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6-03-09 ~ 2026-10-01 [접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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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제2026-165호 | 등록일 | 2026-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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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65호
2026년 3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 구분
3. 사업 내용 ① (양자간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미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은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② (다자간 공동펀딩형 R&D)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R&D 세부 프로그램】
【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R&D 참여국 현황】
③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글로벌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R&D 협력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한국 기업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R&D 협력 모델 마련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세부 프로그램(안)】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 지원규모, 기간, 분야, 추진체계,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 스위스의 경우, 국제 컨소시엄(국내+스위스) 내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1개 이상 참여 필수 (단, 스위스측 주관기관이 “Individual Start-up(pre-market and <50 FTE)”에 부합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참여 없이 지원 가능)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연구개발(R&D)을 통해 접수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2. 사업 추진체계 ○ 양자간 공동편딩형 (미국 제외)
○ 양자간 공동편딩형 (미국)
3. 지원 절차 ○ (양자간 공동펀딩형(미국제외))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 컨소시움은 한국 접수처에, 해외 컨소시움은 해당국 접수처에 각각 접수 필수 (한국과 상대국의 접수 마감일 각각 확인 필요)
○ (양자간 공동펀딩형(미국))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된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국측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임
4. 지원일정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연구개발(R&D)을 통해 접수 * 중국, 인도의 경우 지원여부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5. 유의사항 ○ 과제 승인 확정 관련 유의사항
6. 지원분야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는 다자간 공동펀딩형 국제공동연구개발(R&D)을 통해 접수 7. 국가별 홈페이지
※ 지원규모, 기간, 분야, 추진체계,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외부 링크) * (유로스타)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조건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 가이드라인 참조 (외부 링크) * (메라넷)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 가이드라인 참조 (외부 링크)
2. 사업 추진체계
3. 지원절차 ○ 유레카(네트워크, 글로벌스타) : 1회 평가 (국내평가)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공고 접수마감 이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불가 ○ 유레카(클러스터), 유로스타, 메라넷 : 2회 평가 (유럽중앙평가 및 국내 평가)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공고 접수마감 이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불가 3-1.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절차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Proejcts), 글로벌스타 (Eureka Globalstars)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정부에 접수해야 함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 클러스터 사무국의 중앙 평가결과 최종 ’승인(Label)’된 과제만 국내 접수 가능함
③ 유로스타 (Eurostars)
* 유로스타 사무국의 중앙 평가결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인 과제만 국내 접수 가능함 ④ 메라넷 (M-ERA.Net)
* 메라넷 사무국의 중앙 평가결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인 과제만 국내 접수 가능함
4. 지원일정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 유럽중앙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 유럽중앙사무국 접수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 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필수 제출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③ 유레카 글로벌스타 (Eureka Globalstars)
* 유럽중앙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 유럽중앙사무국 접수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 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필수 제출 ④ 유로스타 (Eurostars)
* 중앙사무국 평가 결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해 국내 평가를 위한 세부일정 별도 안내 ⑤ 메라넷 (M-ERA.Net)
* 중앙사무국 평가 결과 “중앙확정 및 국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해 국내 평가를 위한 세부일정 별도 안내 5. 유의사항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관련 유의사항
○ 과제 승인 확정 관련 유의사항
6.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7.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 지원규모, 기간, 분야, 추진체계,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26년 3월 공고 예정) 참고 필요 2. 사업 추진체계
*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26년 2월말 공고 예정) 참고 필요 3. 지원 절차
4. 지원 일정
*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26년 2월말 공고 예정) 참고 필요
※ 지원규모, 기간, 분야, 추진체계, 일정 등은 필요시 일부 변경되거나 세부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 참고 필요 2. 사업 추진체계 ○ 협력센터
○ 공동연구 (R&D)
3. 지원 절차
* 협력센터사업 해외기관 접수처는 별도공고 시 안내 4. 지원 일정
* 세부내용 별도 공고문 참고 필요 5. 지원분야 (별도 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전략기술 R&D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982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Consortium Agreement)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양자공동펀딩형(한-스페인)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18일 내에 ‘국제계약서(양국 각각 제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한국만 해당)’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 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 선정평가지표
*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사업별 상이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메라넷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1. 신청 요령 ○ 신청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https://k-pass.kr/)의 공고 첨부파일 활용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받지 않음) - 온라인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https://k-pass.kr/)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회원가입 필요) * 전산 등록한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이메일 및 전화(문자 메세지)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수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공동)제출 서류 * 서류 유형별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전산 업로드 시 유형별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협력국,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 - 전략기술 R&D,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1. 통합 설명회
2. 세부 사업별 설명회 (미정, 개최 시 별도 안내 예정) ○ 양자 공동펀딩형 R&D 설명회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다자 공동펀딩형 R&D 설명회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전략형 R&D 사업 설명회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GITCC) 사업 설명회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1.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19, 4320, 4321) 2.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기타 문의 : 조홍래 책임연구원 (02-6009-3762, honglaecho@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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