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사업공고내용
2025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2차 추가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5-04-29 ~ 2025-06-20 [접수중]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58호 등록일 2025-04-28
파일

산업부 공고 제2025-358호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 추가공고


  2025년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사업


 ㅇ 지방투자기업의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투자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구직예정자) 모집을 위한 운영비 지원


  - 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구직예정자 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비 지원



2

 사업내용  


 사업 기간 : 2025. 7. ~ 2026. 3. (9개월)


□ 지원 예산(국비) : 1,350백만원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분담금,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매칭(지원유형 참고)


□ 지원 규모 : 총 10개 과제 내외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과제 수)는 향후 사업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유형 : 과제당 1개 유형 선택 후 신청


유형

교육생 채용 목표*

국비

지방비

매칭금(현금)**

기업부담금매칭금(현금+현물)***

유형 1

10명 이상 ~ 20명 미만

67.5백만원

75백만원

37.5백만원

유형 2

20명 이상 ~ 30명 미만

135백만원

150백만원

75백만원

유형 3

30명 이상 ~ 40명 미만

202.5백만원

225백만원

112.5백만원

유형 4

40명 이상

270백만원

300백만원

150백만원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 과제당 채용 목표 교육생 수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및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복수의 기초 지자체 공동부담도 가능

*** 현금/현물 매칭 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준용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광역 시·도 단위 내 주관기관, 기업, 교육생 등


지원 대상

정의

주관기관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지원 역할’과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관리’, ‘교육생 모집’ 등을 지원하는 기관

참여기업

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따라

5인 이상(권고)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교육생

(채용후보자)

구직 예정자 중 해당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육훈련 장려금(지자체 분담금, 민간부담금) 지원


 ㅇ (주관기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 및 운영비 등 지원


    * 참여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ㅇ (기업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제작 지원,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지원

 ㅇ (교육생기업의 채용 기준에 따라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동안 교육훈련장려금(1인당 275만원) 지원


    * 교육생은 과제 선정 이후 선발(참여 조건 참고)


< 참여기업 및 교육생 선정 기준 등 >

구분

참여기업

교육생

선정기준

●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 신규고용 5명 이상 권고

● 기업이 선발한 채용후보자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일체 지원

● 교육훈련장려금 275만원

의무사항

●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이상

●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의무사항 미 이행 시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참여기업, 교육생)


< 직무교육과정(안) >

□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과 주관기관이 공으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 및 운영


 ㅇ (내용) 기업 요구분석 결과에 따라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기본·현장 교육과정 등으로 세분화된 실무교육 진행


     * 기술 보안으로 위탁교육이 힘든 경우, 사내 강사·교육장 활용 허용(사업비 집행은 불가)


 ㅇ (교육시간) 참여기업별 채용인력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계 및 운영 가능


< 현장기술인력 대상의 직무교육과정(예시) >


기본 교육과정

현장 교육과정

업종·직무 교육

(내일배움카드 교육과정 활용)

이론 심화 교육, 필수교육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별 자체 특화된

현장실습 등 전문 교육

80시간

80시간

160시간

교육기간 : 사업기간(‘25.7월 ~ ’26.3월까지) 내 약 3개월



  * 상기 교육시간은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간 설계 가능



□ 추진체계 : 주관기관(2개이상의 공동주관기관 가능)-참여기업(이전 및 신·증설 기업 등)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추진


 ㅇ 비수도권 광역 시·도별로 주관기관이 과제 유형별 인력 채용 목표를 고려하여 수행기관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업))을 구성하여 운영



<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1>


주관기관A




<과제2>


주관기관B




지자체


지자체



































































참여기업







참여기업

···

참여기업

































< 기관별 주요 역할 >

구분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획·운영 총괄 및 주관기관 선정

지자체

지역 내 주관기관 및 지방투자기업 추천, 분담금 지원, 운영현황 점검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기획·운영 및 주관기관 선정 지원, 사업 사후관리 

주관기관

기업 요구분석 및 교육생 선발 지원, 참여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교육생 관리, 과제 사후관리 등

기업(참여)

필요 인력 및 채용조건 제시, 교육기관 및 교육생 선발 채용 등


□ 추진 절차 : 기업주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방투자기업 참여 및 밀착지원


요구분석

 교육과정설계

 교육생 선발*

교육실행

사후관리

▶필요 인력분석

▶채용 조건분석

▶목표 구체화

교육내용/방법 설계

▶교육생 모집

▶교육 대상 선발

기업 맞춤형 교육

▶교육생 채용

취업률/만족도 평가

▶개선방안 도출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전담기관,

주관기관

    * 필요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구직예정자 모집 및 선발


3

 참여 조건


□ (주관기관)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및 교육생 모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ㅇ (참여 조건) 교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활용(위탁)하여 참여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제공


□ (참여기업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에 따라 일정 준 상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보유한 지방 이전·투자 기업


 ㅇ (참여 조건비수도권 지역 內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2023년도 ~2026년도 사업장 이전 및 신·증설(사용승인일, 사업개시일 기준)**인력 채용 계획서 제출


     * 지방투자기업(지방이전/신증설 등),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 신축·증축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23.1월부터 ’26.12월까지 가능한 기업


□ (교육생참여기업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필요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구직예정자 선별)


 ㅇ (참여 조건참여기업이 주도적(직접)으로 내부 직원 채용 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 후 면접을 통해 교육생 선발*


      * 교육생 이탈율을 고려하여 채용인원의 1.1배 이내의 교육생 선발, 교육생 선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안내 및 모집, 합격자 통보 등은 주관기관에서 수행


□ 지원제외 대상(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방법 


 ㅇ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계획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 발표 및 참여기업 참석(배석)


 ㅇ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4. 29.





과제 신청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6. 20.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6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5. 6월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5. 6월





신규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5. 6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5. 7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ㅇ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등 3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기관 선정


< 선정 평가지표 >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배점(안)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30점)

사업 목표, 수행내용 및 추진 방법, 사후관리방안의 적절성

정성평가

10점

교육내용 및 방법 설정 시 기업수요 반영도

정성평가

10점

지자체 지원 의지 (지방비 매칭 규모 등)

정성평가

10점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35점)

교육 인력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정성평가

15점

기업별 인력 채용 기준 및 채용 목표 달성 가능성

정성평가

10점

교육생 수, 취업생 수, 공장가동률 등 지원 효과의 적정성

정성평가

10점

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

(35점)

주관기관의 관리·지원 역량 및 방법의 우수성

정성평가

15점

추진체계(기관 간 역할 분담 내용 포함) 및 일정의 적절성

정성평가

10점

주관기관·참여기업 참여인력의 적정성·전문성

정성평가

10점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성과지표>




지표명

측정방법

‘25년 목표

채용 목표 달성률(%)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기업 채용 목표 대비 신규 고용 인력 수

85%

교육이수율(%)

교육 수료자 수 / 교육신청자 수

80%

만족도(%)

교육생, 기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


5

 사업신청 안내


□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접수기간)

■ (온·오프라인) 2025. 4. 29(화) 09:00 ∼ 2025. 6. 20(금) 17:00 까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후 접수번호 확인

  ※ 오프라인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오프라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K-PASS 접수증 1부, 필수 제출서류 각 1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6: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제출 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K-PASS 접수증

1부

K-PASS에서 출력

3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6

지자체 지방비 매칭 확약서

1부

1부

7

공장사용승인등록 완료(예정) 확약서

1부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해당시 기관별 1부

10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1부

영리기업만 제출

11

최근 3개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영리기업만 제출

12

건축물대장 사본(혹은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영리기업만 제출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비를 활용하여 유형자산 및 장비 구입을 할 수 없음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ㅇ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 02-6009-3662)


 ㅇ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02-6009-4374, 4390)


6

 관련법령


□ 근거 법령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별첨 1. 제출 서류 서식 1부.

      




바로 신청하기 목록 인쇄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2025년도 재직자맞춤형기술교육(시스템장비) 연구개발기관 모집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