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사업공고내용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6-03-19 ~ 2026-04-20 [접수중]
공고번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6호 등록일 2026-03-18
파일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6호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사업목적


 ㅇ 업종별 제조 및 제조서비스 중견기업(산업AI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및 산업AI 협업 생태계 구축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6개 업종별 컨소시엄*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사업 총괄), 제조 및 제조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산업AI 공급기업 등


 ㅇ (지원기간) 2026. 6. 1. ∼ 2027. 2. 28.(9개월)


 ㅇ (지원예산)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600백만원


  (지원규모) 총 6개 과제(업종별 1개 과제, 과제별 평균지원예산 2,100백만원 내외)


      * 과제별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과제 중 업종이 중복될 경우, 해당 업종 내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1개 과제를 선정

      * ‘25년 지원한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조선)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ㅇ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현금·현물 부담 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지원내용) 산업AI 공급기업이 보유한 AI 솔루션을 산업AI 수요기업(중견기업) 현장에 적용·실증에 필요한 사항


   - 기업의 데이터 진단부터 AI 솔루션 실증까지 산업데이터의 확보 및 솔루션 구축 전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세부 내용 등은 [붙임1. 시행계획] 참조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신청자격) 중견기업(수요기업) 중심의 업종별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종별 협·단체,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업종별 협·단체일 경우,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등을 위해 관련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업AI 수요기업(5개~7개사)*, 산업AI 공급기업**, 기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지역 기업지원기관 등)


      * 산업발전법 제2조(적용범위)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따른 제조 및 제조 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 필요시 산업AI 솔루션 기업은 용역사업자 형태로도 참여 가능


<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추진 체계(안) >



총괄기관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업종별 컨소시엄 1


업종별 컨소시엄 2

...

업종별 컨소시엄 6





컨소시엄 총괄 


컨소시엄 총괄

컨소시엄 총괄

전문 연구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전문 연구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전문 연구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산업AI 수요기업


산업AI 수요기업

산업AI 수요기업

제조·제조서비스 중견기업 5~7개사


제조·제조서비스

 중견기업 5~7개사

제조·제조서비스

 중견기업 5~7개사





참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

산업AI 공급기업,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

산업AI 공급기업,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

산업AI 공급기업,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 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는 제외(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연구개발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검토기준의 사전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 및 공고문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8.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추진절차 및 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30日)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3.19 ~ 4.20





사업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3.25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6.4.20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6.4.23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26. 4월말





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10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6. 5월 초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6.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6.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26.4.23(목),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 예정


 ㅇ 평가절차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종합심의


결과통보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신청기관 발표

(산학연 7인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결과심의 및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KIAT


신청기관→KIAT


KIAT


산업통상부


KIAT→신청기관


□ 평가 기준


 ㅇ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평가항목(배점)

평가 지표

평가요소(내용)

사업목표(20점)

목표의 적절성

ㅇ 사업계획의 적정성

 - 목표 달성 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

 - 상세 수립 계획의 타당성 등

ㅇ 정부지원의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목표 실현 가능성

ㅇ 사업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 사업내용, 추진일정, 주요 성과지표 등의 달성 가능성

추진체계 및 역량(25점)

추진체계의 적정성

ㅇ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공급망 내 위치, 산업적 파급효과 고려하여 AI 솔루션 도입 파급효과가 큰 제조 중견기업 참여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 역할 정의 타당성 

  - AI 인프라, 장비, 데이터 처리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과제 수행 역량, 연구시설·장비·데이터·AI 솔루션 등 보유 및 기술 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25점)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동 사업목표·추진전략과의 정합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추진계획의 적절성

ㅇ 산업AI 솔루션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방안의 적절성

ㅇ 산업AI 솔루션 현장 실증 계획의 구체성

ㅇ 산업AI 솔루션 실증 성과물의 지속 활용을 위한 후속 지원계획

예산계획의 적정성(10점)

예산계획의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연구개발비 구성 및 운용 계획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산업AI 솔루션 도입 예산의 적절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20점)

기존 사업과의 연계

 지자체 및 지역의 AI 혁신기관 등과의 연계·협업 방안

ㅇ 산업부·중기부·과기부 등 기존 사업 성과물과의 연계 방안

파급효과

ㅇ 실증을 통해 예상되는 해당 업종 내 파급효과

ㅇ 성과교류 및 공급망 내 타 기업으로의 확산 가능성

합계(100점)


 

  * 세부평가 계획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기술료 징수


□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업신청 안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사업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의 과제 신청에서 전산 접수 후 접수증 출력


< 전산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신청기관 및 대표,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회원가입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신청 시 사업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내용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④ 접수증 출력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ㅇ (제출서류) 제출공문,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서류 각 1부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서식3)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서식4)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 시

해당 지자체별

5

(서식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 시

해당 기관별

6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7

(서식7)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서식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 시

해당 기관별

9

(서식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 시

해당 기관별

10

(서식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해당 시

해당 기관별

11

(서식11) 데이터 및 인프라 보유(예정)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2

(서식12) 연구개발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약서

PDF

필수

주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13

중견기업 확인서

PDF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14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요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접수기한) 2026.3.19.(목) ~ 4.20.(월) 11:00까지

 * 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접수마감일 11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최대 100MB


□ 문의처


 ㅇ (사업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 02-6009-3642


   -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4319~4322


 ㅇ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 044-203-3832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미산정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GPU(그래픽 처리 장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9월 19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 불가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본 사업의 성과물은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 및 활용 가능


     * 영업비밀 등 수요기업 민감정보를 제외하여 해당기업 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관리·구축되며, 향후 유사 분야 AI 솔루션 실증·확산에 활용


     *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특약」을 협약서에 포함하여 협약 예정


     * 협약 시, 선정 과제 컨소시엄은 데이터제출계획서 및 데이터제출계약서 추가 제출(구체적 사항은 협약시 안내 예정)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특약>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셋의 소유, 관리. 활용 및 관련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AI 솔루션의 실증·확산 및 산업AI 협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셋의 공공적 활용) ①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셋은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활용되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셋이 산업AI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데이터셋의 소유 및 관리) ①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셋의 소유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셋의 관리 및 활용을 총괄하며, 관련 정책,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법적 준수 및 권리 보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셋의 구축 및 활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셋 구축 및 활용 계획(이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수집 범위 및 수집에서 제외되는 데이터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셋 구축 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셋의 활용 촉진 방안

② 활용계획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은 필요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활용계획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가공, 구축 및 활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동 요령의 부속요령·하위 지침 등


 사업 설명회 일정


 일    시 : 2026. 3. 25(수) 10시


 장    소 :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참석대상 : 사업 참여희망 기업 및 기관 등


 주요내용 : 사업 내용 및 일정 설명, 산업AI 수요-솔루션 기업 간 상담회


 첨부문서


붙임  1.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
      2.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신청서식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바로 신청하기 목록 인쇄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26년도 재외한인공학자(K-TAG) 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공고
다음글 2026년도 자동차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