확약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비식별 데이터 공개 동의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7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8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0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O

모든 신청기관 제출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11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과제참여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12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4

최근 3개년(2021, 2022, 2023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PDF로 스캔한 파일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23년 기준)

’23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15

중견기업 확인서

O

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6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X

해당 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9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http://www.mme.or.kr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A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이 B기업인 경우

       (과제별 제출 서식) [서식-2] 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개발기관명(A기업).hwp

       (기관별 제출 서식) [서식-11]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_A기업.pdf

                         [서식-11]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_B기업.pdf

 ※ K-PASS에서 해당 서류명에 맞춰 업로드를 진행하되, 일치하는 서류명이 없는 경우 기타로 묶어서 업로드

    ex) [서식-1, 4, 5, 6, 7] 기타 제출 서류_주관연구개발기관명

  


8


기타 유의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이 1:1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본 과제를 수행하며 확보한 데이터 중 비식별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ㅇ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필요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과제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됨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5조에 따름


 □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제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접수 시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과제


9


근거 법령 및 규정


 □ 근거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하위지침을 준용함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일자

개최 장소

2024. 4. 3.(수) 14: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B1층 루비홀


  ㅇ (주요내용) 사업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설명, 참석자 질의응답 진행


  ㅇ (참여방법) 설명회에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 메일 주소로 2024. 4. 1.(월), 16시까지 [붙임4]의 참가신청서 양식 송부


     * 메일주소 : kimbych@kiat.or.kr


  ㅇ (기타사항)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 02-6009-35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8, 4319, 4320,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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