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수정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2-02-10 ~ 2022-03-17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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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70호 | 등록일 | 2022-01-27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170호
2022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정 사항
□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 확산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조건(최소 2개 이상) :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를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기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 참여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중소·중견기업, SI기업 혹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연구개발기관은 공통문제를 해결해 그 성과를 확산하려는 동 과제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성과와 효과(기업 기밀사항 제외) 등을 공개하여야 함
- 동 과제 기술 성과물의 개략적인 내용(AI, 제조, 데이터 수집ㆍ분석 등),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과제 내 역할, 보유기술 정보 등) 등 과제 종료 후 공개
② 연구개발기관은 디지털전환 성숙도 진단(자체 평가*로 제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추가 진단 예정(정책연구 활용 목적)
* 자체평가는 [참고2]를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식-8에 제시)
③ 연구개발기관은 성과확산, 정보교류 등 위해 결성된 협업조직인 「산업디지털전환 연대」, 「산업디지털전환 추진 네트워크」에 참여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연구개발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년차(9개월, ’22.4월~’22.12월), 2년차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22년 1년차 지원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은 과제중 선별하여 2년차 지원 추진 * 1년차 13개 과제 선정ㆍ지원 후 2년차는 10개 과제만 선별하여 지원 예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기관(협업지원센터 등)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매칭, 재직자 교육, DX성숙도 진단 등 서비스 활용 가능
□ 지원금액 : ’22년 13개 연구개발과제 총 48.75억원 ○ ’22년 총 13개 과제(컨소시엄), 과제당 3.75억원 내외 지원 * 선정 평가를 통해 1년차(‘22년) 3.75억원 내외 지원되며, 중간 평가를 통해 2년차(‘23년) 지원 결정 시 6.5억원 내외 추가지원(1개 과제당 최대 2년, 10.25억원 지원)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10대 분야에 맞는 과제 지원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과제 접수 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과제 선정 이후 관련 서류제출 안내 예정
□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 총괄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관리
□ 협력기관(협업지원센터 등) 과제별 생성되는 데이터 활용 방안, DX성숙도 진단 등 컨설팅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과제의 기획 업무 중심으로 역할,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성과 총괄 관리 추진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세부 기술개발, 성과의 업종 내 전파 둥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도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수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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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말한다)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1년 6월 29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1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산정한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반납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R&D성과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정부정책 변화(규정 개정 등)에 따라 징수 방법 및 기준, 징수 요율 등 변경 가능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 서류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타당성, ②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과제의 1년차 결과 평가를 통한 지원제외
○ 과제 수행 중 1년차(’22.4월~12월)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7.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R&D샌드박스”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자료 온라인 게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 사업 설명영상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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