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0년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5-28 ~ 2020-06-29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65호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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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365호

2020년 안전기술상용화연계형R&D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안전산업 분야 기술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안전산업 육성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안전기술 상용화 R&D를 지원

*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의 예측, 진단, 대응, 복구에 필요한 제품과 관련된 산업

** 안전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안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안전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총 300백만원(2020년도 국비)

- 과제별 150백만원 이내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선정평가위원회에서 확정)

○ 지원기간 : 1년 지원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가능(2년이내)

○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과제 별첨

○ 인공지능 기술 기반 IoT화재 감지 시스템 개발

- 자외선(UV), 적외선(IR) 센서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실시간 화재 감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RFP-01

○ 산사태 예방형 경사면 정밀 통합계측 시스템 상용화 기술

- 비탈면 모니터링을 통한 붕괴계측 정확성 향상과 상시계측 고도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

RFP-02

○ IoT 기반의 재난 위험 사전 예측 시스템 개발

- IoT 기반의 안정성 모니터링 및 분석, 위험 사전 예측 시스템 개발

RFP-03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 추진체계

추진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기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연차 협약실시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

 

 

나.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근거: 산업부 고시 제2020-53호(2020. 4.16)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을 보여주는 표 입니다.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2) 33% 이하 67% 이상 60% 이상
중견기업3) 65% 이하 35% 이상 10% 이상
중소기업4) 80% 이하 20% 이상 1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다.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가능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영리기관의 기술료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기 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라. 인건비 지원

 

①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②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액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4.16) 에 따라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하며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사항 외에 추가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

**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2020. 4. 16.)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표 입니다.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5.28(목) ~6.29(월) 7월 중 7월 중 7월 중 7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준용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영리기관의 기술료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10 30
추진전략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
사전준비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10
사업
추진
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20 30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연구능력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참여기관 적정성 참여기관의 적정성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10
기술성 및 사업성 기술성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25 40
사업성 사업화 가능성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파급효과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 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15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영리기관의 기술료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나. 제출기간 : 2020. 5. 28(목) 09:00 ~ 2020. 6. 29(월)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영리기관의 기술료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NO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해당여부
1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12부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제출을 의미

각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시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각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확인서

각1부
(기관별 1부)
10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1부
11

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

1부
1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각1부 해당 시
13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각1부
(기관별 1부)
14

최근 2개년[2018, 2019]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기업만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Ⅴ. 문의처

 

문의처 정보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02-6009-3922)
heynam@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전략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4378,4390)
온라인 전산등록 및 제출 방법 등

 

 

 

Ⅵ.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2020. 5. 28(목) ∼ 2020. 6. 29(월)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Ⅶ.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Ⅷ. 첨부자료

 

○ 첨부1.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과제제안서(RFP)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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