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사업공고내용
2026년도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6-08-28 ~ 2026-09-28 [마감]
공고번호 제2026-571호 등록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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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71호

2026년도「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및 내용


  ㅇ 자동차 산업 전환기(내연기관 축소, 친환경차 확대)에 대응하여, 사용 후 부품의 수거,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인증, 판매, 회수 등 재제조 전체 주기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재제조 역량 개선 및 국내외 시장으로의 진출·확대 기반 마련


  - 사용후 부품의 수거부터 생산·인증·판매·회수까지 전주기 수행·지원이 가능한, 재제조 센터 구축, 장비 구축, 기업 지원 및 국내외 신시장 발굴·확대


 나.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비R&D)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과제명

지원

유형

지원

형태

사업기간

국비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지정

공모

정부

출연

2026.10.1.∼2030.12.31.

(4년3개월)

9,900백만원 이내

(‘26년 2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3개월(’26.10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추진체계





총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장비관리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영리법인*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RFP상 연구개발기관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해당조건에 부합한 기관

컨소시엄 구성여부 

ㅇ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조건이 특정될 경우 해당 기관 포함 필수

지원제외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지자체 출연

(해당시)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70% 상한(건축비, 연구개발비 불인정)

   (예시) 장비비를 100억원 사용하는 경우 국비는 최대 70억원까지 인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계상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26년 8~9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년 8~9월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년 9~10월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6년 9~10월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26년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6년 10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6년 10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및 전략

(15)

사업목표

 명확성(10)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5)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사업

추진체계

(30)

추진체계

적절성(5)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ㅇ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컨소시엄 운영계획

지역균형발전

부합성(10)

ㅇ 지역 소재 기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수준

   * 시설·장비 구축 지역(비수도권일 경우 우대가점 3점), 지방정부 협력 정도, 지역 소재 기관·기업 대상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개발기관

역량(15)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30)

장비구축 

타당성(10)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10)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공 가능성

(10)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25)

사업지속

가능성(10)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산업적

파급효과(10)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지역적

파급효과(5)

ㅇ 비수도권 지역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8. 28(금) ∼ 2026. 9. 28(월) 18:00

접수기간

■2026. 8. 28(금) ∼ 2026. 9. 28(월)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해당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중복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8. 28(금) ~ 9. 28(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공급망전략실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6.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6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문의처



  ㅇ 과제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급망전략실 배가현 선임연구원 (02-6009-3903)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21)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답변은 업무시간(09:00~18:00)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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