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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5-12-16 ~ 2026-02-27 [접수중]
공고번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03호 등록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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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03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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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개요 


 ㅇ 산업통상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 혁신적 발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운영


   * 법§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의) : 전략산업등 관련 교육시설· 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추진 근거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부 고시)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산업부 고시)


 ㅇ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업부 고시)


 ㅇ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계획」 (’25.11.28.,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신청 대상


 ㅇ 선도기업*을 포함하고, 공급기업 및 협력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법 제19조)


 ㅇ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법 제20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등 (법 제20조, 제25조 등)


 ㅇ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법 제20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 (법 제21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한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법 제22조)


 ㅇ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특례 (법 제23조)


 ㅇ 특화단지 운영 지원(법 제20조)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법 제27조)


 ㅇ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신청 요건










□ 신청 주체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 신청 요건


 ㅇ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 시행령 제26조제1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통해 지정


   - 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제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 법 제16조제1항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시행령§27①)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시행령§27① : 1.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2.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시행령§27②)으로 정하는 지역


   * 시행령§27②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제26조제1항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


 1. 특화단지 내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이 있을 것

 2. 특화단지 내 조속한 성과 창출 가능하고, 산업ㆍ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서로 간 파급효과가 있을 것 

 4.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대학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연구기관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기업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것

 5.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계획, 조례 등과 전략산업등 간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

 6.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화하였으며, 서로 간의 협력 및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


<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

 국가첨단전략기술 :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법§2)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 국가첨단전략산업 :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법§2)

  *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ㅇ ‘25.12.16. ~ ’26.2.27. 18:00

   * 부득이 온라인 접수 불가 시 신청기간 內 담당자 협의 필요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접수) www.k-pass.kr 내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번호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사전 회원가입 필요)


□ 제출 서류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 (서식1, 시행규칙 §8)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서식2)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요약서 (서식3)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관련 증빙 서류


4



 향후 일정










 ㅇ (검토·평가)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특화단지소위원회, 첨단전략산업조정위위원회 등의 사전 검토, 평가 등 추진 (필요시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추진)


 ㅇ (심의·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추진일정(안) >

지정 신청 접수

검토·평가

심의·의결

지정

‘25.12월~’26.2월

‘26. 상반기

‘26.7월

‘26.7월 이후

산업부·KIAT

산업부·소위·산업조정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산업부

   상기 일정은 단계별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ㆍ관계부처 협의 등에 따라 최종 선정 


    < 특화단지 평가 항목(안) >

평가항목

평가기준

 I.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 첨단전략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효과

 II.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 첨단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III.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 지역 주요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

■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 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가능성

■ 국가균형발전

     * 평가 항목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5



 기타 안내 사항










 ㅇ (설명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후, 특화단지 지정 요건, 분야, 절차 및 육성 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예정


 ㅇ (신청서류 보완) 제출한 특화단지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6



 문 의 처










 ㅇ 산업통상부 (총괄) 반도체과 (☏ 044-203-4146)

               기계로봇제조정책과 (☏ 044-203-4312)

               첨단민군혁신지원과 (☏ 044-203-4154)

               배터리전기전자과 (☏ 044-203-4269)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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