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5-28 ~ 2020-06-29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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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65호 | 등록일 | 2020-05-27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365호 2020년 안전기술상용화연계형R&D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안전산업 분야 기술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안전산업 육성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안전기술 상용화 R&D를 지원 *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의 예측, 진단, 대응, 복구에 필요한 제품과 관련된 산업 ** 안전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안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안전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총 300백만원(2020년도 국비) - 과제별 150백만원 이내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선정평가위원회에서 확정) ○ 지원기간 : 1년 지원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가능(2년이내) ○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 추진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기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가. 지원내용
나.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근거: 산업부 고시 제2020-53호(2020. 4.16)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다.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가능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라. 인건비 지원
①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②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액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4.16) 에 따라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하며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사항 외에 추가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 ** 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2020. 4. 16.)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준용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나. 제출기간 : 2020. 5. 28(목) 09:00 ~ 2020. 6. 29(월)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Ⅴ. 문의처
Ⅵ.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2020. 5. 28(목) ∼ 2020. 6. 29(월)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Ⅶ.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Ⅷ. 첨부자료
○ 첨부1.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과제제안서(RFP)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