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4차 공고 |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6-09-18 ~ 2026-10-12 [마감] | ||||||||||||||||||||||||||||||||||||||||||||||||||||||||||
|---|---|---|---|---|---|---|---|---|---|---|---|---|---|---|---|---|---|---|---|---|---|---|---|---|---|---|---|---|---|---|---|---|---|---|---|---|---|---|---|---|---|---|---|---|---|---|---|---|---|---|---|---|---|---|---|---|---|---|---|---|---|
| 공고번호 | 교육부 공고 제2026–371호 | 등록일 | 2026-09-17 | ||||||||||||||||||||||||||||||||||||||||||||||||||||||||||
| 파일 | |||||||||||||||||||||||||||||||||||||||||||||||||||||||||||||
|
교육부 공고 제2026-371호 2026년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4차 공고
1. 사업목적 ○ 학생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실무 인재 양성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26년 40.9억원(사업관리비 제외) ○ 사업기간 : ’26. 3. 1. ~ ’27. 2. 28.(12개월) ○ 지원대상 :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 참여학생 100명 내외 *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 첨단산업특성화대학재정지원 ‘26년 수행대학 ○ 운영방식 : 대학별로 기업과 학생을 연계하여 인턴십 사업계획을 제출, 선정평가를 통하여 대학별 학생 지원 규모 결정 - 참여학생 1인당 월 2,100,000원 내외 기업지원금 지원 ○ 상세내용 : [붙임1] 사업 기본계획 참조
3. 추진체계 ※ 참여 대학은 사업 참여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기업 풀(Pool)'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약 시 풀 내 기업을 포함하여 협약함. 4. 선정계획 ○ 선정평가 - (평가주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피제 적용 - (평가방법) 신청자격 여부 등 사전검토 한 후, 사업계획 선정평가 운영
- (선정기준)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가 높은 대학을 선정 ※ 단, 평가점수가 총점의 70%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접수미달, 참여인원 미충족 등 계획보다 적게 선정되는 경우, 재공고 가능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26. 9. 18.(금) ~ 10. 12.(월), 17:00:00 까지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붙임 2】참조)
※ 참여기업 신청자격 확인 必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사업공고」 메뉴에서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 확인(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 대학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사업계획서 등)에서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6. 기타 사항 ○ 3차 공고 이후 사업 참여자 애로 개선을 위한 공고 내용 변경
□ 문의처 ○ 소관부처 :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 근거 법령 및 규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 산학협력법, 산학협력법 시행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고등교육법,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 및 매뉴얼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동 사업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사업으로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사업 운영계획에 근거한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사용 관련한 별도 사업 지침(붙임3) 적용 【붙임 1】 첨단분야 인턴십 및 글로벌 교육과정 기본계획 1부 【붙임 2】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붙임 3】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관리 운영지침 1부 |
|||||||||||||||||||||||||||||||||||||||||||||||||||||||||||||
| 이전글 | 2026년 하반기 브라질 산업기술국제협력 수요조사 |
|---|---|
| 다음글 | 2026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제 하반기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