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5-18 ~ 2021-05-31 [마감] | ||||||||||||||||||||||||||||||||||||||||||||||||||||||||||||||||||||||||||||||||||||||||||||||||||||||||||||||||||||||||||||||||||||||||||||||||||||||||||||||||||||||||||||||||||||||||||||||||||||||||||||||||||||||||||||||||||||||||||||||||||||||||||||||||||||||||||||||||||||||||||||||||||||||||||||
---|---|---|---|---|---|---|---|---|---|---|---|---|---|---|---|---|---|---|---|---|---|---|---|---|---|---|---|---|---|---|---|---|---|---|---|---|---|---|---|---|---|---|---|---|---|---|---|---|---|---|---|---|---|---|---|---|---|---|---|---|---|---|---|---|---|---|---|---|---|---|---|---|---|---|---|---|---|---|---|---|---|---|---|---|---|---|---|---|---|---|---|---|---|---|---|---|---|---|---|---|---|---|---|---|---|---|---|---|---|---|---|---|---|---|---|---|---|---|---|---|---|---|---|---|---|---|---|---|---|---|---|---|---|---|---|---|---|---|---|---|---|---|---|---|---|---|---|---|---|---|---|---|---|---|---|---|---|---|---|---|---|---|---|---|---|---|---|---|---|---|---|---|---|---|---|---|---|---|---|---|---|---|---|---|---|---|---|---|---|---|---|---|---|---|---|---|---|---|---|---|---|---|---|---|---|---|---|---|---|---|---|---|---|---|---|---|---|---|---|---|---|---|---|---|---|---|---|---|---|---|---|---|---|---|---|---|---|---|---|---|---|---|---|---|---|---|---|---|---|---|---|---|---|---|---|---|---|---|---|---|---|---|---|---|---|---|---|---|---|---|---|---|---|---|---|---|---|---|---|---|---|---|---|---|---|---|---|---|---|---|---|---|---|---|---|---|---|---|---|---|---|---|---|
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2021-419호 | 등록일 | 2021-05-17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19호 2021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중 자동차항공 업종 및 9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재공고를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재공고 대상* 1차 공고(‘21.4.8~5.11) 이후 미접수 분야 재공고 추진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연구기반센터」에 구축된 다양한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를 기업 등 수요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서비스 생태계 조성 * 연구기반센터 : 연구장비, 전문인력,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기술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비영리기관 **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반센터는 i-플랫폼(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참여의향서 제출 및 i-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등록 필수
나. 사업내용
①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6대 업종*의 연구기반센터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연구기반 활용 촉진 * 6대 업종 : ①기계로봇, ②바이오, ③소재, ④자동차항공, ⑤전기전자, ⑥조선해양 ** 대표기관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기반센터 - 업종 내·업종 간 연구기반센터 연계·협력 활성화 - 기술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기업과 연구기반센터 간 연결 지원
② (패키지서비스 지원)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 패키지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지원 - 기업 대상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서비스운영기관”이라 칭함
다. 지원대상
①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 단독)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의 연구기반센터 ② (패키지서비스 지원 : 컨소시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구축된 연구장비를 소유한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의 연구기반센터 * 동일 연구기반센터가 ‘기업지원플랫폼’과 ‘패키지서비스’ 중복신청 가능 * 동일 연구기반센터가 패키지서비스 중복신청 가능(1차 공고 신청 포함 최대 2개) * (예시) A 연구기반센터 : ①기업지원플랫폼, ②패키지서비스 신청 가능
라. 지원체계
2. 지원 내용
1.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대표기관)
가. 추진내용
○ 6대 업종의 연구기반센터 대표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업지원체계 운영
나. 지원규모 및 지정기간
○ ‘21년 지원규모 : 266.6백만원 내외(업종별)
* 지원금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정기간 : 5년 이내 * 2021년~2025년 예정이며, 사업기간 내 별도 평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단독) :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연구기반센터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마. 지원분야
○ 6개 업종 : ①기계로봇, ②바이오, ③소재, ④자동차항공, ⑤전기전자, ⑥조선해양 * 재공고를 통해 ④자동차항공 업종에 대해 재모집 추진(1차 공고 마감 : ①기계로봇, ②바이오, ③소재, ⑤전기전자, ⑥조선해양)
2. 패키지서비스 지원 (서비스운영기관)
가. 추진내용
○ 업종별 핵심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반센터가 연계된 패키지서비스 선정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나. 지원규모 및 지정기간
○ ‘21년 지원규모 : 업종별 744.1백만원 내외
* 인프라 고도화 사업비는 서비스운영기관에 지급되며,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기관 지원 추진 ** 지원금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협약일~‘21.12월)
다. 신청자격
○ 공동연구개발기관(컨소시엄) :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연구기반센터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선정 이후 대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과 사업계획 연계 및 공동 협약 추진 *** 동일 연구기반센터가 최대 2개 패키지서비스 신청 가능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 인프라 고도화 총 사업비의 30% 이상 - 패키지 서비스 : 패키지 서비스 총 사업비의 30% 이상 (수혜기업 부담) * 협약 완료 후 사업수행 시 수혜기업에서 민간부담금 부담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마. 지원분야(24개 서비스 품목)
* 1차 공고에 미신청 분야(9개)에 대해서 신청 가능 *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변경 가능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서비스)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방법 및 절차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신청접수) ①대표기관(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②서비스운영기관(품목별 패키지서비스) 별도 접수 - (대표기관) 온라인 접수(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대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 수행 - (서비스운영기관) 우편 접수 *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서비스운영기관이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을 수행 - i-Platform 참여의향서 제출 및 향후 로그인이 가능한 계정 발송→ i-Tube에 해당 연구기반센터 정보 등록 * i-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 www.itube.or.kr
○ (선정평가) ①대표기관(기업지원 플랫폼 운영)선정, ②서비스운영기관(품목별 패키지서비스) 선정 - (대표기관) 발표평가를 통해 6개 업종 대표기관 선정 - (서비스운영기관) 서면평가를 통해 24개 지원 품목별 패키지서비스 및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업그레이드
○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대표기관(주관), 서비스운영기관(공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컨설팅평가 실시 * 기관별 역할, 추진체계, 센터간 연계·협력방안, 코디네이터 운영방안, 패키지서비스 지원방안, 각 기관별 사업비 등 최종 확정
나. 평가기준
① 대표기관 선정
② 패키지서비스 선정
③ 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 컨설팅과 함께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최종 조정·확정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바탕으로 신청 - 대표기관(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서비스운영기관(우편 접수) : 아래 주소로 우편 접수(파일은 이메일 별도 발송(kangps@kiat.or.kr)) * 접수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 ** 최종 마감시간 내 도착 서류에 한함
○ 공고기간 : 2021년 5월 18일(화) ~ 5월 31일(월) 18:00까지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8일(화) ~ 5월 31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대표기관 신청서류
○ 서비스운영기관 신청서류 (패키지서비스)
* 선정 이후 협약시 필요서류 별도 요청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기반조성 과제의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간접비는 기반조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1. 5. 18(화) ~ 5. 31(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관리팀 강필선 선임연구원(02-6009-4032)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i-tube 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i-Tube 콜센터 (1811-9126)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4) |
이전글 |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신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
다음글 | 2021년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