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1년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1-05-18 ~ 2021-05-31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2021-419호 등록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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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19호

2021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중 자동차항공 업종 및 9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재공고를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재공고 대상

* 1차 공고(‘21.4.8~5.11) 이후 미접수 분야 재공고 추진

 

재공고 대상
구분 분야 신청자격
대표기관 자동차항공 연구소, 대학, 비영리기관 등 연구기반센터
서비스 운영기관 기계로봇

1-4. 협동로봇 등 로봇 구동 부품 및 부분품

연구소, 대학, 비영리기관 등 연구기반센터
소재

3-1. 수소에너지 저장용 복합소재

3-3.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부품

자동차 항공

4-1.전력기반차 에너지저장 및 전략관리 요소부품

4-2. 수소전기차 고압수소 충방전부품

4-3. 자율주행자동차용 고정밀 ADAS 센서

전기전자

5-2. 친환경 차량용 전략변환 반도체 부품

5-4. 미세공정기반 광통신소자 및 융합센서

조선해양

6-1. 친환경 고효율 엔진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연구기반센터」에 구축된 다양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를 기업 등 수요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서비스 생태계 조성

* 연구기반센터 : 연구장비, 전문인력,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기술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비영리기관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반센터는 i-플랫폼(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참여의향서 제출 및 i-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등록 필수

 

나. 사업내용

 

①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6대 업종*의 연구기반센터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연구기반 활용 촉진

* 6대 업종 : ①기계로봇, ②바이오, ③소재, ④자동차항공, ⑤전기전자, ⑥조선해양

** 대표기관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기반센터

- 업종 내·업종 간 연구기반센터 연계·협력 활성화

- 기술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기업과 연구기반센터 간 연결 지원

 

② (패키지서비스 지원)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 패키지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지원

- 기업 대상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서비스운영기관”이라 칭함

 

다. 지원대상

 

①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 단독)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의 연구기반센터

② (패키지서비스 지원 : 컨소시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를 소유한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의 연구기반센터

* 동일 연구기반센터가 ‘기업지원플랫폼’과 ‘패키지서비스’ 중복신청 가능

* 동일 연구기반센터가 패키지서비스 중복신청 가능(1차 공고 신청 포함 최대 2개)

* (예시) A 연구기반센터 : ①기업지원플랫폼, ②패키지서비스 신청 가능
B 연구기반센터 : ①패키지서비스1, ②패키지서비스2 신청 가능

 

라. 지원체계

 

지원체계

 

 

2. 지원 내용

 

1.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대표기관)

 

가. 추진내용

 

○ 6대 업종의 연구기반센터 대표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업지원체계 운영

 

추진내용
역할 주요내용
대표기관 역할 수행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업지원 체계 구축

- 업종별 협의회 운영, 기업 수요조사 실시, 패키지 서비스 도출, 서비스 대상기업 선정, 사업홍보 등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 기업의 기술애로 컨설팅, 연구기반 활용 중계 등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인력 지정·운영

- 기업 애로사항 분석, 패키지서비스 연결, 연구기반센터 연결 등

 

 

나. 지원규모 및 지정기간

 

○ ‘21년 지원규모 : 266.6백만원 내외(업종별)

 

지원규모
역할 지원금 비고
대표기관 역할 수행 업종별 약 166.6백만원 -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업종별 약 100백만원 기술코디네이터 1명 이상 지정

 

* 지원금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정기간 : 5년 이내

* 2021년~2025년 예정이며, 사업기간 내 별도 평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단독) :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연구기반센터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마. 지원분야

 

○ 6개 업종 : ①기계로봇, ②바이오, ③소재, ④자동차항공, ⑤전기전자, ⑥조선해양

* 재공고를 통해 ④자동차항공 업종에 대해 재모집 추진(1차 공고 마감 : ①기계로봇, ②바이오, ③소재, ⑤전기전자, ⑥조선해양)

 

 

2. 패키지서비스 지원 (서비스운영기관)

 

가. 추진내용

 

○ 업종별 핵심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반센터가 연계된 패키지서비스 선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추진내용
역할 주요내용
패키지서비스 지원

○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분석,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활용하여 해결 지원

인프라 고도화

○ 노후장비 성능향상 지원으로 기업 장비활용 범위 확대 지원

 

 

나. 지원규모 및 지정기간

 

○ ‘21년 지원규모 : 업종별 744.1백만원 내외

 

지원규모
역할 지원금 비고
패키지서비스 지원 업종별
약 300백만원
(패키지서비스별 75백만원 수준)

○ 동일기관에서 서비스 중복신청 및 참여 가능(최대 2개)

- 업종별 최대 4개 서비스 선정

○ 수행기관 인건비는 현물계상

인프라 고도화 업종별
약 444.1백만원
(패키지서비스별 111백만원 장비당 50백만원 수준)

○ 패키지서비스 참여기관에 한하여 지원

○ 업종별 9종 내외 장비 업그레이드

 

* 인프라 고도화 사업비는 서비스운영기관에 지급되며,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기관 지원 추진

** 지원금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협약일~‘21.12월)

 

다. 신청자격

 

○ 공동연구개발기관(컨소시엄) :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연구기반센터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선정 이후 대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과 사업계획 연계 및 공동 협약 추진

*** 동일 연구기반센터가 최대 2개 패키지서비스 신청 가능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 인프라 고도화 총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장비 보유기관 부담)

- 패키지 서비스 : 패키지 서비스 총 사업비의 30% 이상 (수혜기업 부담)

* 협약 완료 후 사업수행 시 수혜기업에서 민간부담금 부담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마. 지원분야(24개 서비스 품목)

 

지원규모
업종 품목 신청분야 지원금
1. 기계로봇

1-1. 건설/농기계용 유압부품 (전자유압부품 포함)

1차 공고시 마감 300백만원

1-2. 건설/농기계용 어태치먼트(부속작업기)

1차 공고시 마감

1-3. 모바일 로봇 등 로봇 구동 부품 및 부분품

1차 공고시 마감

1-4. 협동로봇 등 로봇 구동 부품 및 부분품

가능
2. 바이오

2-1. 천연물 기반 건강식품

1차 공고시 마감 300백만원

2-2. 기능성 화장품

1차 공고시 마감

2-3. 바이오/의약품

1차 공고시 마감

2-4. 의료기기

1차 공고시 마감
3. 소재

3-1. 수소에너지 저장용 복합소재

가능 300백만원

3-2. 바이오 가스용 기체 분리막 소재

1차 공고시 마감

3-3.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부품

가능

3-4. 친환경성 고성능·고기능 섬유 소재

1차 공고시 마감
4. 자동차항공

4-1. 전력기반차 에너지저장 및 전력관리 요소부품

가능 300백만원

4-2. 수소전기차 고압수소 충방전부품

가능

4-3. 자율주행자동차용 고정밀 ADAS 센서

가능

4-4. e-모빌리티 전용 부품 및 시스템

1차 공고시 마감
5. 전기전자

5-1.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용 디스플레이 및 시스템부품

1차 공고시 마감 300백만원

5-2. 친환경 차량용 전략변환 반도체 부품

가능

5-3. 생활용 청정가전제품

1차 공고시 마감

5-4. 미세공정기반 광통신소자 및 융합센서

가능
6. 조선해양

6-1. 친환경 고효율 엔진

가능 300백만원

6-2. 선박용 전자제어 장치

1차 공고시 마감

6-3. 선박용 극저온 부품

1차 공고시 마감

6-4. 내환경성을 확보한 대형 제어판넬 시스템

1차 공고시 마감

 

* 1차 공고에 미신청 분야(9개)에 대해서 신청 가능

*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 가능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서비스)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방법 및 절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절차 주요내용 일정 비고
공고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공고> ‘21.3월 산업통상자원부
재공고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재공고> ‘21.5.18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1. 5. 18 ∼ ‘21. 5. 31

- ① 대표기관 : K-PASS 접수

- ② 서비스운영기관 : 우편 접수

● i-Platform 참여의향서 제출 및 이후 절차에 따라 i-Tube 등록

‘21.5.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21.6월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 <선정평가>

①대표기관 선정

·발표평가

②서비스운영기관 선정

·서면평가

‘21.6월중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6월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결과 확정 <평가결과 확정> ‘21.7월초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 컨설팅 추진>

● “①대표기관+②서비스 운영기관” 컨소시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발표)

‘21.7월중 산업통상자원부
협약 체결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출연금 지급> ‘21.7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수행 ①플랫폼 운영, ②패키지서비스 지원 추진 ‘21.7월 ∼12월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신청접수) ①대표기관(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②서비스운영기관(품목별 패키지서비스) 별도 접수

- (대표기관) 온라인 접수(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대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 수행

- (서비스운영기관) 우편 접수

*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서비스운영기관이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을 수행

- i-Platform 참여의향서 제출 및 향후 로그인이 가능한 계정 발송→ i-Tube에 해당 연구기반센터 정보 등록

* i-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 www.itube.or.kr

 

○ (선정평가) ①대표기관(기업지원 플랫폼 운영)선정, ②서비스운영기관(품목별 패키지서비스) 선정

- (대표기관) 발표평가를 통해 6개 업종 대표기관 선정

- (서비스운영기관) 서면평가를 통해 24개 지원 품목별 패키지서비스 및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업그레이드

 

○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대표기관(주관), 서비스운영기관(공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컨설팅평가 실시

* 기관별 역할, 추진체계, 센터간 연계·협력방안, 코디네이터 운영방안, 패키지서비스 지원방안, 각 기관별 사업비 등 최종 확정

 

나. 평가기준

 

① 대표기관 선정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책임자 역량(20)

▶ 해당업종에서의 경력 및 주요업적

▶ 해당업종에서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실적

▶ 타 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킹 실적

기관 역량(30)

▶ 연구장비 구축 현황

▶ 전문인력 현황

▶ 기관간 네트워크 및 기업지원 실적 등

추진 체계 및 전략(30)

▶ 추진내용의 도전성 및 구체성

▶ 추진체계의 적정성

▶ 타 연구기반센터와의 연계·협업 전략 및 방안의 적정성

▶ 코디네이터 선정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성과확산(20)

▶ 기업지원 체계 지속가능성, 기업지원 노하우의 확산 방안 등

▶ 기업지원 체계 홍보 등

 

 

② 패키지서비스 선정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추진체계(40)

▶ 서비스 지원체계의 적절성

▶ 서비스 참여기관의 전문성

▶ 서비스 품목(RFP)과의 부합성

추진전략(40)

▶ 서비스 참여기관과의 연계·협업 등 체계성

▶ 서비스 지원내용의 구체성

▶ 서비스 지원내용의 실효성, 기업수요 반영 정도

▶ 필요시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

성과확산(20)

▶ 서비스 지원체계의 지속 가능성

▶ 기업지원 체계 홍보 등

 

 

③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평가항목 평가 지표
사업목표의 타당성(20)

▶ 사업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사업목표 대비 성과목표 달성의 실현가능성

추진 체계 및 전략(50)

▶ 추진체계의 적정성

▶ 타 연구기반센터와의 연계·협업 전략 및 방안의 적정성

▶ 코디네이터 선정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 기업모집, 애로해결, 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내용의 구체성

▶ 패키지서비스의 적절성, 구체성, 실효성 및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

▶ 사업비 편성 계획의 타당성

성과확산(30)

▶ 사업 수행으로 인한 연구장비 활용 촉진, 기업성장, 신규고용 등 해당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업지원 체계 지속가능성, 기업지원 노하우의 확산 방안 등

▶ 사업 및 연구기반센터 홍보 방안의 적정성 등

 

* 컨설팅과 함께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최종 조정·확정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바탕으로 신청

- 대표기관(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서비스운영기관(우편 접수) :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파일은 이메일 별도 발송(kangps@kiat.or.kr))

* 접수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

** 최종 마감시간 내 도착 서류에 한함

 

○ 공고기간 : 2021년 5월 18일(화) ~ 5월 31일(월) 18:00까지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8일(화) ~ 5월 31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대표기관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연구개발계획서(대표기관용)

1부 -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6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기반조성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 서비스운영기관 신청서류 (패키지서비스)

 

서비스운영기관 신청서류 (패키지서비스)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서비스수행기관용)

10부 -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센터별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센터별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
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센터별

 

* 선정 이후 협약시 필요서류 별도 요청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간접비는 기반조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1. 5. 18(화) ~ 5. 31(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 강필선 선임연구원(02-6009-4032)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i-tube 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i-Tube 콜센터 (1811-9126)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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