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공고 |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6-03-19 ~ 2026-04-20 [접수중] | ||||||||||||||||||||||||||||||||||||||||||||||||||||||||||||||||||||||||||||||||||||||||||||||||||||||||||||||||||||||||||||||||||||||||||||||||||||||||||||||||||||||||||||||||||||||||||||||||||||||||||||||||||||||||||||||||||||||||||||||||||||||||||||||||||||||||||||||||||||||||||||||||||||||||||||||||||||||||||||||||||||||||||||||||||||||||||||||||||||||||||||||||||||||||||||||||||||||||||||||||||||
|---|---|---|---|---|---|---|---|---|---|---|---|---|---|---|---|---|---|---|---|---|---|---|---|---|---|---|---|---|---|---|---|---|---|---|---|---|---|---|---|---|---|---|---|---|---|---|---|---|---|---|---|---|---|---|---|---|---|---|---|---|---|---|---|---|---|---|---|---|---|---|---|---|---|---|---|---|---|---|---|---|---|---|---|---|---|---|---|---|---|---|---|---|---|---|---|---|---|---|---|---|---|---|---|---|---|---|---|---|---|---|---|---|---|---|---|---|---|---|---|---|---|---|---|---|---|---|---|---|---|---|---|---|---|---|---|---|---|---|---|---|---|---|---|---|---|---|---|---|---|---|---|---|---|---|---|---|---|---|---|---|---|---|---|---|---|---|---|---|---|---|---|---|---|---|---|---|---|---|---|---|---|---|---|---|---|---|---|---|---|---|---|---|---|---|---|---|---|---|---|---|---|---|---|---|---|---|---|---|---|---|---|---|---|---|---|---|---|---|---|---|---|---|---|---|---|---|---|---|---|---|---|---|---|---|---|---|---|---|---|---|---|---|---|---|---|---|---|---|---|---|---|---|---|---|---|---|---|---|---|---|---|---|---|---|---|---|---|---|---|---|---|---|---|---|---|---|---|---|---|---|---|---|---|---|---|---|---|---|---|---|---|---|---|---|---|---|---|---|---|---|---|---|---|---|---|---|---|---|---|---|---|---|---|---|---|---|---|---|---|---|---|---|---|---|---|---|---|---|---|---|---|---|---|---|---|---|---|---|---|---|---|---|---|---|---|---|---|---|---|---|---|---|---|---|---|---|---|---|---|---|---|---|---|---|---|---|---|---|---|---|---|---|---|---|---|---|---|---|---|---|---|---|---|---|---|---|---|---|---|---|---|---|---|---|---|---|---|---|---|---|---|---|---|---|---|---|---|
| 공고번호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6호 | 등록일 | 2026-03-18 | ||||||||||||||||||||||||||||||||||||||||||||||||||||||||||||||||||||||||||||||||||||||||||||||||||||||||||||||||||||||||||||||||||||||||||||||||||||||||||||||||||||||||||||||||||||||||||||||||||||||||||||||||||||||||||||||||||||||||||||||||||||||||||||||||||||||||||||||||||||||||||||||||||||||||||||||||||||||||||||||||||||||||||||||||||||||||||||||||||||||||||||||||||||||||||||||||||||||||||||||||||||
| 파일 | |||||||||||||||||||||||||||||||||||||||||||||||||||||||||||||||||||||||||||||||||||||||||||||||||||||||||||||||||||||||||||||||||||||||||||||||||||||||||||||||||||||||||||||||||||||||||||||||||||||||||||||||||||||||||||||||||||||||||||||||||||||||||||||||||||||||||||||||||||||||||||||||||||||||||||||||||||||||||||||||||||||||||||||||||||||||||||||||||||||||||||||||||||||||||||||||||||||||||||||||||||||||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6호
2026년 3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ㅇ 업종별 제조 및 제조서비스 중견기업(산업AI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및 산업AI 협업 생태계 구축
ㅇ (지원대상) 6개 업종별 컨소시엄* *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사업 총괄), 제조 및 제조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산업AI 공급기업 등 ㅇ (지원기간) 2026. 6. 1. ∼ 2027. 2. 28.(9개월) ㅇ (지원예산)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600백만원 ㅇ (지원규모) 총 6개 과제(업종별 1개 과제, 과제별 평균지원예산 2,100백만원 내외) * 과제별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과제 중 업종이 중복될 경우, 해당 업종 내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1개 과제를 선정 * ‘25년 지원한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조선)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ㅇ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현금·현물 부담 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지원내용) 산업AI 공급기업이 보유한 AI 솔루션을 산업AI 수요기업(중견기업) 현장에 적용·실증에 필요한 사항 - 기업의 데이터 진단부터 AI 솔루션 실증까지 산업데이터의 확보 및 솔루션 구축 전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세부 내용 등은 [붙임1. 시행계획] 참조
□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신청자격) 중견기업(수요기업) 중심의 업종별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종별 협·단체,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업종별 협·단체일 경우,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등을 위해 관련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업AI 수요기업(5개~7개사)*, 산업AI 공급기업**, 기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지역 기업지원기관 등) *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범위)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따른 제조 및 제조 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 필요시 산업AI 솔루션 기업은 용역사업자 형태로도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 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는 제외(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연구개발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검토기준의 사전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 및 공고문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8.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26.4.23(목),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 예정 ㅇ 평가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 평가 기준 ㅇ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ㅇ (제출서류) 제출공문,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서류 각 1부
* 필요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접수기한) 2026.3.19.(목) ~ 4.20.(월) 11:00까지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02-6009-3642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4319~4322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044-203-3832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미산정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GPU(그래픽 처리 장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9월 19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 불가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의 성과물은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 및 활용 가능 * 영업비밀 등 수요기업 민감정보를 제외하여 해당기업 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관리·구축되며, 향후 유사 분야 AI 솔루션 실증·확산에 활용 *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특약」을 협약서에 포함하여 협약 예정 * 협약 시, 선정 과제 컨소시엄은 데이터제출계획서 및 데이터제출계약서 추가 제출(구체적 사항은 협약시 안내 예정)
□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동 요령의 부속요령·하위 지침 등
□ 일 시 : 2026. 3. 25(수) 10시 □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참석대상 : 사업 참여희망 기업 및 기관 등 □ 주요내용 : 사업 내용 및 일정 설명, 산업AI 수요-솔루션 기업 간 상담회
붙임 1.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