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하반기 공고 |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6-08-31 ~ 2026-10-01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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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26-564 | 등록일 | 2026-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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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64호
2026년 8월 27일 산업통상부 장관
□ 사업 목적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사업화 적시 지원으로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속화 - 규제특례 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시제품 고도화, 지식재산권 확보, 시험·인증,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화 맞춤형 지원 □ 사업 내용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하반기 공고 개요>
※ 실증사업비 수령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내용 중복 불가(평가시 검증)
□ 신청 자격 ㅇ 주관기관
- 접수 마감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승인받고 사업을 개시(진행·종료과제)한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기관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및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 과제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인력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본 과제는 3책5공 미해당 ㅇ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연구수당
- 모든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 현금 계상 불가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필요한 사업비만 직접비로 계상 * 사업비 비목/세목별 구성 제한은 없으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사용계획의 필요성/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여비, 회의비, 간접비,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사업비 구성 예시는 [붙임1] 참고 * 본 사업비는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내용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며, 타 정부지원사업의 부담금으로 대납될 수 없음 ㅇ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는 본 과제의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외주용역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용역기관 선정시 국가계약법 준수 필요 ㅇ 기술료 비징수
ㅇ 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실증사업비 수령과제이며, 중복된 내용으로 지원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기관 등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화 지원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면평가, 필요시)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5배수 내외 선정 - (발표평가) 발표평가 대상 신청기업은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발표 및 질의를 통해 심층 평가 □ 평가지표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방향 및 추진 내용, 사업비 적정성 여부,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구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사업비로 시설장비를 구매할 경우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완료되어야 함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용함
※ 여비, 회의비, 연구수당, 간접비 계상 불가 ※ 외주용역으로 진행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필수 ※ 본 사업 정산 수수료 의무 계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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