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2-19 ~ 2021-02-25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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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8호 | 등록일 | 2021-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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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8호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신산업 분야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8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나. 내 용
○ 해외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현장을 경험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1년 이내 해외 파견 지원
다. 지원 분야 : 10대 혁신성장 관련 산업
○ 미래자동차, 로봇, 산업용임베디드SW, 엔지니어링, 차세대반도체, 차세대항공, 첨단소재, 첨단제조공정장비, 친환경스마트조선해양플랜트, 혁신형디자인
라. 지원 방식 : 자유공모 (상기 지원 분야에 한함)
마. 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 : 2021년 신규 80억 원 이내
○ 총 지원기간 : 2021. 3. 1 〜 2024. 2. 29. (3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 등에 따라 시작 월은 조정될 수 있음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1. 3. 1. 〜 2022. 2. 28. (12개월)
○ 과제당 총 지원규모 : 30억 원 내외 (36개월 기준)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참여 시 민간부담(현금+현물) 20% 이상 의무
○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 10억 원 내외 (10~15명, 12개월 기준)
○ 파견연구자 1인당 지원규모 : 12개월 기준 96백만원 내외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공동연구, 산업인턴십 등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목적의 연구자 파견
나. 신청자격
○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산·학·연 (파견 연구자는 수행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R&D 또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참여의향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협·단체 등 ★ 공동연구(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를 파견하는 관련 분야 국내 기업 참여 우대
3. 유의사항
가. 우대 및 감점사항
○ (가점1) 혁신성장 관련 분야 중소·중견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최대 5점 ★ 중견·중소기업 재직자 1인당 1점 가점 부여 ★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대상은 아님
○ (가점2) 1단계 사업 추진실적 우수(80점 이상) 과제 수행기관 참여 시 최대 2점
○ (감점) 해당사항 없음
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음
다. 제한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과제당 파견 연구자가 매년 최소 10명 이상 최대 15명 이하로 확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라. 성과활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기술료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바. 사업비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영리기업 참여 시 해당 기업 사업비의 20%이상 민간부담금을 매칭하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 대기업은 15%이상 매칭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금)의 10% 이하로 산정함
4. 절차 및 일정
5.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 기간
○ 2021년 2월 19일(금) 09:00 ~ 2021년 2월 25일(목) 18:00까지 (오프라인 접수 없음)
나. 접수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K-Pass)
○ (온라인) https://www.k-pass.kr
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고두옥 주무관 (☏ 044-203-422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기획팀 박세희 책임연구원 (☏ 02-6009-3223)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K-Pass 관리자 (☏ 02-6009-4374, 4390)
라. 사업설명회
○ 온라인 사업설명 동영상으로 대체함 (1.22(금). K-Pass 자료실 게재 예정)
○ 해외연계 사업설명 동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CpZP9zz8FA8
6.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나.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관련 규정 : 하기 규정이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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