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
구분 | 수요조사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5-08-28 ~ 2025-11-14 [접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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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14호 | 등록일 | 2025-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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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14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29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3. 신청기간 : ’25. 8. 28.(목) ∼ ’25. 11. 14.(금) 18시 *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운영규정」 제9조~제13조)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7개 금융기관*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시·도 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취급금융기관은 추가 선정 공고(8.28.)에 따라 확대 가능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ㅇ 대상 지역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시(’25.5.1일 지정), ▲경북 포항시(’25.8.28일 지정), ▲충남 서산시(’25.8.28일 지정)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연관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ㅇ 지원대상 자금 - 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해서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대출한도 및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5억원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3.0%p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이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운영규정」 제8조)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사업 공고일)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 ‘25.8.28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ㅇ 이차보전 의무사항
ㅇ 지원절차
ㅇ 사후 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7. 향후 일정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신청서류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붙임4]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시 까지 유효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02-6009-366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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