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K-TAG+) 기술컨설팅 사업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5-07-16 ~ 2025-08-18 [접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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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2호 | 등록일 | 2025-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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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22호
202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우리기업의 해외 펀딩 R&D 과제 참여를 위한 주요 애로사항인 연구기획, 해외 파트너 발굴, 기술 및 IP 등 정보 분석 등을 우수 재외한인공학자(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TAG)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해외펀딩 기술개발 과제 기획 및 해외 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해외 R&D 과제 참여 확대 지원
○ 추진체계
2. 재외한인공학자 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가. 지원 내용 ○ (사전매칭) 해외 펀딩 R&D 관련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 매칭 절차를 통해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매칭 후 자문 내용, 과제 범위 및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함 <K-TAG 사전매칭 절차>
※ 사업안내 → 협력수요 발굴 지원 → K-TAG 기술 컨설팅 → 매칭 신청 바로가기> ○ (사업지원) 해외펀딩 R&D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K-TAG 위원과의 매칭을 통해 협력 및 자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기업만 지원이 가능 - (공통)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재외한인공학자(K-TAG)을 멘토로 활용하여 사전 연구기획 지원, 해외기관 파트너링, 기술 및 IP 등 정보 분석, 연구기획서 자문·보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해외펀딩 R&D 신청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단위: 만원)
※ 3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사업계획서 내 정량지표(필수-해외 펀딩R&D 과제 신청서 등) 확인 필요 나. 지원 분야 : 12대 국가전략기술 다. 지원 규모 : ‘25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3천만원 이내(9월~12월, 4개월간)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연구개발비 구성(예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등 관련 활동 1) 자문비 : 해외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과제기획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3) 해외한인공학자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직간접적인 전문가 활용을 위한 비용을 50% 이상 편성 권고, 연구 수당 및 간접비는 예산 항목에서 제외 운영 라. 자격 요건 ○ 사전 매칭된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자문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자문료 지급)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 중소·중견 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 지원 제외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 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선정 취소 과제로 처리 가능 마.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대상 사업 바. 기타 ○ 과제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로 3책5공 에서 제외하여 지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3항 준용) ○ 매출 발생이 없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으로 관리하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사. 평가 기준
아. 지원 일정
※ 상기 일정은 전문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신청요령 및 신청서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www.k-pass.kr
○ 접수기간 : ~ 2025. 8. 18(월) 16: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4년도 결산이 미 완료된 경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자료 제출) *** 제출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 시 지원단과 체결한 계약서 제출 필수 차.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등 카.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3. 문의처 ○ 공고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 : 국제협력사업실 오애경 선임연구원 (02-6009-3763, aegyoung21@kiat.or.kr) / 노하윤 연구원 (02-6009-3772, hyr@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탁영지 소장(+32-2-431-0591, yjtak@kiat.or.kr) ○ 미주지원단 관련 문의 : 유환일 소장(+1-703-337-0950, koreatech@kiat.or.kr) ○ 아시아지원단 관련 문의 : 이재민 소장(+81-24-7308-2020, jmlee@kiat.or.kr) ○ 온라인접수(K-PASS)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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