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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
구분 수요조사 공고접수기간/상태 2025-10-14 ~ 2025-12-11 [접수중]
공고번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14호 등록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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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014호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 본 공고는「2025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614호, 2025. 8. 28.)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1.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3. 신청기간 : ’25. 8. 28.(목) ~  ’25. 12. 11.(목) 18시


    *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운영규정」 제9조~제13조)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시·도 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 소재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역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전남 여수시(’25.5.1일 지정), 경북 포항시(’25.8.28일 지정), 충남 서산시(’25.8.28일 지정)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표준산업분류) 영위 기업


※ 여수기초화학물질 제조업(C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C202)


※ 포항 : 1차 철강 제조업(C241)


※ 서산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C201)

①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①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장등록증(해당시)

④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연관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ㅇ 지원대상 자금


   - 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해서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대출한도 및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5억원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3.0%p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지원기간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이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운영규정」 제8조)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ㅇ 이차보전 의무사항

 ① 추천기업 심사 및 추천서 발급


 ㅇ 이차보전지원 신청기업이 전담기관에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천기업을 선정하여 전담기관에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


   * 제출서류는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을 참조.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운영규정 [별표1]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을 참조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② 이차보전 대출 신청


 ㅇ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 대출 신청 시, 전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차보전 추천서를 함께 제출


   대출신청자는 취급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시·도 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대출금리 및 우대사항 등은 다를 수 있음 


  ** 대출신청은 다수의 취급금융기관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1개의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함


 ※ 대출 신청 후 심사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 대출 실행 미완료 시 차년도 2월 내 추천서 재발급 신청 가능

 

 ※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의무


  - 전담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③ 금융기관 대출심사 및 실수요자 결정


 ㅇ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대출신청 접수 시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 후 개별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가용예산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대출승인 금액 결정


   * 실수요자 :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


 ㅇ 대출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대출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ㅇ 지원절차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ㅇ 사후 관리


 ㅇ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산업통상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ㅇ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①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②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③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급중단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


7. 향후 일정


시행절차


시행주체


기간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25. 8. 28.

~ ’25. 12. 11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25. 9월 ~

(수시)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25. 9월 ~

(수시)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

              (실수요자)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26.1월~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신청서류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시 까지 유효함


9. 문의처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


 ㅇ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02-6009-3665)


 ㅇ 온라인 신청(K-PASS) 및 서류 문의(☎02-6009-3664,3665)


<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사항 >

ㅇ 접수방법

  - [붙임1]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의 스캔본 PDF를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방법은 [붙임2] 신청서 접수방법 및 [붙임3] FQ&A 참조


ㅇ 접수기간

  - ’25. 8. 28.(목) ∼ ’25. 12. 11.(목) 18시

   * 접수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는 제출받지 않음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다만, 심사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할 시,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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