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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2차 공고
구분 수요조사 공고접수기간/상태 2025-05-29 ~ 2025-09-30 [접수중]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11호 등록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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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11호

2025년도「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2차 공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7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2. 지원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3. 신청기간 : ‘25. 5. 29.(목) ∼ 9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4.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ㅇ ㈜경남은행, ㈜국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10개


6. 이차보전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中 경영자금 대출 기업


    * ’24,‘25년도 친환경 자동차 관련 대미(對美) 수출실적 보유기업 (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실적 관련 증빙 필수)


 ※ 지원제외

  -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받은 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ㅇ 지원대상 자금


  - (경영안정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 서류 발급처

  -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제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통신(KTNET) 발급본 제출

  * 친환경 자동차 관련 대미(對美) 수출실적입증 필수(별첨양식에 추가 증빙서류 제출 가능)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여 정부에서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ㅇ 이자지원(이차보전율)


구분

중소기업1)

중견기업2)

지원금리(한도)

2.0%p

1.5%p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ㅇ 지원기간 (해당기간 동안만 이차보전 지원)


  - ’25년 8월 ~ ‘26년 12월 31일(한시적 지원)


  * 총 대출 약정 기한은 5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해당 기간범위 내에서 취급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약정 시 결정 


7. 이차보전 지원절차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2]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필수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및 가점기준은 [붙임3] 추천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 대출신청자는 10개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및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신청은 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1개의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④ 사후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⑥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25. 5. 29.

~ 9월 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


‘25. 6. 13. ~ (접수순으로 순차적으로 심사)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25. 7월 중 ~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대출실행일 ~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붙임5] 관련 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02-6009-3468)에 문의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4] 신청서 접수방법 참조


ㅇ 접수기간

  - ‘25. 5. 29.(목) ∼ 9월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시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참고


 사업설명회 일정


□ 목적


 ㅇ 이차보전 추경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지원사업의 신청 편의 제공


□ 참석대상 : 제한없음


 ㅇ 친환경차 이차보전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및 관계자 누구나 참석이 가능


□ 설명 내용


 ㅇ 신청자격, 신청서류 발급 등 이차보전 추경 사업 신청 관련 세부 내용


□ 지역별 설명회 일정


회차

날짜

시간

장소

1회차

6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약 1시간 이내 소요 예정)

한국자동차연구원 1층 대강당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2회차

6월 13일(금)

오전 10시 30분

(약 1시간 이내 소요 예정)

대구 EXCO 서관 324호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3회차

6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약 1시간 이내 소요 예정)

아스티호텔 부산역 

22층 아스티그랜드볼륨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7-8)

4회차

6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약 1시간 이내 소요 예정)

울산테크노파크 3층 대강당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5회차

6월 25일(수)

오후 2시

(약 1시간 이내 소요 예정)

김대중 컨벤션 센터 201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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