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사업 신규지원 공고 |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6-02-13 ~ 2026-03-18 [접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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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32호 | 등록일 | 2026-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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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32호
2026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 목적 □ 초광역권 메가시티* 협력산업 밸류체인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성장 견인 * 「초광역권 발전계획」 내 초광역권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밸류체인 단위의 발전을 위해 타 시·도와의 연계까지 확장하는 기술협력 가능 지역 1-2. 지원 내용 □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5극3특 초광역권의 혁신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 밸류체인 단위의 기술개발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역혁신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에 기구축된 혁신 인프라와 연계하여, 메가시티 협력과제에 공동참여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혁신주체(앵커기업, 국내외 연구소, RISE대학 등) ㅇ (지원대상) 메가시티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 * 메가시티 내 첨단산업 밸류체인 전·후방 기업군 및 혁신자원 컨소시엄 구성 ㅇ (지원분야) 「초광역권 발전계획」 기반 5극3특 협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6개* 첨단산업분야 * 수소(강원·경북·울산 등), 융합바이오(강원·전남·제주 등), 첨단바이오(충북·세종·충남 등), 미래모빌리티(대경권·울산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동남권 등), 특수목적용 모빌리티(전북·경북·광주 등) ㅇ (지원내용) 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 등 초광역권 산업분야별 밸류체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용화 R&D 지원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함
□ 추진체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4조에 따라, 메가시티협력사업단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초광역권 지자체의 지역혁신기관들이 총괄과제 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총괄과제 내 사무국을 구성하며, 그 중 1개의 지역혁신기관을 관리기관으로 하여 과제관리 지원업무 수행(사무국은 초광역협력 촉진과 R&D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동 사업 참여 지역산업진흥원 중심으로 구성) * RISE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연·관 협력을 위해 RISE 대학과 연계방안 마련 필요 * 메가시티협력사업단 구성 시 혁신자원 협력·연계효과 극대화를 위해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초광역권 외 타 지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가시티 협력의 확장성 확보 * 품목개요서에 해당하는 초광역권 내 지자체는 신규과제 선정 시 모두 지방비 부담 필수 (해당 초광역권 외 타 지역 기관 참여 시, 해당 지자체 지방비 부담여부는 선택사항) ※ 기타 용어 정의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참고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의 경우 지방비)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과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에 따름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현금부담 비율 적용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기타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참고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동 사업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영리기관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준
1)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의미 2)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 등 기술료 요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3)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4) 기술료 징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준용 □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보고 및 납부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요령 제8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매출 발생 보고서’ 및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제출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4] 지역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의 인건비 * 상기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 ㅇ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ㅇ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수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3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국비지원 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예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11억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하여 5명 이상 채용
□ 청년인력 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기업의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국비 및 지방비 합계가 13.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
※ 상기 ‘국비지원 의무채용’과 ‘청년인력 의무채용’은 기준 부합 시 동일 청년에 대해 중복 인정 허용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별 계상한도를 말함)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하며,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 인건비를 증액한 경우에도 협약시 산정한 단계별 연구수당 총액은 증액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4-1.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형태 : 5극3특 초광역권별 협력산업 밸류체인 단위의 기업군, 혁신자원(연구소, 대학 등)등으로 구성된①‘메가시티협력사업단’을 선정하고, 사업단별로 ②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구성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1항 60호에 근거하여 대형통합형 과제 구조로 지원 ① (메가시티협력사업단) 초광역권별·산업분야별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메가시티협력사업단’ 운영 - 메가시티협력사업단 단위로 사업계획서 접수(초광역권별 산업분야 품목지정) * 총괄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메가시티협력사업단 단위로 제출 ②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메가시티협력사업단에서 산업분야 내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운영
- 밸류체인 전·후방 기업군, 혁신자원 등 컨소시엄별 세부연구개발과제 구성 □ 추진체계 : 총괄/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과 총괄/세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대형통합형 연구개발과제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지원대상 초광역권 첨단산업분야 품목(품목개요서는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ㅇ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초광역권 발전계획」 기반 5극3특 초광역권 협력산업 밸류체인 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총괄·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 총괄·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세부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세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 공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5-2. 평가기준 □ 평가 항목 ㅇ 혁신성·도전성 및 글로벌화를 주요 지표로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 3개 내외의 우수 협력권 과제 선정
□ 선정 기준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 ②기대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총괄-세부과제 컨소시엄의 경우 (총괄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x 30%) + {(세부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접수 합계 / 총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수) x 70%}로 종합평점을 계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컨소시엄 우선 지원 *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를 통해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 근거 법령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 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과제 수행 시 안전관리 방안 추가 제시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 또는 검사 등 요구 가능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6.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R&D자율성트랙”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 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 (미응모 시 접수기간 연장을 위한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
* 지역산업지원사업(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등) 공동 설명회로 추진 □ 문의처 ㅇ (사업내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실 (02-6009-3687) ㅇ (온라인 전산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21)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양식 02. 품목개요서 03.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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