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1-29 ~ 2020-03-16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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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24호 | 등록일 | 2020-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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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7호 2020년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성장(Scale-up)과 생태계조성을 위해 R&D와 비R&D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사업내용
가. 품목지정형
○ R&D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3가지 유형의 공동 R&D 지원
① 유형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 에너지·주거·고령화·실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② 유형 :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창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지원 - 기존기술의 이전 및 활용, 재구조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③ 유형 :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기업 납품 등을 위해 기술협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 비R&D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킹·협업 모델 발굴 지원 ① 유형 : 기업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특허·인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예시 >
② 유형 :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으로 新 BM 창출 - 異업종 및 가치사슬별 협업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 (예시1 : 연대조직간 협업) 외식업체(사회적기업)↔식자재물류(협동조합)↔농식품가공(마을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형 비즈니스 지원 * (예시 2 : 업종간 협업) ‘가죽생산SE+수제화 생산SE+디자인SE’의 연결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33개 품목) >
* 시도별 사업내용은 붙임의 품목개요서를 참고
나. 지정공모형
○ 성장 플랫폼 :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사업화 멘토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시도간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 플랫폼 운영 지원 - (컨 설 팅) 14개 시도별, 분야별 전담매니저를 매칭하여 원활한 과제수행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기술 경영 분야 전문 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시도간 네트워킹과 성과공유를 위한 워크샵 · 포럼,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기업간담회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성과확산) 사업 공식 홍보채널 운영,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대국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3. 지원예산
○ ‘20년 총 11,018 백만원 (국비 7,652백만원, 지방비 3,366백만원)
4.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가. 품목지정형
○ 공통 : 신청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기준 해당 지역의 중점지원 품목분야(33개 품목)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R&D :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 비R&D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 기재부(협동조합), 고용부(사회적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복지부(자활기업)에서 14개 시도에서 지정 또는 인가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나. 지정공모형
○ 성장플랫폼 : 사회적경제 관련분야 비영리 전문기관이 주관하되 다양한 전문기관(기업) 참여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과제별 지원규모
* 국비:지방비= 7:3의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되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금액 조정가능
4.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R&D : 기업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R&D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과제별 자율매칭
○ 성장플랫폼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자율매칭
5. 기술료 징수기준
○ 동 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공개 활용 촉진을 위해 R&D 일부 유형(① 지역사회문제해결형 R&D)과 주관기관이 공개활용에 동의한 과제에 대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함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우선순위 과제 ■ 평가기준 :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정성 평가
< R&D 과제 평가기준(안) >
< 비R&D 과제 평가기준(안) >
Ⅳ. 신청방법 및 사업설명회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29(수) 09:00 ~ `20.3.5(목)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사업참여여부,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30(목) 09:00 ~ `20.3.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 세종지역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 및 문의
○ 시도별 사업설명회
*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도별 설명회에 별도 사전등록 없이 입장 가능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호(2019.1.1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2019.1.17.))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9호(2018.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Ⅵ. 유의사항
1. 사전 제외 기준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